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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후의 즉위와 빙문 (춘추좌전.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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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전 572년. (진 도공 2년, 위 헌공 5년, 초 공왕 19년) 겨울 , 위나라의 자숙 子叔 과 진나라의 지무자 知武子 ( 순앵 ) 가 와서 빙문했으니 예에 맞다 . 범례에 따르면 , 제후가 즉위하면 소국은 군주가 조견하고 대국은 경이 빙문하여 , 이전의 우호를 계승하고 신의를 결속하며 양국의 업무를 상의하고 상호간에 과오를 보완하는 것이 예의 큰 줄기이다 . 원문 (9.1.5.)  冬 , 衛子叔 · 晉知武子 來聘 , 禮也 . 凡諸侯卽位 , 小國朝之 , 大國聘焉 , 以繼好 · 結信 · 謀事 · 補闕 , 禮之大者也 . 주석 ⊙ 冬 , 衛侯 使 公孫剽 來聘 : 공손표는 자숙흑배의 아들이다 . 현재 전해지는 기에 위자숙무부고 ( 衛子叔 旡父 ) 가 있는데 , 『적미거금문설』에선 즉 공손표가 군주에 오르기 이전에 제작한 기라고 설명한다 . 표는 목공의 손자이며 정공의 아우의 아들이다 . 흑배에 대해서는 『좌전·성공 10 년』의 주석을 참조 . ( 참고 . 성공좌전 .10.2.: 衛子叔黑背 侵 鄭 , 晉 命也 .) ⊙ 晉侯 使 荀罃 來聘 : 당시 천자 간왕은 이미 서거했다 . 고대의 예에 근거하면 제후간에 예방을 한다 . 두예는 비록 왕이 사망은 했지만 부고가 아직 각 나라에 도착하지 않아 제후가 소식을 전해 듣지 못했고 사신은 이미 길을 떠난 상태였는데 대략 그 시간을 따져보면 건자를 기준으로 10 월 초라고 설명하고 있다 . ▣ 冬 , 衛子叔 · 晉知武子 來聘 : 자숙은 공손표이다 . 지무자는 순앵으로 『춘추』의 주석에 상세하다 . ▣ 禮也 . 凡諸侯卽位 , 小國朝之 : 주 선공이 노나라 양공을 예방한 일을 가리킨다 . ▣ 大國聘焉 : 위나라는 비록 대국은 아니지만 노나라와 비교하여 필적한다고 말할 수 있다 . 진나라는 이 당시 패자를 칭하고 있었지만 역시 제후국이다 . ▣ 以繼好 · 結信 · 謀事 · 補闕 : 두예 : “궐은 과실 過 과 같다 . ” ▣ 禮之大者...

공자公子와 제弟 (춘추좌전.7.17.3)

겨울 , 선공의 아우 숙힐 叔 肸 이 죽었는데 선공의 친아우이다 . 범례를 보면 태자의 동복아우에 대해 군주가 생존할 때는 ‘ 공자 ’ 라고 호칭하고 , 군주의 사망 후에는 ‘ 제 ’ 라고 부른다 . 범례에 따르면 ‘ 제 ’ 라고 호칭한 경우는 모두 친아우이다 . 원문 冬 , 公弟 叔 肸 卒 , 公母弟也 . 凡大子之母弟 , 公在曰公子 , 不在曰弟 . 凡稱弟 , 皆母弟也 . 관련 주석 ▣ 冬 , 公弟 叔 肸 卒 , 公母弟也 : 『곡량전』은 숙힐은 선공이 악과 시를 살해하고 스스로 즉위한 사실 ( 『좌전·문공 18 년』참고 ) 에 대해 매우 불공평하다고 여겨 “신발을 짜고 죽을 때까지 선공이 내리는 음식은 먹지 않았다”고 말한다 . 『곡량전』의 이런 언급은 대체로 숙힐이 선공의 동복아우인데 , 그의 죽음 이외에는 『춘추』와 『좌전』에 기사가 보이지 않는 것을 근거로 추측한 말로 생각된다 . 『원화성찬』에서 『세본』을 인용하여 ‘혜백숙힐 ( 惠伯叔 肸 ) ”이라고 했고 , 또 그의 아들 공손영제가 이미 노나라의 경이 된 사실이 『춘추』에 보이며 , 영제가 숙노자숙을 낳고 , 자숙이 숙궁을 , 숙궁이 첩과 앙을 낳았으며 첩이 지를 낳은 사실이 『춘추』에 언급된 것을 보면 그는 사후 시호가 있었고 그 자손 대대로 경이 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숙힐이 조정에 출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 ▣ 凡大子之母弟 , 公在曰公子 , 不在曰弟 : 이것은 하나의 통례이다 . 하지만 동복아우는 비록 그 부친이 사망한 후라도 “공자”라고 호칭된 사례가 있다 . 예를 들면 , 장공 25 년과 27 년의 『춘추』에 “공자우가 진나라를 방문했다”고 쓰고 있는데 , 계우는 장공의 동복아우로서 당시에 부친 환공은 이미 사망한 후였다 . 또 소공 원년 괵의 회합에서 “진 공자초”라고 호칭했고 , 8 년에는 “진 군주의 아우 弟 초가 진 세자 언사를 살해했다”라고 쓰고 있다 . 각 사건이 같지 않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 혹은 공자 혹은 제라고 말하고 있어서 범례와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