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나라의 교제郊祭 (춘추좌전.9.7.2.)



여름 4, 교제를 드릴 지 세 번 거북점을 쳤지만 길하지 아니하여 희생을 놓아주었다

맹헌자가 말한다. “내 오늘에서야 비로소 거북점과 시초점의 영험을 알게 되었다. 무릇 교제는 후직에 제사를 드려 풍년을 기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계칩에 교제를 지내고 교제를 마친 후에 밭을 갈기 시작한다. 지금 이미 밭을 간 후에 교제를 점쳤으니 길하지 않은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원문

(9.7.2.) 夏四月三卜郊, 不從乃免牲. 孟獻子: 吾乃今而後知有卜·. 夫郊祀后稷以祈農事也. 是故蟄而郊郊而後耕. 今旣耕而卜郊宜其不從也.



주석

夏四月三卜郊, 不從乃免牲: 복교와 면생은 모두 『좌전·희공31년』의 주석을 참조. 그리고 나머지 관련 내용은 본 『좌전』을 참조.





夏四月三卜郊, 不從乃免牲: 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효경』의 “과거 주공이 후직에게 교제를 드려 하늘과 함께 배향했고 명당에서 문왕에게 종사宗祀를 드려 상제와 함께 배향했다.”는 언급과 『예기·교특생』의 “만물은 하늘에 그 뿌리를 두고 사람은 조상에게 뿌리를 둔다. 이것이 조상을 상제에게 짝한 까닭이다. 교제는 그 근본에 크게 보답하여 그 처음을 돌이켜 보는 일이다.” 그리고 『공양전·선공3년』의 “교제의 희생에 왜 반드시 후직의 희생을 써서 제사를 지내는가? 천자는 반드시 그 시조 후직을 배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1)” 등의 문구를 근거로 보면, 교는 본래 제천의 예이다. 제천에는 응당 하늘과 함께 제사를 받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 하고, 후직이 주나라의 시조이므로 그를 배향하는 것이다. 이것이 본래의 뜻이다. 후에 또 후직을 처음 농사를 시작한 인물로 여겼고, 상천에 제사를 드렸다면 상천은 마땅히 이에 응답해야 하므로 생산 활동에 대한 풍년을 기도하는 뜻이 있게 되었다. 이어지는 문장은 이 뜻을 취했다. 나머지 설명은 환공 5년과 희공 31년의 『좌전』을 참조하라.

孟獻子: 吾乃今而後知有卜·: 복과 서는 구별이 있다. 거북점에서 시작하여 시초점에 이른다(因卜而及筮).

夫郊祀后稷以祈農事也. 是故蟄而郊郊而後耕: 계칩은 고대의 절기 이름이다. 당시는 아직 24절기가 구비되지 않은 때이다. 두예는 “계칩은 하력 정월인 건인의 달이다.”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설명은 『좌전·환공5년』의 주석을 참조.

今旣耕而卜郊: 「하소정」의 “정월. 농사와 눈의 내림에 대하여(正月農及雪澤)(2)“에 따르면, 고대에 밭을 가는 일은 현재의 농력 정월에 거행한다. 주나라 달력으로 4월은 하력 2월이므로 이미 밭을 간 상태이기 때문에 맹헌자가 이처럼 말한 것이다.

宜其不從也.: 복은 거북을 사용한다. 맹헌자의 말은 거북에 신령함이 있음을 찬미한 것. 교제를 점치는 일은 이미 시기를 지났기 때문에 거북점이 세 차례나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다만 『좌전·희공31년』의 “예에 따르면 정기적인 제사는 점을 치지 않는다”는 말에 따르면 복교 자체가 이미 예를 벗어난 일이다. 복법卜法 은상시대에 항상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우리 역시 이미 갑골 복사가 만 개를 넘는다. 서법筮法 『주역』을 사용하고 주나라 때에 시작되었다. 하지만 『춘추』에는 복은 나오지만 서는 없고, 『좌전』에선 『주역』을 이용한 서가 많이 나온다.



(1) 인용한 문구의 전체는 다음과 같다. “교제의 희생은 왜 반드시 후직의 희생으로 제사를 지내는가? 천자는 반드시 그 시조인 후직을 배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천자는 왜 반드시 그 시조인 후직을 배향하는가? 안으로부터 나온 자들(후직의 후손)은 짝이 없으면 제사를 거행하지 않고, 밖으로부터 이른 자들(선조들)들은 신주가 없으면 머물러 제사를 흠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2) 『대대례기大戴禮記』의 정월 항목, “농사와 눈이 내림에 대하여. 눈이 내림은 신분의 고하를 따지지 않음을 말한다. 공전에 대한 노동력 제공이 우선이다. 고대에는 공전이 있었다. 우선적으로 공전을 경작한 후 자신의 밭일을 하였다(農及雪澤. 言雪澤之無高下也. 初服於公田. 古有公田焉者. 古者先服公田, 而後服其田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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