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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제 폐지, 초세무初稅畝 (춘추좌전.7.15.8.)

처음으로 이랑을 계산해 세금을 부과했으니 예가 아니다 . ( 조세로 내는 ) 곡물은 노동력을 빌리는 것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럼으로써 백성을 풍족하게 한다 . 원문 初稅畝 , 非禮也 . 穀出不過藉 , 以 豐 財也 . 관련 주석 ▣ 初稅畝 : 이후로 보유한 전무 田畝 의 다소에 따라 징세하게 되었다 . 이것은 고대 제도의 대변혁으로서 많은 진보적 의의와 영향이 있다 . ▣ 非禮也 . 穀出不過藉 : 「노어하」의 “선왕의 토지제 ( 토지세 - 옮긴이 ) 는 백성의 노동력을 빌어 정전을 경작한 것이다 ( 先王制土 , 藉田以力 ) ”에서의 자 藉 자가 이 뜻이다 . 자 藉 란 빌리다 . 즉 백성의 노동력을 빌려 밭을 경작하는 것이다 . 대체로 은주 시대 이래로 정전제를 실시했었다 . 정전제에는 사전과 함께 공전이 있다 . 농노는 공전에 대해 대가 없는 노동력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자법 藉法 이라고 한다 . 그 후 생산력이 날로 발전함에 따라 부득불 생산력을 속박하는 이 정전제가 파괴되어 갔다 . 처음으로 밭에 세금을 부과했다는 말은 노나라가 정식으로 정전제의 폐지를 분명히 하고 토지의 사유권을 승인한 것이며 일률적으로 세금을 취했음을 보여준다 . ▣ 以 豐 財也 : 주석 없음 .

순림보 (춘추좌전.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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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경공이 환자 ( 순림보 ) 에게 적 狄 인 노예 일천 가구를 하사하고 , 또 사백 士伯 ( 사정자 ) 에게 과연 瓜衍 ( 산서성 효의현 孝義縣 의 북쪽 10 리 ) 의 한 현 縣 을 포상하며 말했다 . “과인이 적의 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대의 공로이다 . 그대가 아니었다면 나는 백씨 ( 순림보 ) 를 잃었을 것이다 . ” ( ☞ 7.12.5.)  양설직 羊舌職 이 이 포상에 대해 언급했다 . “ 「주서」 ( 「강고」 ) 의 소위 ‘등용할 만한 사람을 쓰고 ,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한다 . ’는 말이 이같은 부류일 것이다 . 사백은 중항백을 써야 한다고 말했고 , 군주는 그의 말을 신뢰했으며 사백도 등용했다 . 이는 밝은 덕이라 말할 수 있다 . 문왕이 주나라를 세운 기반 역시 이에 불과하다 . 그러므로 『시』 ( 『대아·문왕』 ) 는 ‘널리 이로움을 베풀어 주나라를 개창할 수 있었다’라고 노래했다 . 이는 문왕이 널리 은혜를 베풀 줄 알았던 것을 말한다 . 이를 따른다면 어떤 일인들 해내지 못하겠는가 ? ” 원문 晉侯 賞 桓子狄 臣千室 , 亦賞 士伯 以 瓜衍 之縣 , 曰 : “ 吾獲 狄 土 , 子之功也 . 微子 , 吾喪 伯氏 矣 . ” 羊舌職 說是賞也 , 曰 : “「 周書 」 所謂 ‘ 庸庸祗祗 ’ 者 , 謂此物也夫 . 士伯 庸 中行伯 , 君信之 , 亦庸 士伯 , 此之謂明德矣 . 文王 所以造 周 , 不是過也 . 故 『 詩 』 曰 : ‘ 陳錫哉 周 ’, 能施也 . 率是道也 , 其何不濟 ? ” 관련 주석 ▣ 晉侯 賞 桓子狄 臣千室 : 적신 狄臣 은 적인으로서 노예가 된 사람이다 . 실 室 은 그들의 거처이므로 계산하는 단위로 쓰일 수 있다 . 노예를 상으로 내렸기 때문에 그들이 경작하던 땅까지 함께 준 것이다 . ▣ 亦賞 士伯 以 瓜衍 之 縣 : 두예 : “사백은 사정자 士貞子 이다 . ” 경공이 순림보를 죽이려 했을 때 사악탁이 간언하여 살린 일은 『좌전·선공 12 년』에 보인다 . 과연 瓜衍 의 현에 대해 『휘찬』은 현 산서성 효의...

