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림보 (춘추좌전.7.15.6.)

진 경공이 환자(순림보)에게 적인 노예 일천 가구를 하사하고, 또 사백士伯(사정자)에게 과연瓜衍(산서성 효의현孝義縣의 북쪽 10)의 한 현을 포상하며 말했다. “과인이 적의 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대의 공로이다. 그대가 아니었다면 나는 백씨(순림보)를 잃었을 것이다.( 7.12.5.) 

양설직羊舌職이 이 포상에 대해 언급했다. 「주서」(「강고」)의 소위 ‘등용할 만한 사람을 쓰고,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한다.’는 말이 이같은 부류일 것이다. 사백은 중항백을 써야 한다고 말했고, 군주는 그의 말을 신뢰했으며 사백도 등용했다. 이는 밝은 덕이라 말할 수 있다. 문왕이 주나라를 세운 기반 역시 이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시』(『대아·문왕』)는 ‘널리 이로움을 베풀어 주나라를 개창할 수 있었다’라고 노래했다. 이는 문왕이 널리 은혜를 베풀 줄 알았던 것을 말한다. 이를 따른다면 어떤 일인들 해내지 못하겠는가?


원문

晉侯桓子狄臣千室亦賞士伯瓜衍之縣: 吾獲子之功也. 微子吾喪伯氏.羊舌職說是賞也: “「周書所謂庸庸祗祗謂此物也夫. 士伯中行伯君信之亦庸士伯此之謂明德矣. 文王所以造不是過也. : 陳錫哉’,能施也. 率是道也其何不濟?


관련 주석

晉侯桓子狄臣千室: 적신狄臣은 적인으로서 노예가 된 사람이다. 그들의 거처이므로 계산하는 단위로 쓰일 수 있다. 노예를 상으로 내렸기 때문에 그들이 경작하던 땅까지 함께 준 것이다.

亦賞士伯瓜衍: 두예: “사백은 사정자士貞子이다.” 경공이 순림보를 죽이려 했을 때 사악탁이 간언하여 살린 일은 『좌전·선공12년』에 보인다. 과연瓜衍의 현에 대해 『휘찬』은 현 산서성 효의현孝義縣 북쪽 10리 떨어진 곳의 과성이라고 설명한다.


춘추좌전 지도 - 과연瓜衍


: 吾獲子之功也. 微子吾喪伯氏.: 백씨는 순림보를 말한다. 그의 자가 백이기 때문에 “백씨”라고 호칭했다. 다음 해 『좌전』의 주 정왕이 사회를 계씨라고 부른 예와 유사하다. 그대가 아니었다면 과인은 순림보를 잃었을 것이라는 의미.

羊舌職說是賞也: 두예: “양설직羊舌職은 숙향의 부친이다.” 설은 설명 혹은 천명의 뜻이다.

: “「周書所謂庸庸祗祗: 두예: “「주서」는 곧 「강고」이다. 은 용, 는 경 뜻이다. 즉 문왕은 쓸만한 사람을 쓰고, 존경할 만한 이를 존경할 수 있었다.

謂此物也夫: 은 류이다. 『좌전·소공원년』의 “사람은 그의 말을 가지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고(言以知物)”과 『좌전·소공9년』의 “일에는 그 부류가 있고(事有其物), 그리고 「진어6」의 “마치 초목의 산지는 각각 그 종류에 따라(如草木之産也, 各以其物)”에 대해 위소와 두예는 모두 “물은 류이다”라고 풀이한다. 『좌전·선공6년』의 “「주서」에서 ‘단번에 은나라를 멸망시켰다(殪戎)’라고 하였는데, 바로 이와 같은 부류입니다(此類之謂也), 『좌전·선공11년』의 “사일이 말한 ‘남의 혼란을 의지하지 말고(毋怙亂)’는 바로 이런 부류입니다(謂是類也).” 등을 보면, “물”자를 “류”자로 고쳐 말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왕인지의 『술문』에 설명이 자세하다.

士伯中行伯: 사백은 중행환자를 등용해 쓸 만하다고 여겼다는 말. 여기서 용자는 동사이고, 의동용법이다.

君信之亦庸士伯: 사백 역시 쓸만한 인물이라고 여기다.

此之謂明德矣. 文王所以造不是過也. : 陳錫哉: 『대아·문왕편』의 시구이다. 「주어상」: “「대아」에 '陳錫載’라고 말했는데, 이는 널리 이로움을 베풀지 않고 혼란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왕은 주나라를 개창하여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 “재”와 “재”는 고자에서 통용된다. “이로움을 베풀다(布利)”로써 “진석陳錫”을 해석했다. 진은 베풀다의 뜻이고, 석은 하사하다의 뜻이다. 즉 이로움을 베풀고 내려줬다는 의미이다. 『좌전』역시 “能施”로써 “진석”을 풀이했다. 재와 재는 모두 창시/개창의 뜻이 있다. 『좌전』도 “造周”로 “재주”를 풀이했다. 모두 「진어」 (「주어」의 오자로 생각된다)에서 『시』를 인용한 뜻과 같다.

能施也. 率是道也: 이 가르침을 준수하고 실천하다.

其何不濟?: 주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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