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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寧), 출가한 여인이 친정 부모의 안부를 묻다 (춘추좌전.9.12.7.)

녕寧, 출가한 여인이 친정의 안부를 묻다 ( 이미 오래 전 ) 진영 秦嬴 이 초나라로 출가했었다 . 초나라의 사마 자경 子庚 이 진 秦 나라를 빙문했는데 부인을 대신해 안부를 묻기 위해서였으니 예에 맞다.  원문 (9.12.7.)  秦嬴 歸于 楚 . 楚 司馬 子庚 聘于 秦 , 爲夫人寧 , 禮也 . 주석 ▣ 秦嬴 歸于 楚 : 아래 글과 두예의 주석에 근거하면 진영은 진 경공의 자매이고 초 공왕의 부인이다 . 초나라로 출가한 지는 이미 오래 되었다 . 여기서 진나라를 방문한 것은 모친을 문안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초나라로 시집을 갔다라고 쓴 것이다 . ▣ 楚 司馬 子庚 聘于 秦 , 爲夫人寧 : 두예 : “자경은 장왕의 아들 오 午 이다 . ” 부녀자가 이미 출가한 후 친정에 돌아와 부모의 안부를 묻는 것을 ‘녕 寧 ’이라 한다 . ▣ 禮也 : 주석 없음 .

진나라를 예방한 노 양공 (춘추좌전.9.12.6.)

진나라를 예방한 양공 양공이 진 晉 나라로 가서 도공을 조견하고 , 또 사방 士魴 의 수고에 감사를 표하였으니 예에 맞았다. 원문 (9.12.6.)  公如 晉 朝 , 且拜 士魴 之辱 , 禮也 . 주석 ⊙ 公如 晉 : 노 양공은 진 도공의 시대에 회맹이 없거나 정벌을 위한 회맹에 참석하지 않았던 해가 없었다 . 양공 3 년 처음 예방했고 , 4 년과 8 년 그리고 12 년에는 별 일이 없었지만 예방을 했고 한 해도 예방 없이 편안했던 적이 없다 .

천자가 제후국에 왕후를 구할 때 (춘추좌전.9.12.5.)

천자가 제후국에 왕후를 구할 때 주 영왕이 제나라에서 왕후를 구하였다 . 제 영공이 안환자 晏桓子 에게 어떻게 응대할 지 물었다 .  환자가 대답하였다 . “선왕이 제정한 예사 禮辭 가 있습니다 . 천자가 제후에게 왕비를 구하면 제후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 ‘정비의 소생 누구 누구가 있고 , 후비의 소생 누구 누구가 있습니다 . ’ 제후가 여식은 없고 자매나 고모뻘 여인이 있을 때는 ‘선군 모공이 남긴 여인 누구 누구가 있습니다 . ’”라고 말씀드립니다 . 영공은 왕실과의 혼사를 받아들였다 . 영왕은 음리 陰里 를 보내 혼사를 매듭짓게 했다 . 원문 (9.12.5.)  靈王 求后于 齊 , 齊侯 問對於 晏桓子 . 桓子 對曰 : “ 先王之禮辭有之 . 天子求后於諸侯 , 諸侯對曰 : ‘ 夫婦所生若而人 , 妾婦之子若而人 . ’ 無女而有 姊 妹及姑 姊 妹 , 則曰 : ‘ 先守某公之遺女若而人 . ’” 齊侯 許昏 . 王使 陰里 結(1) 之 . (1)   “결 結 ”은 본래 “역 逆 ”으로 쓰고 있다 . 여기서는 『교감기』를 따라 정정했다 . 두예는 “음리는 주나라 대부이다 . ”라고 설명했는데 옳다 . 왕의 사자는 필시 주나라의 대부여야 맞을 것이다 . 『관자·경중정편』에 따르면 , 제나라에는 음리라는 지명이 있는데 본문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 장병린의 『독』은 “음리는 제나라의 대부”라고 주장했지만 신뢰할 수 없다 . 결은 결언이다 . 『회남자·태족편』의 “중매자를 기다려 일을 매듭짓는다 ( 待媒而結言 ) ” , 『후한서·최인전』의 “혼례의 절차를 매듭짓다 ( 有婚禮結言 ) ”등의 문구로 입증할 수 있다 . 주석 ▣ 靈王 求后于 齊 , 齊侯 問對於 晏桓子 : 안환자는 안약이다 . 『좌전·선공 14 년』의 주석을 참조 . ▣ 桓子 對曰 : “ 先王之禮辭有之 . 天子求后於諸侯 , 諸侯對曰 : ‘ 夫婦所生若而人 : 부부소생이란 군주와 그의 정비에게서 태어난 여식을 말한다 . 완지생의 『두주습유』 : “약이인 若而人 은 몇 ...