결초보은結草報恩 (춘추좌전.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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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7 월 , 진 秦 환공이 진 晉 나라 정벌에 나서 보씨 輔氏 ( 섬서성 대려현 大 荔縣 의 동쪽 20 리 ) 에 군사를 주둔했다 . 임오일 (27 일 ), 진 晉 경공이 직 稷 ( 산서성 직산현 稷山縣 의 남쪽 50 리 ) 에서 군대를 검열하고 적 狄 의 땅을 빼앗아 려후 ( 黎侯 ) 를 옹립하고 돌아왔다 . 낙 雒 에 이르러 , 위과 魏顆 가 진 秦 군을 보씨에서 물리치고 두회 杜回 를 사로잡았는데 그는 진나라의 용사였다 .  애초 , 위무자 魏武子 ( 위주 ) 가 총애하는 첩이 있었는데 자식은 없었다 . 무자가 병에 걸리자 ( 위 ) 과 魏顆 에게 일렀다 . “반드시 그녀를 재가시키거라 . ” 병이 위중해진 후 말했다 . “꼭 나와 함께 순장하라 ! ” 위무자가 죽자 위과는 그녀를 재가시키며 말했다 . “병이 위중해지면 정신이 어지러워지는 법입니다 . 저는 부친의 정신이 온전했을 때 하셨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 ” 보씨의 전쟁에서 위과는 어떤 노인이 풀을 엮어 두회의 수레를 가로막는 것을 보았다 . 두회는 묶인 풀에 채여 넘어졌고 이 때문에 사로잡을 수 있었다 . 그날 밤 꿈에 그 노인이 나타나 말했다 . “나는 그대가 재가시켜 준 부인의 아비이네 . 그대가 선친이 올바른 정신일 때의 명을 따랐기 때문에 내가 보답한 것이네 . ” 원문 秋七月 , 秦桓公 伐 晉 , 次于 輔氏 . 壬午 , 晉侯 治兵于 稷 , 以略 狄 土 , 立 黎侯 而還 . 及 雒 , 魏顆 敗 秦 師于 輔氏 , 獲 杜回 , 秦 之力人也 .   初 , 魏武子 有嬖妾 , 無子 . 武子 疾 , 命 顆 曰 : “ 必嫁是 . ” 疾病 , 則曰 : “ 必以爲殉 ! ” 及卒 , 顆 嫁之 , 曰 : “ 疾病則亂 , 吾從其治也 . ” 及 輔氏 之役 , 顆 見老人結草以亢 杜回 . 杜回 躓而 顛 , 故獲之 . 夜夢之曰 : “ 余 , 而所嫁婦人之父也 . 爾用先人之治命 , 余是以報 . ” 관련 주석 ▣ 秋七月 , 秦桓公 伐 晉 , 次于 輔氏 : 두예 : “보씨 輔氏 는 진 ...

적적로씨赤狄潞氏 (춘추좌전.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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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적 赤狄 로씨 潞氏 의 군주 영아 嬰兒 의 부인은 진 경공의 누이이다 . 풍서 酆 舒 가 집정이 되어 그녀를 살해하고 또 군주의 눈을 상하게 했다 .  진 경공이 노씨를 정벌하려 했다 . 대부들이 모두 아뢰었다 . “불가합니다 . 풍서에겐 세 가지 뛰어난 재주가 있으니 그의 후임이 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 ”  백종 伯宗 이 말했다 . “반드시 적적을 정벌해야 합니다 . 적 狄 에 다섯 가지 죄가 있으니 비록 풍서가 탁월한 재주가 많더라도 어찌 그 죄를 무마할 수 있겠습니까 ?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죄입니다 . 음주를 좋아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 중장 仲章 을 퇴출하고 려씨 黎氏 의 땅을 빼앗은 것이 세 번째입니다 . 우리 백희를 살해한 것이 네 번째입니다 . 그의 군주의 눈을 상하게 한 것이 다섯 번째입니다 . 자신의 잘난 재주를 믿고 덕을 기르지 않으니 이는 죄를 더하는 일입니다 . 그의 후임이 혹 덕과 의를 삼가고 받들어 귀신과 사람을 잘 섬겨 나라의 명운을 더욱 공고히 한다면 후임을 기다려 무슨 소용입니까 ? 죄가 있는데 토벌치 않고 ‘후일을 기약하자’고 말하나 차후에 그 죄를 모두 해명했는데 토벌이 가능하겠습니까 ? 무릇 재주와 무리의 수를 믿는 것은 망국의 길입니다 . 바로 상나라 주 임금이 그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 하늘이 때를 잃으면 재앙이 되고 , 땅의 만물이 본성을 잃으면 요괴가 되며 , 백성이 덕을 어기면 혼란해집니다 . 혼란이 일어나면 요괴와 재앙이 발생합니다 . 그러므로 글자 정 正 을 거꾸로 하면 핍 乏 이 됩니다 . 이런 모든 정상과 거꾸로 된 일들이 현재 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 ” 진 경공이 그의 말을 따랐다 .  6 월 계묘일 (18 일 ), 진의 순림보가 곡량 曲梁 ( 노성의 서쪽 10 리 ) 에서 적적을 물리쳤다 . 신해일 (26 일 ) 로씨를 멸하였다 . 풍서는 위나라로 도망쳤지만 위나라가 그를 진나라로 보냈고 진나라는 풍서를 주살했다 . 원문 潞子嬰兒 之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