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추좌전. 기나라, 紀, 2.8.4.
2.8.4. ( 환왕의 공경 ) 채공이 우리나라로 왔고 , 바로 왕후를 맞이하러 기 紀 나라로 떠났으니 , 예에 부합하였다 . 祭公 來 , 遂逆王后于 紀 , 禮也 . 해설 ⊙ 祭公 來 , 遂逆王后于 紀 : 은공 원년에 채백이 언급되었는데 이 사람인 것 같다 . 여기서 채공이라고 한 까닭은 아마 이때 천자의 삼공 三公 이 된 것이 아닌가싶다 . 이 문장의 뜻은 주나라 환왕을 대신하여 왕후를 영접하러 간 것인데 이 때는 환왕이 즉위한 지 이미 16 년이 되는 해였다 . 즉위 16 년 만에 왕후를 들일 수 있을까 ? 이를 미루어 보면 초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백호통 白虎通 』과 『왕도기 王度記 』는 모두 “천자와 제후는 모두 재취하지 않는다”고 쓰고 있다 . 하지만『삼례』를 살펴보면 모두 이런 언급은 없다 . 또 『좌전』만을 놓고 보아도 역시 그런 예는 없으므로 믿기 어렵다 . 상세한 것은 모기령의 『춘추전』을 참고하라 . 고대의 통혼에 있어 남녀 쌍방의 지위는 서로 걸맞아야 한다 . 주 왕실이 비록 그 위엄이 많이 약해졌지만 그래도 명목상 천자이기 때문에 제후와의 통혼은 서로 지위가 걸맞지 않는다 . 그래서 천자는 친히 혼사를 주관하지 않고 동성 제후에게 혼사를 위임한다 . 예를 들면 주나라 왕의 여식인 왕희 王姬 가 출가할 때 먼저 노나라에 보내고 ( 왕희는 제나라로 출가하는 것인데 천자가 스스로 혼사를 주관하지 않기에 노나라로 보내 노나라 군주가 그 혼사를 주관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옮긴이 ), 그후에 노나라에서 제나라로 간다 . 『춘추·장공원년』의 “선백이 왕희를 호송했고 , 노나라는 왕희가 머물 거처를 성 밖에 지었다 ( 單伯 送 王姬 , 築 王姬 之館于外 ) ”라는 기사가 바로 그것이다 . 본문의 주나라 왕이 혼사를 치를 때도 역시 이런 절차를 통했을 것이다 . 왕실이 공경을 노나라에 파견하고 그 다음 왕후를 영접하여 바로 경사로 간다 . 이것이 채공이 왕후를 맞이할 때 필수적으로 노나라에 오게 된 이유이다 . 천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