초의 자낭과 진秦의 서장 무지無地가 송나라를 정벌하다 (춘추좌전.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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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 초의 자낭과 진 秦 의 서장 무지 無地 가 송나라를 정벌하고 양량 楊梁 ( 하남성 상구현 商丘縣 의 동남쪽 ) 에 군사를 주둔해 진 晉 이 정나라를 취한 것에 보복했다 . 원문 (9.12.4.)  冬 , 楚子囊 · 秦 庶長 無地 伐 宋 , 師于 楊梁 , 以報 晉 之取 鄭 也 . 주석 ▣ 冬 , 楚子囊 · 秦 庶長 無地 伐 宋 , 師于 楊梁 : 『여씨춘추·행론편』의 “송나라에서 문무외 文無畏 를 양량의 제방 楊梁之隄 에서 살해했다”는 기사가 이를 말한다 . 양량은 현 하남성 상구현 商丘縣 의 동남쪽 30 리 떨어진 곳 . ▣ 以報 晉 之取 鄭 也 : 작년의 일에 대한 보복 .

오왕 수몽壽夢이 타계했다 (춘추좌전.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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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왕 수몽 壽夢 이 타계했다 가을 , 오왕 수몽 壽夢 이 타계했다 . 양공이 주묘 周廟 ( 시조 주공의 부친 문왕의 사당 ) 로 가서 곡을 했으니 예에 맞다 . 범례에 따르면 제후의 상을 맞아 이성의 제후는 성문 밖에서 그 나라를 향해 곡을 하고 , 동성의 제후는 종묘 宗廟 ( 시조의 부친의 사당 ) 에서 , 동종 同宗 의 경우 조묘 祖廟 ( 초조의 사당 ) 에서 , 동족 同族 ( 고조 이하의 친족 ) 의 경우 예묘 禰廟 ( 부친의 사당 ) 에서 곡을 한다 . 그러므로 노나라는 여러 희성의 국상에 주묘에서 곡을 한다 . ( 주공의 후예인 ) 형 邢 ·범 凡 ·장 蔣 ·모 茅 ·조 胙 ·제 祭 나라 등의 국상에는 주공의 사당에서 곡을 한다 . 원문 (9.12.3.)  秋 , 吳子壽夢 卒 , 臨於 周廟 , 禮也 . 凡諸侯之喪 , 異姓臨於外 , 同姓於宗廟 , 同宗於祖廟 , 同族於禰廟 . 是故 魯 爲諸 姬 , 臨於 周廟 ; 爲 邢 · 凡 · 蔣 · 茅 · 胙 · 祭 , 臨於 周公 之廟 . 주석 ⊙ 秋九月 , 吳子乘 卒 : 승 乘 은 곧 수몽이다 . 오나라 군주의 죽음을 기록한 것은 이곳이 처음이다 . 열국과 함께 회동을 했기 때문이다 . ▣ 秋 , 吳子壽夢 卒 , 臨於 周廟 , 禮也 : 주묘에 대해 두예는 주 문왕의 사당이라고 설명한다 . 오나라 시조는 태백이고 노나라의 시조는 주공이다 . 노나라에는 태백의 종묘가 없기 때문에 문왕의 사당을 주묘로 삼았을 수 있다 . 『예기·단궁』의 정현의 주석 : “상을 당하여 곡을 하는 것을 임 臨 이라 한다 . ” ▣ 凡諸侯之喪 , 異姓臨於外 : 두예 : “성밖에서 상을 당한 나라가 위치한 방향을 향해 . ” ▣ 同姓於宗廟 : 종묘는 주묘 周廟 . ▣ 同宗於祖廟 : 조묘는 최초로 봉건받은 군주의 사당 . ▣ 同族於禰廟 : 두예 : “부친의 묘이다 . 동족 同族 은 고조 이하의 일족이다 . ” ▣ 是故 魯 爲諸 姬 , 臨於 周廟 ; 爲 邢 · 凡 · 蔣 · 茅 · 胙 · 祭 , 臨於 周公 之廟 : 두예 : “즉 조...

