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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제 폐지, 초세무初稅畝 (춘추좌전.7.15.8.)

처음으로 이랑을 계산해 세금을 부과했으니 예가 아니다 . ( 조세로 내는 ) 곡물은 노동력을 빌리는 것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럼으로써 백성을 풍족하게 한다 . 원문 初稅畝 , 非禮也 . 穀出不過藉 , 以 豐 財也 . 관련 주석 ▣ 初稅畝 : 이후로 보유한 전무 田畝 의 다소에 따라 징세하게 되었다 . 이것은 고대 제도의 대변혁으로서 많은 진보적 의의와 영향이 있다 . ▣ 非禮也 . 穀出不過藉 : 「노어하」의 “선왕의 토지제 ( 토지세 - 옮긴이 ) 는 백성의 노동력을 빌어 정전을 경작한 것이다 ( 先王制土 , 藉田以力 ) ”에서의 자 藉 자가 이 뜻이다 . 자 藉 란 빌리다 . 즉 백성의 노동력을 빌려 밭을 경작하는 것이다 . 대체로 은주 시대 이래로 정전제를 실시했었다 . 정전제에는 사전과 함께 공전이 있다 . 농노는 공전에 대해 대가 없는 노동력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자법 藉法 이라고 한다 . 그 후 생산력이 날로 발전함에 따라 부득불 생산력을 속박하는 이 정전제가 파괴되어 갔다 . 처음으로 밭에 세금을 부과했다는 말은 노나라가 정식으로 정전제의 폐지를 분명히 하고 토지의 사유권을 승인한 것이며 일률적으로 세금을 취했음을 보여준다 . ▣ 以 豐 財也 : 주석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