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의 '수隧'를 요구한 진 문공 (춘추좌전.5.25.2.)

목공이 황하 가에 군사를 주둔하고 양왕을 경사로 들이려 했다. 호언이 진 문공에게 아뢰었다. “제후의 신뢰를 얻는 방법으로 왕실을 위해 봉사하는 일 만한 것이 없습니다. 제후들이 군주를 신뢰할 것이고 또한 크게 의로운 일입니다. 선군 문후의 공적을 계승하여 제후들에게 널리 믿음을 주려면 지금이 좋은 때입니다.” 

복언에게 거북점을 치게 했다. “길합니다. 황제黃帝가 판천阪泉 전쟁을 치를 때 나온 조짐을 얻었습니다.” “과인은 이를 감당할 수 없다.” “주나라의 예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왕이 고대의 황제에 해당합니다.” “시초점을 치라!” 점을 치니 대유괘大有가 규괘 변하는 점괘를 얻었다. “길합니다. ‘제후가 천자에게 향례를 받는’ 점괘입니다. 싸워 이기고 왕이 연회를 베푸니 이보다 좋은 괘가 있겠습니까? 또한 이 괘는 ‘하늘’이 ‘못’으로 변해 ‘태양’의 광명을 얻는 상입니다. 이는 천자가 마음을 누그러뜨려 제후를 영접하는 뜻을 나타내니 역시 좋지 않겠습니까? 대유괘가 규괘에서 다시 본괘로 돌아가는 일 역시 당연합니다.” 

문공은 진군의 도움을 사양하고 강을 따라 내려갔다. 3월 갑진일(19), 양번陽樊(하남성 제원현濟源縣 동남쪽)에 주둔했다. 우군(右師)은 온을 포위하고, 좌군(左師)은 양왕을 영접했다. 여름 4월 정사일(3), 양왕이 왕성으로 들어갔다. 온에서 대숙을 붙잡아 습성隰城(하남성 무척현武陟縣)에서 죽였다

무오일(4), 문공이 양왕을 알현했다. 왕이 단술로 향례를 베풀고 문공에게 술잔을 올리게 하였다. 문공이 천자의 ‘수를 사용할 수 있게 청하였는데 왕은 이를 허락하지 않고 말했다. “수는 왕의 제도이다. 아직 주나라의 덕이 바뀌지 않았으니 (이를 허락하면) 두 명의 왕이 있는 것과 같다. 이는 숙부 역시 원하는 바가 아닐 것이다.” 왕은 문공에게 양번陽樊, , , 찬모欑茅의 땅을 하사했다. 진나라는 이때 처음으로 남양南陽 지역까지 영역을 확장하였다. 양번 사람들이 왕명에 불복하자 문공이 포위했다. 창갈蒼葛 외쳤다. “중원의 나라(中國)는 덕으로 어루만지고, 사방의 이적들은 법으로 다스린다. 우리가 불복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 양번의 사람들 중 어느 누가 왕의 친인척이 아닌 사람이 있는가, 우리를 포로로 삼으려 하는가?” 이에 문공은 땅만 취하고 사람들은 떠나게 하였다.


원문 (5.25.2)

秦伯師于將納王. 狐偃言於晉侯: 求諸侯, 莫如勤王. 諸侯信之且大義也. 之業而信宣於諸侯今爲可矣.使卜偃卜之: . 黃帝戰于阪泉之兆.公曰: 吾不堪也.對曰: 禮未改今之王古之帝也.公曰: 筮之!筮之大有: . 公用享于天子之卦. 戰克而王饗吉孰大焉? 且是卦也天爲澤以當日天子降心以逆公不亦可乎? 大有而復亦其所也.

