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견과 빙문 때의 공물 규정 (춘추좌전.9.8.4.)
조견과 빙문 때의 공물 규정 (춘추좌전.9.8.4.) 5 월 갑진일 (7 일 ), 진 도공이 형구 邢丘 에서 회합하고 조견과 빙문에 수반되는 공물의 규모에 대한 명을 내렸으며 제후들의 대부에게 그 명을 받들게 했다 . 계손숙 季孫宿 , 제나라의 고후 高厚 , 송나라의 상술 向戌 , 위나라의 영식 甯 殖 그리고 주 邾 나라의 대부가 회합에 참석했다 . 정 간공은 회합에서 전리품을 바치기 위해 참석했고 직접 명을 들었다 . 『춘추』에서 대부들의 이름을 쓰지 않은 5 월 갑진일 (7 일 ), 진 도공이 형구 邢丘 에서 회합하고 조견과 빙문에 수반되는 공물의 규모에 대한 명을 내렸으며 제후들의 대부에게 그 명을 받들게 했다 . 계손숙 季孫宿 , 제나라의 고후 高厚 , 송나라의 상술 向戌 , 위나라의 영식 甯 殖 그리고 주 邾 나라의 대부가 회합에 참석했다 . 정 간공은 회합에서 전리품을 바치기 위해 참석했고 직접 명을 들었다 . 『춘추』에서 대부들의 이름을 쓰지 않은 까닭은 진 도공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 까닭은 진 도공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 원문 (9.8.4.) 五月甲辰 , 會于 邢丘 , 以命朝聘之數 , 使諸侯之大夫聽命 . 季孫宿 · 齊高厚 · 宋向戌 · 衛 甯 殖 · 邾 大夫會之 . 鄭伯 獻捷于會 , 故親聽命 . 大夫不書 , 尊 晉侯 也 . 주석 ▣ 五月甲辰 : 갑진일은 7 일이다 . ▣ 會于 邢丘 , 以命朝聘之數 , 使諸侯之大夫聽命 . 季孫宿 · 齊高厚 · 宋向戌 · 衛 甯 殖 · 邾 大夫會之 . 鄭伯 獻捷于會 , 故親聽命 : 정나라 간공이 5 세 때이다 . ▣ 大夫不書 : 고후의 이름을 쓰지 않은 것 . ▣ 尊 晉侯 也 : 주석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