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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헌공의 축출과 상공의 즉위를 인정하는 진 도공 (춘추좌전.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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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헌공의 축출과 상공의 즉위를 인정하는 진 도공 진 도공이 중항헌자 中行獻子 에게 위나라 문제를 자문했고 , 그가 대답했다 . “상황에 순응하여 안정시키는 것이 낫습니다 . 이미 위나라에 군주가 섰으니 정벌하더라도 뜻을 이루지 못하고 제후들만 고생시킬 것입니다 . 사일 史佚 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 ‘무거운 쪽을 따라 안정시키라 . ’ 중훼 仲虺 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 ‘망할 나라는 능멸하고 혼란한 나라는 취하라 . 망할 나라는 뒤엎고 존속할 나라는 견고하게 하는 것 , 이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이다 . ’ 군주께선 위나라를 안정시키고 적절한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 겨울 , ( 계손숙 이 진 晉 사개 , 송 화열 , 위 손림보 , 정 공손채 , 거인 莒人 , 그리고 주인 邾 人 과 ) 척 戚 ( 위나라 . 하남성 핍양현 濮陽縣 동북쪽 ) 에서 회합하고 위나라를 안정시킬 방안을 논의했다 . 원문 (9.14.9.)  晉侯 問 衛 故於 中行獻子 . 對曰 : “ 不如因而定之 . 衛 有君矣 , 伐之 , 未可以得志 , 而勤諸侯 . 史佚 有言曰 : ‘ 因重而撫之 . ’ 仲虺 有言曰 : ‘ 亡者侮之 , 亂者取之 . 推亡 · 固存 , 國之道也 . ’ 君其定 衛 以待時乎 ? ” 冬 , 會于 戚 , 謀定 衛 也 . 주석 ⊙ 冬 , 季孫宿 會晉 士 丐 · 宋華閱 · 衛孫林父 · 鄭公孫 蠆 · 莒 人 · 邾 人于 戚 : 척은 손림보의 채읍이고 , 현 하남성 핍양현 濮陽縣 동북쪽 10 여 리 떨어진 곳이다 . ▣ 晉侯 問 衛 故於 中行獻子 : 고 故 는 사 事 의 뜻 . 두예 : “위나라가 군주를 축출한 일을 토벌하는 것이 옳은 지 물었다 . 중항헌자는 순언이다 . ” ▣ 對曰 : “ 不如因而定之 . 衛 有君矣 : 두예 : “표 剽 가 이미 즉위했음을 말한 것이다 . ” ▣ 伐之 , 未可以得志 , 而勤諸侯 : 제후의 군사를 동원하여 위나라를 정벌해도 위나라에 이미 새 군주가 있으므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 ▣ 史佚 有言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