晉侯師而下. 三月甲辰次于陽樊右師圍左師逆王. 夏四月丁巳王入于王城. 大叔殺之于隰城

戊午晉侯朝王. 王饗醴命之宥. 請隧弗許: 王章也. 未有代德而有二王亦叔父之所惡也.與之陽樊···欑茅之田. 於是始啓[1]南陽

陽樊不服圍之. 蒼葛呼曰: 德以柔中國刑以威四夷宜吾不敢服也. , 誰非王之親姻其俘之也?乃出其民.



[1] 완원의 각본에선 “계”자를 “기”로 쓴다. 여기서는 『교감기』를 따라 정정했다.



관련 주석

秦伯師于將納王: 「년표」: “진 목공25, 주나라 왕을 복국시키려고 황하 가에 군사를 주둔시켰다.

狐偃言於晉侯: 求諸侯, 莫如勤王: 근왕이란 왕을 위해 노력하고 봉사하다. 여기서는 왕을 복국시키는 일이다.

諸侯信之且大義也. 之業: 여기서 문은 진 문후文侯 말한다. 평왕이 동천할 때 문후가 천자의 지위를 안정시켜 그 공로로 사명을 얻었다. 『상서·문후지명文侯之命』이 이와 관련된 기록이다.

而信宣於諸侯今爲可矣.: 『국어·진어4』는 이 일을 비교적 복잡하게 적고 있다. 「년표」의 기록. 진 문공 원년, “구범이 조언했다. ‘패업을 이루는데 왕을 복귀시키는 일 만한 것이 없습니다.’” 역시 호언의 말로 기록하고 있는데, 기사가 일년 빠르게 적혀 있을 뿐이다.

使卜偃卜之: . 黃帝戰于阪泉之兆.: 『대대례·오제덕편五帝德篇: “황제黃帝 적제赤帝 판천阪泉의 들판에서 전쟁을 벌였다. 세 번을 싸운 후에 뜻을 이룰 수 있었다.” 또 『일주서·상맥편嘗麥篇: “치우蚩尤 적제의 신하가 되었다가 결국 적제를 축출했다. 적제가 이 사실을 황제에게 말하니 그가 치우를 사로잡았다.” 「진어4: “옛날 소전少典 유교씨蟜氏 맞아들여 황제와 염제를 낳았다. 황제는 희수姬水에서 자랐고, 염제는 강수姜水 근처에서 성장했다. 장성한 후 서로 품은 덕이 달랐기 때문에 황제는 희씨가 되었고, 염제는 강씨가 되었다. 두 제는 군사를 동원하여 서로 이기려 했다.” 「오제본기」: “염제가 제후를 침략하자 제후가 모두 헌원에게 붙었고, 헌원이 덕을 닦고 군사를 일으켜 염제와 판천의 들에서 싸웠다. 세번 싸운 후에야 그 뜻을 이룰 수 있었다.” 이처럼 고서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상이한 점들이 있다. 양옥승은 『사기지의史記志疑』에서 판천에서 세번 싸운 일은 곧 탁록涿鹿 전쟁을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그는 『일주서·사기편史記篇』을 근거로 증명하고 있는데, 비교적 신뢰할 만하다. 판천阪泉은 현재의 하북성 탁록현涿鹿縣 동쪽이다

公曰: 吾不堪也.對曰: 禮未改今之王古之帝也.: 진 문공은 점복의 결과에 대해, 황제가 곧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하고서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복언은 황제가 판천에서 싸웠다는 뜻은 곧 현재 양왕과 동생 자대의 다툼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일러주었다(「진어4」에 따르면 황제와 염제는 본래 모친이 같은 형제라고 했다. 양왕과 자대 역시 그러하다). 주나라의 덕이 비록 쇠퇴해졌지만 여전히 천명은 바뀌지 않았고 전장제도 역시 고쳐지지 않은 상태이다. 주나라의 왕은 곧 고대의 제와 같으므로 그에 상당한다.

公曰: 筮之!: 고대에는 먼저 거북점을 치고, 시초는 그 뒤였다.

