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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나라의 교제郊祭 (춘추좌전.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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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4 월 , 교제를 드릴 지 세 번 거북점을 쳤지만 길하지 아니하여 희생을 놓아주었다 .  맹헌자가 말한다 . “내 오늘에서야 비로소 거북점과 시초점의 영험을 알게 되었다 . 무릇 교제는 후직에 제사를 드려 풍년을 기원하는 것이다 . 그래서 계칩에 교제를 지내고 교제를 마친 후에 밭을 갈기 시작한다 . 지금 이미 밭을 간 후에 교제를 점쳤으니 길하지 않은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 ” 원문 (9.7.2.)  夏四月 , 三卜郊 , 不從 , 乃免牲 . 孟獻子 曰 : “ 吾乃今而後知有卜 · 筮 . 夫郊祀 后稷 , 以祈農事也 . 是故 啟 蟄而郊 , 郊而後耕 . 今旣耕而卜郊 , 宜其不從也 . ” 주석 ⊙ 夏四月 , 三卜郊 , 不從 , 乃免牲 : 복교와 면생은 모두 『좌전·희공 31 년』의 주석을 참조 . 그리고 나머지 관련 내용은 본 『좌전』을 참조 . ▣ 夏四月 , 三卜郊 , 不從 , 乃免牲 : 교 郊 는 두 가지 뜻이 있다 . 『효경』의 “과거 주공이 후직에게 교제를 드려 하늘과 함께 배향했고 명당에서 문왕에게 종사 宗祀 를 드려 상제와 함께 배향했다 . ”는 언급과 『예기·교특생』의 “만물은 하늘에 그 뿌리를 두고 사람은 조상에게 뿌리를 둔다 . 이것이 조상을 상제에게 짝한 까닭이다 . 교제는 그 근본에 크게 보답하여 그 처음을 돌이켜 보는 일이다 . ” 그리고 『공양전·선공 3 년』의 “교제의 희생에 왜 반드시 후직의 희생을 써서 제사를 지내는가 ? 천자는 반드시 그 시조 후직을 배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 등의 문구를 근거로 보면 , 교는 본래 제천의 예이다 . 제천에는 응당 하늘과 함께 제사를 받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 하고 , 후직이 주나라의 시조이므로 그를 배향하는 것이다 . 이것이 본래의 뜻이다 . 후에 또 후직을 처음 농사를 시작한 인물로 여겼고 , 상천에 제사를 드렸다면 상천은 마땅히 이에 응답해야 하므로 생산 활동에 대한 풍년을 기도하는 뜻이 있게 되었다 . 이어지는 문장은 이 뜻을 취했다 . 나머지 설명은 환공 5 년과...

초나라의 사마 공자하기公子何忌 (춘추좌전.9.3.8.)

초나라의 사마 공자하기 公子何忌 가 진 陳 나라를 침략했는데 , 진나라가 배반했기 때문이다 . 원문 (9.3.8.)  楚 司馬 公子何忌 侵 陳 , 陳 叛故也 . 주석 ▣ 楚 司馬 公子何忌 侵 陳 : 공자하기는 여기서만 언급되었다 . ▣ 陳 叛故也 : 진나라가 진나라에게 복종한 사실은 앞에 설명되었다 .

위강魏絳이 군법을 어긴 양간의 가신을 죽이다 (춘추좌전.9.3.7)

