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중국의 소송 - 위 성공과 원훤 (춘추좌전.5.28.8)

위 성공과 원훤이 진나라에서 소송을 벌였다. (5.28.5.)영무자가 성공을 보좌()했고, 침장자鍼莊子가 성공의 대리인이 되어 자리에 앉았으며(), 사영士榮이 대사大士로서 변론했다. 위 성공이 패소했다. 진나라는 변론을 맡은 사영을 주살하고 침장자에겐 월형을 내렸다. 영무자는 충직하게 여겨 사면했다. 위 성공을 잡아 경사로 보내 깊숙이 감금했고 영자는 그곳에서 성공에게 음식을 넣어드리는 일을 맡았다. 원훤은 위나라로 돌아가서 공자하公子瑕를 옹립했다.


원문

衛侯武子爲輔鍼莊子爲坐士榮爲大士. 衛侯不勝. 士榮鍼莊子甯俞忠而免之. 衛侯歸之于京師寘諸深室. 職納橐. 歸于公子瑕.


관련 주석

衛侯: 원훤은 성공이 숙무를 죽인 일에 대해 진 문공에게 소송했다. 이에 위 성공이 다시 원훤에게 송사를 걸었다.

武子爲輔: 위 성공을 보좌한 것, 공영달의 『소』는 장자를 보좌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따를 수 없다.

鍼莊子爲坐: 음은 짐이다. 『좌전·소공23년』에 주나라 사람이 진에 하소연하자, 진나라는 숙손야叔孫 주의 대부를 소환하여 자리에 앉히고 대질시킨 기사가 있는데, 두예는 이를 소송 당사자를 불러 전후사정을 들은(坐訟曲直) 것이라고 풀이했다. 본문의 좌는 동사이면서 명사이다.

士榮爲大士: 유월의 『다향실경설』: “대사·보·좌 등은 모두 소송 상황에서의 일이지, 평소에 있는 관직이 아니다. 내 생각엔 침장자가 좌가 된 것은 단지 위후를 대신하여 소송에 참여한 것일 뿐이고, 변론에 있어서 진나라의 소송 담당 관리와 직접 사리를 다룬 이는 사영이다. 대사라고 이름한 것은 그 당시에 이런 이름이 있었기 때문이다. 소송에서 위후가 졌기 때문에 사영의 죄는 매우 중하고, 좌인 침장자의 죄는 그 다음이며, 보인 녕무자의 죄는 그 다음이다. 다음의 글을 보면 사영은 죽이고 침장자는 월형에 처했고 녕무자는 형벌을 면했는데 바로 이런 까닭이다.” 유월의 주장은 비록 억측이라 할 수 있지만 당시 상황과 부합하는 바가 있다. 옛 주석들은 모두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므로 여기에 옮기지 않는다. (참고. 두예: “대사大士 소송을 심리하는 관원이다. 『주례』에서 ‘명부命夫·명부命婦 소송에 직접 나와 앉지 않는다’고 하였다. 군주가 원훤와 대질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위후는 침장자를 주 삼고, 위나라의 충신 및 위나라의 옥관들로 하여금 원훤에게 질정하게 한 것이다. 『좌전·양공10년』에 ‘왕숙의 재신과 백여의 대부가 쌍방의 대리인으로 왕정에서 쟁송하였다.’는 기사가 있는데, 왕숙과 백여는 직접 왕정에 나오지 않았으니, 오늘날 장관에게 죄가 있으면 먼저 그 부하 관리를 조사하는 뜻과 같다.)

衛侯不勝. 士榮鍼莊子甯俞忠而免之. 衛侯歸之于京師: 이 모두 진나라에서 진나라 사람들이 행한 일이다.

寘諸深室: 별도로 만들어진 감옥으로 깊숙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심실深室이라 했다. 『순자·왕패편』의 “제후가 죄를 지으면(禮失) 깊숙한 곳에 가둔다().”는 말이 있는데, 진 문공이 바로 이 법도를 따른 것이다. 『예기·제통』에 실린 공리정悝鼎 명문에 보면 “성공이 종주에 갇혀 있을 때(卽宮于宗周)”라는 말이 있는데 이 일을 가리킨다. 「위세가」는 성공이 감옥에 갇힌 일을 적지 않고 있다. 다만 “위 성공이 진나라로 도망쳤고, 다음 해 주나라로 갔다가 복귀하여 진 문공과 회합을 가지길 요청했다”고만 기록한다. 『좌전』과는 다르다.

職納橐: 음은 전이고 거친 죽이다. 음은 탁이다. 과 탁은 고대의 물건을 담는 도구이다. 탁의 양끝은 꿰매어 있고, 가운데가 열려 있어서 물건을 담은 후에 중간을 들어 올리면 물건이 양끝으로 가기 때문에 멜 수가 있다. 큰 것은 수레에 걸 수 있다. 그러나 죽을 담을 수는 없다. 『좌전·선공2년』의 “바구니에 식사와 고기를 담고 전대에 넣어 주었다.”는 기사를 보면 음식은 먼저 소쿠리에 넣고 그 후에 전대에 담는다. 즉 탁에 음식을 바로 넣을 수는 없음을 알 수 있다. 고염무는 『보정』에서 “전대에 음식을 담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지만 옳지 않다. 두예는 탁을 옷을 담는 것이라고 풀이하여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후대인은 『좌전·선공2년』의 위 인용구를 근거로 두예의 주장을 반박하지만 옳지 않다.

歸于公子瑕: 두예: “하 공자적公子適을 말한다.『사기·년표』: “위 성공 3년 공자하를 군주로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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