진晉의 사방士魴이 노나라를 예방하다 (춘추좌전.9.12.2.)

  진나라 사방 士魴 여름 , 진 晉 의 사방 士魴 이 우리나라로 와서 빙문하고 , 또 출병한 일에 사의를 표했다 . 원문 (9.12.2.)  夏 , 晉士魴 來聘 , 且拜師 . 주석 ⊙ 夏 , 晉侯 使 士魴 來聘 : 『공양』과 『곡량』은 “사팽 士彭 ”으로 쓴다 . 『춘추·성공 18 년』에 설명이 있다 .   ▣ 夏 , 晉士魴 來聘 , 且拜師 : 두예 : “작년 정나라를 정벌한 것에 대해 사례한 것이다 . ”

거나라에 복수한 노나라 계무자 (춘추좌전.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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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라에 복수한 노나라 양공 12 년 봄 , 거나라가 우리 동쪽 변방을 정벌하여 태 台 ( 산동성 비현 費縣 의 동남쪽 ) 를 포위했다 . 계무자가 태읍을 구원하고 이어 운 鄆 으로 쳐들어가 종 鐘 을 탈취하여 양공의 식기 ( 盤 ) 로 만들었다 . 원문 (9.12.1.)  十二年春 , 莒 人伐我東鄙 , 圍 台 . 季武子 救 台 , 遂入 鄆 , 取其鐘以爲公盤 . 주석 ⊙ 十有二年春王二月 : 『교감기』 : “『석경』과 송본 그리고 족리본은 ‘이’를 ‘삼’으로 쓰고 있는데 , 틀리지 않다 . ” 그러나 금택문고본에선 그대로 “이”로 쓴다 . 여기서는 고치지 않는다 . 정월 21 일 정묘일이 동지였고 건자이며 윤월이 있다 . ⊙ 莒 人伐我東鄙 , 圖 台 : 『춘추』에서 읍을 포위한 사건을 기록한 사례는 여기가 처음이다 . 송고항 宋高 閌 의 『춘추집주』에 설명이 자세하다 . “태 台 ”를 『곡량』에선 “태 邰 ”로 쓴다 . 두 글자는 통한다 . 현 산동성 비현 費縣 의 동남쪽 12 · 3 리 떨어진 곳이다 .   ▣ 十二年春 , 莒 人伐我東鄙 , 圍 台 . 季武子 救 台 , 遂入 鄆 : 『춘추』의 주석 참조 . ▣ 取其鐘以爲公盤 : 반 盤 은 아름다운 식기이다 . 『좌전·희공 23 년』의 “저녁 식사를 담은 그릇에 예물을 넣었다 ( 乃饋盤飧 ) ”는 문구로 입증할 수 있다 . 또는 몸을 씻는 그릇으로 볼 수도 있다 . 『예기·대학』의 『정의』에 예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