筮之大有: . 公用享于天子之卦: 公用享于天子”는 『주역·대유大有·구삼효사九三爻辭』이다. 大有之睽 구삼이 육삼으로 변한 것이다. “향”은 현재의 본엔 “형”으로 쓰여 있다.

戰克而王饗吉孰大焉? 且是卦也天爲澤以當日: “하늘이 연못으로 바뀌다(天爲澤)”란 대유의 하괘가 건인데, 건은 하늘을 상징한다. 이것이 변하여 태 되었고 태는 곧 연못 상징한다. 以當日”은 리괘離卦 태양을 상징한다. 리괘는 변하지 않은 상태로 대유에 있고 건괘의 위에 위치한다. 규괘睽卦 태괘의 위에 위치한다. 그러므로 당일當日이라고 말한 것이다.

天子降心以逆公: 괘가 「의 괘 아래에 위치하기 때문에 천자가 마음을 낮추어 공을 영접한다(天子降心以逆公)라고 말했다.

不亦可乎? 大有而復亦其所也.: 본래의 괘가 변하여 만들어진 괘가 결국 다시 본괘로 돌아온 것이다. 大有去睽”는 즉 대유괘가 변하여 규괘가 되었는데, 규괘가 결국 대유괘로 복귀했다. 천자가 “사해를 소유한다(富有四海(『예기·중용』)는 것은 “대유괘”의 뜻인데, 대유괘로 복귀한다는 것은 곧 천자의 복위를 뜻한다. 시초점의 결과가 당연한 이치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역시 당연한 이치(亦其所也)”라고 말했다.

晉侯秦師而下: 이 구절에 근거하면, 왕을 복귀시킨 일에 진나라 군사는 참여하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진본기」는 “진 목공은 병사를 보내 진 문공이 양왕을 복위시키고 왕의 동생 자대를 죽이는데 도왔다.”고 적고 있어서 태사공은 이를 반박하는 글을 지은 것으로 생각된다. 「진어4: “이때 초중草中 있는 융과 여토麗土 적에게 뇌물을 주고 동쪽 길을 열도록 하였다.” 진나라 군사 외에 융적의 도움이 있었다고 기록한다.

三月甲辰: 갑진일은 19일이다.

次于陽樊: 양번陽樊『좌전·은공11년』에 소분생의 소유지를 번이라고 말했는데, 이곳을 양이라고도 말한다는 기사에서 말한 지역이다. 현재의 하남성 제원현濟源縣 동남쪽이다.

右師: 왕의 동생 대숙大叔 적후狄后 머물고 있었다.

左師逆王: 제소남齊召南 『고증』: “진 무공 초, 익을 멸한 후에 왕은 진후에게 일군(一軍) 보유할 수 있게 명령했다. 헌공 때에 처음으로 상·하 이군 보유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혜공이 진나라와 한에서 전쟁을 벌일 때 혜공과 한간이 일군씩 맡아 지휘했던 것이다. 문공 초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이군 체제였고 좌사와 우사가 그것이다. 문공 27년에 이르면 피려에서 군사훈련을 거행하며 비로소 삼군 체제가 되었다.

夏四月丁巳: 정사일은 3일이다.

王入于王城. 大叔殺之于隰城: 습성隰城『좌전·은공11년』의 습성 같은 지역이다. 현재의 하남성 무척현武陟縣 경내이다. 「진어4: “문공 2년 봄, 문공이 이군을 이끌고 양번에 주둔하였다. 우사右師 소숙을 온에서 잡아들였고, 좌사左師 왕을 정나라에서 맞이하였다. 왕이 성주로 입성하여 협에 거처하였다.

戊午: 무오일은 4일이다.

晉侯朝王. 王饗醴命之宥: 향례饗醴 명유命宥 대해서는 『좌전·장공18년』의 주석에 자세하다.

