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복고金僕姑, 남궁장만南宮長萬 - 3.11.4
3.11.4. 승구 乘丘 의 전쟁에서 노 장공이 금복고 金僕姑 라는 화살로 송나라의 남궁장만 南宮長萬 을 쏴 융우 천손이 그를 생포했다 . 송나라가 그의 석방을 청했다 . 송 민공이 남궁장만을 조롱했다 . “처음에 그대를 존경했으나 이제 노나라의 포로가 되었으니 더 이상 존경할 수 없소 . ” 장만은 이를 치욕스럽게 여겼다 . 원문 乘丘 之役 , 公以金僕姑射 南宮長萬 , 公右 歂 孫 生搏之 . 宋 人請之 . 宋公 靳之 , 曰 : “ 始吾敬子 ; 今子 , 魯 囚也 , 吾弗敬子矣 . ” 病之 . 👉 관련 주석과 춘추좌전 완역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