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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718년) 1.5.1. 고기잡이 구경 - 장희백臧僖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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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은공 5 년 봄 , 은공이 당 棠 ( 산동성 어대신현 魚臺新縣 서남쪽 ) 으로 가서 고기잡이를 구경하려 했다 . 장희백 臧僖伯 이 간언하였다 . “무릇 물 物 이 대사를 익히는데 부족하고 , 그 재료가 제사에 쓰이기에 부족하면 군주는 몸소 그에 거동하지 않습니다 . 군주는 백성을 ‘ 궤 軌 ’ 와 ‘ 물 物 ’ 로 인도하여 들이는 사람입니다 . 그러므로 ( 대 ) 사를 익혀 법도 ( 궤량 ) 를 바르게 하는 것을 ‘궤 軌 ’ 라 하고 , 재료를 취하여 물채를 드러내는 것을 ‘ 물 物 ’ 이라 말합니다 . 궤와 물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난정 亂政 - 어지러운 정치라고 말합니다 . 난정이 반복되면 패망의 원인이 됩니다 .  그러므로 봄의 수 蒐 , 여름의 묘 苗 , 가을의 선 獮 , 겨울의 수 狩 등은 모두 농사를 짓는 틈틈이 대사 ( 전쟁 ) 를 익히는 일입니다 . 3 년마다 대규모 훈련을 실시하고 도성으로 들어와 검열합니다 . 종묘에 귀환을 고한 후 음지를 거행하고 포획물을 계산합니다 . 문장을 드러내고 , 신분의 귀천을 분명히 하며 , 지위의 서열을 분별하고 , 연령의 장유를 따르는 것은 법도에 맞는 태도를 익히는 일입니다 .  들짐승과 날짐승의 고기가 제사 도마에 올릴 만하지 않고 , 피혁 · 치아 · 골각 , 그리고 짐승의 털과 깃털 역시 제기에 담을 만하지 않으면 군주가 직접 잡지 않는 것이 바로 고대의 제도입니다 . 산림과 천택의 산물과 일상 용도의 재료들은 천한 이들이 할 일이고 , 이를 맡은 관리들이 할 일이지 군주가 몸소 할 일이 아닙니다 . ”  은공이 말했다 . “나는 당을 순행하려는 것이오 . ” 이어 당에 가서 낚시 도구를 늘어놓고 고기잡이를 구경했다 . 희백은 칭병하고 시종하지 않았다 . 『춘추』 에 “은공이 당에서 고기잡이를 구경했다 ( 公矢魚于棠 ) ”고 말하였으니 , 이 일이 예가 아니고 또 국도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곳임을 밝힌 것이다 .    1.5.1.  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