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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성 탕의제蕩意諸 (춘추좌전.6.8.6.)

송 양공의 부인은 양왕의 누이인데 소공이 조모인 그녀를 예우하지 않았다 . 부인이 대씨 일족의 지원을 받아 양공의 손자 공숙 孔叔 , 공손종리 公孫鍾離 그리고 대사마 공자앙 公子卬 을 죽였다 . 모두 소공의 무리였다 . 사마는 부절을 손에 쥐고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춘추』는 그의 관직을 썼다 . 사성 탕의제 蕩意諸 는 노나라로 망명했는데 부절을 부서에 반납한 후에 나라를 떠났다 . 문공은 관직에 어울리게 탕의제를 대우했고 그를 따라온 이들도 그러했다 . 『춘추』에 사성의 관직을 적은 까닭 역시 그의 행동을 옳게 여겼기 때문이다 . 원문   宋襄 夫人 , 襄王 之 姊 也 , 昭公 不禮焉 . 夫人因 戴氏 之族 , 以殺 襄公 之孫 孔叔 · 公孫鍾離 及大司馬 公子卬 , 皆 昭公 之黨也 . 司馬握節以死 , 故書以官 . 司城 蕩意諸 來奔 , 效節於府人而出 . 公以其官逆之 , 皆復之 . 亦書以官 , 皆貴之也 . 관련 주석 ▣ 宋襄 夫人 , 襄王 之 姊 也 : 『예기·단궁상』 : “송 양공이 부인을 장사지내는데 젓갈이 백 단지나 되었다 . ” 송 양공은 살아 생전에 죽은 부인이 있었고 본문의 부인은 그를 이은 계실이다 . ▣ 昭公 不禮焉 : 송 양공은 소공의 조부이므로 부인은 소공의 조모에 해당한다 . ▣ 夫人因 戴氏 之族 : 두예의 주석에 따르면 , 송나라의 화씨 華氏 , 악씨 樂氏 , 황씨 皇氏 는 모두 대공 戴公 의 후예이므로 대족 戴族 이다 . ▣ 以殺 襄公 之孫 孔叔 · 公孫鍾離 及大司馬 公子卬 , 皆 昭公 之黨也 . 司馬握節以死 : 절 節 은 부절로써 고대에 표신으로 사용했다 . ▣ 故書以官 . 司城 蕩意諸 來奔 : 두예 : “의제 意諸 는 공자탕 蕩 의 손자이다 . ” ▣ 效節於府人而出 : 효 效 는 치 致 의 뜻 . 부절을 부서에 돌려주고 도망쳤다 . 부인 府人 은 『좌전·소공 18 년』과 『좌전·소공 12 년』에 보인다 . 『주례』에 대부 大府 ·내부 內府 ·외부 外府 ·옥부 玉府 ·천부 天府 ·천부 泉府 등의 여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