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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성왕의 무례 (춘추좌전.5.22.9.)

11 월 병자일 (8 일 ) 새벽 , 정 문공의 부인 미씨와 강씨가 하택 柯澤 ( 정나라 땅 ) 에서 초 성왕의 노고를 위로했다 . 성왕이 사진 師縉 을 시켜 부인들에게 포로와 베어 낸 귀를 보여주게 했다 . 군자가 말한다 . “예가 아니다 . 부인은 손님을 맞이하고 배웅할 때 방문을 넘지 않고 형제를 만날 때도 문지방을 사이에 둔다 . 군사는 여인들이 가까이할 일이 아니다 . ”  정축일 (9 일 ), 초 성왕이 정나라 도성으로 들어가 향례를 받았다 . 정 문공은 구헌 九獻 의 예를 거행하고 예물 백여 가지를 뜰에 진열했으며 , 변과 두에는 여섯 가지 음식을 더했다 . 밤에 향례를 마치고 나설 때 미부인이 성왕을 초나라 진영까지 배웅했다 . 성왕은 희성의 두 여인을 취해 돌아갔다 . 숙첨 叔詹 이 말한다 . “아마도 초왕이 죽지 않겠는가 ! 예를 거행하는 자리를 남녀 구별이 없이 마쳤다 . 남녀의 구별이 없는 행동을 예라 말할 수 없다 . 어찌 제 명을 다하겠는가 ? ” 제후들은 이 일로 인해 성왕이 끝내 패업을 이루지 못할 것을 알았다 . 원문 丙子晨 , 鄭文 夫人 芈 氏 · 姜氏 勞 楚子 於 柯澤 . 楚子 使 師縉 示之俘馘 . 君子曰 : “ 非禮也 . 婦人送迎不出門 , 見兄弟不踰閾 , 戎事不邇女器 . ” 丁丑 , 楚子 入饗于 鄭 , 九獻 , 庭實旅百 , 加籩豆六品 . 饗畢 , 夜出 , 文芊 送于軍 . 取 鄭 二 姬 以歸 . 叔詹 曰 : “ 楚王 其不沒乎 ! 爲禮卒於無別 . 無別不可謂禮 . 將何以沒 ? ” 諸侯是以知其不遂霸也 . 관련 주석  ▣ 丙子晨 : 병자일은 11 월 8 일이다 . ▣ 鄭文 夫人 芈 氏 · 姜氏 勞 楚子 於 柯澤 : 금택문고본에는 “ 鄭文公 夫人 ”으로 써서 “ 公 ”자가 더 있다 . 미 芈 의 음은 미 弭 이고 그 글자는 본래 “ ”로 쓰는데 천 芊 ( 음은 천 千 ) 과 천 芊 [1] ( 음이 간 干 ) 이 초 艸...

관중의 조언 (招攜以禮,懷遠以德) -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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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 희공이 ( 제 환공 , 송 환공 , 진 陳 세자 관 款 그리고 정 세자화 華 와 ) 영모 甯 母 ( 산동성 어대현 魚臺縣 부근 ) 에서 결맹했다 . 정나라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였다 .  관중이 제 환공에게 아뢰었다 . “신은 배신한 나라는 예로 부르고 , 먼 나라는 덕으로 회유한다고 들었습니다 . 덕과 예를 어기지 않으면 귀의하지 않을 나라가 없을 것입니다 . ” 제 환공이 예를 갖춰 제후들을 대우했고 제후의 관리들은 공물을 바쳤다 .   정 문공이 태자 화를 회합에 보내 명을 받게 했는데 그가 환공에게 말했다 . “설씨 , 공씨 , 자인씨 등 세 일족이 실로 군주의 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 만약 군주께서 그들을 제거하고 우리와 화친을 맺으면 저는 나라를 들어 군주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 군 주께서도 이로 인해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 ” 환공이 이를 수락하려고 했다 .  관중이 아뢰었다 . “군주께서 예와 신의로 제후들을 복종시켰는데 간교함으로 대사를 마무리짓는 것은 아마 불가하지 않겠습니까 ? 자식이 부친의 뜻을 어기지 않는 것을 ‘예’라 하고 , 군명을 지키고 때맞춰 일처리하는 것을 ‘신’이라 합니다 . 이 두 가지를 어기면 이보다 더한 간교는 없습니다 . ”  “제후들이 정나라를 토벌했지만 여전히 성과가 없소 . 이제 실로 저들에게 틈이 있으니 이를 이용하는 것이 참으로 좋지 않은가 ? ”  “ 덕으로 정나라를 안정시키고 훈계를 더했는데도 이를 거절하면 제후들을 거느리고 정나라를 토벌하십시오 . 그러면 정나라는 패망을 구제할 겨를도 없을 것이니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 하지만 만약 죄인을 앞세워 군림한다면 정나라에 명분이 있으니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 또 무릇 제후들을 규합하는 일은 덕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 회합에 태자같이 간교한 이를 제후의 반열에 서게 하면 후대에 무엇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 제후의 회합에서 일어나는 덕 德 , 형 刑 , 예 禮 , 의 義 에 관련된 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