위강 魏絳 이 군법을 어긴 양간의 가신을 죽이다 진 도공의 친아우 양간 揚干 이 곡량 曲梁 에서 군의 대오를 어지럽히자 위강 魏絳 이 그의 마부를 죽였다 . 도공이 분노하여 양설적 羊舌赤 에게 말했다 . “제후를 규합하는 일은 영예로운 일이다 . 이 마당에 양간이 모욕을 받았으니 어떤 모욕이 이보다 더할 것인가 ? 반드시 위강을 죽일 것이니 놓치지 말라 ! ”  양설적이 대답하였다 . “강은 두 마음을 품은 적이 없고 군주를 섬길 때 곤경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 죄가 있다면 형벌을 피하지 않고 그가 와서 해명할 것이니 어찌 수고롭게 명을 내리십니까 ? ”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위강이 도착하여 복인 僕人 에게 보고서를 건네고 자살하려 했다 . 사방 士魴 과 장로 張老 가 그를 제지했다 .  도공이 보고서를 읽었더니 다음과 같았다 : “일전에 군주께서 인재가 부족하여 신에게 이 사마의 직을 맡기셨습니다 . 신은 ‘병사는 명령에 복종함을 무 武 로 삼고 , 군사를 맡은 자는 죽을지언정 군법을 어기지 않음이 경 敬 이다 . ’라고 들었습니다 . 군주께서 제후들을 소집하신 자리에서 신이 감히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 군주의 군대가 명에 복종하지 않고 , 사마가 군법을 수행하지 않는 불경을 범한다면 이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 신이 죽음을 두려워하여 결국 치욕이 양간에까지 미쳤으니 그 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 병사들을 훈계하지 못해 부월을 사용하는 지경까지 이르러 신의 죄가 무거운데 , 감히 군법에 불복하여 군주를 분노케 하겠습니까 ? 청컨대 제 시신을 사구에게 보내 처리하십시오 . ”  도공이 맨발로 뛰쳐나와 말하였다 . “과인의 말은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었네 . 그대가 아우의 마부를 주살한 일은 군법에 따른 일이다 . 과인이 아우를 두고도 잘 훈계하지 못하여 군령을 어겼으니 이는 과인의 잘못이다 . 그대는 과인이 거듭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 . ”  진 도공은 위강이 형벌을 훌륭히 운용하여 민을 잘 보좌했다고 여기고 회...

초 영윤 자신의 탐욕으로 진나라가 배반하다 (춘추좌전.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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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영윤 자신의 탐욕으로 진나라가 배반하다 초나라의 자신 子辛 이 영윤이 되어 소국을 침해해 사욕을 채우자 , 진 陳 성공은 원교 袁僑 를 계택 회합에 보내 진에 화친을 요청했다 . 진 晉 도공은 화조보 和組父 를 제후들에게 파견하여 이 사실을 알렸다 . 가을 , 숙손표와 제후들의 대부들 그리고 진나라의 원교가 결맹하였는데 , 진 陳 나라가 복종을 청해왔기 때문이다 . 원문 (9.3.6.)  楚子辛 爲令尹 , 侵欲於小國 , 陳成公 使 袁僑 如會求成 . 晉侯 使 和組父 告于諸侯 . 秋 , 叔孫豹 及諸侯之大夫及 陳袁僑 盟 , 陳 請服也 . 주석 ⊙ 陳侯 使 袁僑 如會 : 원교가 뒤늦게 도착했다 . 『좌전』에 내용이 상세하다 .   ▣ 楚子辛 爲令尹 , 侵欲於小國 : 공영달의 『소』 : “자신은 욕심이 많고 원하는 것이 끝이 없어서 소국을 침해했기 때문에 그들이 원망하였다 . ” ▣ 陳成公 使 袁僑 如會求成 : 진나라 역시 초나라를 배신하고 진나라에 투항하려고 했다 . 두예 : “원교는 [ 원 ] 도도 濤塗 의 사대손이다 . ” 『세족보』 : “그의 시호는 환자이다 . ” 계택(한단 부근) 지도 하북성의 원 ▣ 晉侯 使 和組父 告于諸侯 : 화조보는 단 한 차례 나온다 . 관작이 미상이다 . 두예는 “진나라가 복종해 왔음을 알렸다”고 말한다 . ▣ 秋 , 叔孫豹 及諸侯之大夫及 陳袁僑 盟 , 陳 請服也 : 주석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