묘도(수隧)


請隧: 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위소는 「진어4」의 주석에서 육수六遂라고 풀이했다. 육수六隧 곧 육수六遂이다. 주나라 천자는 육향六鄕 육수六遂 보유한다. 백 리 이내의 지역을 육향으로 나누고, 그 바깥 지역을 육수로 나눈다. 제후 역시 삼수三遂 보유하는데 『상서·비서費誓』의 “삼교와 삼수의 노나라 사람들이여(魯人三郊三遂)”가 이를 말한다. 『좌전』의 내용으로 증명하면, 양공 7년 숙중소백叔仲昭伯 수의 장관(遂正수정)에 임명되었다. 이는 곧 노나라에 ‘수’가 있었다는 것이다. 9년 수정에게 명하여 교외의 작은 성을 지키는 병사(郊保)를 보내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송나라에도 ‘수’가 있었음을 말한다. 제후 역시 이미 수를 보유하는데 왜 진 문공은 수를 요청했을까? 만약 문공이 삼수에 만족하지 않고 육수를 요청한 것이라면? 다음의 기사를 참고해 보자. 「주어중」: “진 문공이 양왕을 협에 안정시킨 후에 왕은 그의 노고를 치하하여 땅을 내렸다. 문공은 이를 사양하고, 대신 수를 요청하였는데, 왕이 허락하지 않으며 ‘옛날 우리 주나라의 선왕들이 천하를 보유하게 되어 사방 천리를 전복으로 규정하고 상제와 산천 그리고 뭇 신들에게 제사를 올렸다. (하략)’” 등등의 기사를 보면 이런 가정이 유효하다. 그러나 육수를 요청함에 있어서 육자를 생략하고 청수라고만 말하는 것은 이치에 합당하지 않다. 두예는 가규의 설을 채용하여 “땅을 파서 길을 내는 것을 수라 한다. 이것은 왕의 장례에만 허용된다. (제후는 모두 관을 밧줄에 매달아 무덤에 하관한다).”고 설명한다. 『가자·심미편審微篇』에서 이 일을 서술할 때 “문공은 남양 지역을 사양하고, 대신 자신의 사후 장례식에 수하隧下 사용할 수 있기를 청했다.”고 하여 역시 “수”를 장례 의식으로 해석했다. 기실 수장과 육수는 두 가지 뜻이긴 하지만 결국 동일한 결과로 귀결된다. 장병린의 『좌전독』권2에 자세한 설명이 있다. 고대의 천자 장례에 수 있고, 제후 이하는 모두 묘도(羨道선도)가 있다. 수는 흙을 덮어 전체가 지하도와 같고, 선도는 부토가 없기 때문에 비록 지하도이긴 하지만 지면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문공이 말한 청수는 자신이 죽은 후에 천자의 예를 사용하여 자신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일 뿐이다. 문공이 먼저 수장을 요청한 까닭은 수장을 허락받은 후 필시 육수를 설치하여 장례를 치르는데 그 도구로 활용하고자 한 것이다.

弗許: 王章也: 곧 전장 제도의 장과 같은 뜻이다. 『시·대아·가락假樂』의 “옛 제도를 따라서(率由舊章)”과 『좌전·애공3년』의 “옛 제도는 잊을 수 없다(舊章不可忘也).” 등의 여러 장이 모두 이 뜻이다. 현재는 규정章程이라 하는데 역시 이뜻이 인신된 것이다.

未有代德: 『일주서·예량부편芮良夫篇: “소신 양부가 천하의 제후를 살펴봤을 때, 그들의 덕은 멀리까지 미칠 수 없어 천명을 대체할 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以予小臣良夫觀天下有土之君, 闕德不遠, 罔有代德).”에서의 대덕代德과 같은 뜻이다. 즉 주 왕실을 대신하여 천명을 얻는다는 뜻이다.

而有二王: 제후가 왕의 장례 예법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두 명의 왕이 있는 것과 같다.

