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고대혼례인 게시물 표시

1.7.7. 공자홀公子忽 - 혼례의 6례

본문 정나라의 공자홀 公子忽 이 ( 인질로서 ) 주 周 나라의 경사에 머물고 있었기에 진 陳 환공은 홀과의 혼사를 요청했고 , 장공이 수락하여 혼인이 성사되었다 . 1.7.7.  鄭公子忽 在王所 , 故 陳侯 請妻之 , 鄭伯 許之 , 乃成昏 . 해설 ▣ 鄭公子忽 在王所 : 은공 3 년 정나라 공자홀은 인질로서 주나라로 갔다 . ▣ 故 陳侯 請妻之 : 처 妻 는 동사이고 거성이다 . 『좌전·은공 4 년』 : “진 환공이 주나라 왕에게 신임을 얻었다 . ” ▣ 鄭伯 許之 , 乃成昏 : 고대에 처를 얻는 의식은 반드시 해질녘에 치렀기 때문에 혼례라고 불렀다 . 『의례·사혼례』에 따르면 , 고대의 결혼에는 육례가 있다 ; 납채 納采 · 문명 問名 · 납길 納吉 · 납징 納徵 · 청기 請期 · 친영 親迎 이 그것이다 . 그런데『춘추』와 춘추의 세 『전』에 보이는 것은 오직 납폐 밖에 없다 . 납폐는 납징 納徵 에 해당한다 . 납폐 후에야 비로소 혼인이 인정된다 . 고대의 빙 聘 이라 하는 것은 『좌전·소공원년』의 “정나라 서오범의 누이가 아름다웠는데 공손초가 그녀와 정혼했다 ( 鄭徐吾犯 之妹美 , 公孫楚 聘之矣 ) ”는 예문에서의 뜻과 같다 . 본문의 “성혼 成昏 ”이란 신랑 집에서 이미 신부 집에 납폐를 했다는 뜻이다 . 성 成 에는 ‘정해지다 ( 定 ) ’의 뜻이 있다 . 『논어·선진』의 “봄옷이 이미 지어지면 ( 春服旣成 ) ”은 봄옷이 이미 지어졌다는 말과 같다 . 정나라 공자 홀이 결혼식을 올린 것은 다음해 4 월에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