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문왕 서거와 육권鬻拳 (3.19.1.)
장공 19 년 봄 . 초 문왕이 파나라의 공격을 방어했지만 진 津 ( 호북성 강릉현 江陵縣 강진수 江津戍 ) 에서 대패했다 . 도성으로 귀환했지만 육권 鬻 拳 이 성 안으로 들이지 않자 , 이어 황 黃 나라를 정벌하여 적릉 踖 陵 ( 하남성 황천현 潢川縣 서남쪽 ) 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 돌아오는 길에 초 湫 ( 호북성 종상현 鍾祥縣 북쪽 ) 땅 에서 병에 걸렸다 . 여름 6 월 15 일 경신일 , 문왕이 타계했다 . 육권은 문왕을 석실에 안장한 후 자결하여 저승에서 왕을 호위할 수 있게 지하묘의 궁 앞뜰에 묻게 했다 . 애초 , 육권이 문왕에게 강력히 간언한 적이 있었는데 이를 따르지 않자 무기를 들고 위협하자 문왕이 겁먹고 그의 말을 따랐던 적이 있었다 . 육권이 말했다 . “신이 무기로 군주를 위협했으니 이보다 더 큰 죄가 없습니다 . ” 이어 스스로 발목을 베었다 . 문왕은 그를 성문을 관장하는 대혼 大閽 으로 삼고 그를 태백 大伯 이라 불렀으며 , 그의 후손이 대혼의 직무를 이어받게 했다 . 군자는 말한다 . “육권은 가히 군주를 아꼈다고 말할 수 있다 . 간언하고 스스로 형벌을 내린 지경에 이르렀지만 , 그런데도 군주를 옳은 길로 이끄는 일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 ” 원문 十九年春 , 楚子 禦之 , 大敗於 津 . 還 , 鬻 拳 弗納 , 遂伐 黃 . 敗 黃 師于 踖 陵 . 還 , 及 湫 , 有疾 . 夏六月庚申 , 卒 . 鬻 拳 葬諸夕室 . 亦自殺也 , 而葬於絰皇 . 初 , 鬻 拳 強 諫 楚子 . 楚子 弗從 . 臨之以兵 , 懼而從之 . 鬻 拳 曰 : “ 吾懼君以兵 , 罪莫大焉 . ” 遂自刖也 . 楚 人以爲大閽 , 謂之大伯 . 使其後掌之 . 君子曰 : “ 鬻 拳 可謂愛君矣 ; 諫以自納於刑 , 刑猶不忘納君於善 . ” 관련 주석 ▣ 十九年春 , 楚子 禦之 : 이 『전』과 작년 말미의 『전』은 원래 하나의 『좌전』이다 . ‘어지 禦之 ’ 란 파나라의 군사의 침략를 방어한 것이다 . ▣ 大敗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