亦叔父之所惡也.與之陽樊·溫原·欑茅之田: 원과 찬모는 모두 『좌전·은공11년』의 주석을 참조. 「진어4: “문공에게 남양南陽·양번陽樊·온·원·주·형·치·조·찬모欑茅 땅을 상으로 내렸다.” 『좌전』에서 언급하지 않는 지역도 있는데 본래 같지 않을 수도 있고 혹은 생략된 것일 수도 있다. 『금루자金樓子·설번편說蕃篇: “진나라에 하내와 양번의 땅을 상으로 내렸다.” 이는 『사기·진세가』에 근거한 것이다. 『신서·선모편善謀篇』은 『좌전』의 내용을 취하고 있다. 『가자·심미편』역시 “진 문공이 군사를 이끌고 적을 주살하고 주나라의 난을 안정시켰다. 양왕을 복위시키고 양왕은 상으로 남양의 땅을 내렸다. 문공은 남양의 땅을 사양하고 대신 자신이 죽으면 천자의 예인 수하隧下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청하였지만 양왕은 이를 수락하지 않고, ‘주나라가 비록 쇠퇴했으나 아직 주나라를 대체할 수는 없다. 천자가 수의 예를 사용하는데, 백부 역시 수를 사용한다면 이것은 두 명의 천자가 있는 것이다. 상으로 내린 땅이 적다면 더 내줄 수는 있다.’고 대답하자 문공이 물러났다. 『좌전』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於是始啓南陽: 완원의 각본에선 “계”자를 “기”로 쓴다. 여기서는 『교감기』를 따라 정정했다. 『여씨춘추·거사편去私篇』의 “남양 땅에 수령이 없는데(南陽無令)”에 대한 위소의 설명: “남양南陽은 진산晉山 남쪽 황하의 북쪽에 있는 읍으로 현재의 하내河內·양번陽樊·주 등이 모두 이에 속한다.” 『수경·청수淸水注』에서 마융의 설을 인용, “진나라 영역으로 조가朝歌에서 남쪽으로 지 이르면 남양이다.조가朝歌는 현재의 하남성 기현淇縣 경내이고, 지는 제원현濟源縣 동남쪽 13리 떨어진 지성진軹城鎭이기 때문에, 남양은 대략 하남성 신향新鄕 지구의 관할이며 양번 등의 읍의 소재지이다. 그 지역은 황하의 북쪽이며 태행산의 남쪽이다. 그래서 진은 그곳을 남양이라고 이름 지은 것이다. 『좌전·문공원년』의 주석도 참고하라. 『후한서·군국지』와 『진서·지리지』는 후한과 진나라 때의 수무현修武縣(현재의 획가현獲嘉縣)이 곧 진 문공이 개척한 남양땅이라고 하지만 신뢰할 수는 없다. 는 개 뜻으로 영토를 개척하고 확대함의 뜻이다.

陽樊不服圍之. 蒼葛呼曰: 德以柔中國刑以威四夷: 무력 하나이다. 진나라는 양번을 덕으로 달래야지 무력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무력과 형벌은 사방의 이민족을 위협하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宜吾不敢服也. , 誰非王之親姻: 란 양번을 가리킨다. 즉 양번에 거주하는 이들은 모두 왕의 친인척들이다. 「진어4: “양()에는 하나라와 상나라의 후예들과 제도가 있고, 주나라 왕실의 군사들이 있으며 번중 등의 관리들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들 모두 왕실의 부형이거나 조카 혹은 외삼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其俘之也?: 그러므로 어떻게 포로로 삼을 수 있는가라는 뜻이다.

乃出其民: 출이란 거주민들은 내보내고 그 땅만 취함이다. 「주어중」과 「진어4」에도 모두 이 사건을 기재하고 있다. 「주어중」: “진 문공이 양번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는 군자의 말이다’라고 하고서 양번에 사는 거주민들을 포로로 삼지 않고 내보냈다.” 초 장왕에게는 번희樊姬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곧 희성이다. 그래서 “누구인들 왕의 친인척이 아닌가”라고 본문에서 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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