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중국의 소송 - 위 성공과 원훤 (춘추좌전.5.28.8)
위 성공과 원훤이 진나라에서 소송을 벌였다. (☞ 5.28.5.)영무자가 성공을 보좌(輔)했고, 침장자鍼莊子가 성공의 대리인이 되어 자리에 앉았으며(坐), 사영士榮이 대사大士로서 변론했다. 위 성공이 패소했다. 진나라는 변론을 맡은 사영을 주살하고 침장자에겐 월형을 내렸다. 영무자는 충직하게 여겨 사면했다. 위 성공을 잡아 경사로 보내 깊숙이 감금했고 영자는 그곳에서 성공에게 음식을 넣어드리는 일을 맡았다. 원훤은 위나라로 돌아가서 공자하公子瑕를 옹립했다.
원문
衛侯與元咺訟,甯武子爲輔,鍼莊子爲坐,士榮爲大士. 衛侯不勝. 殺士榮,刖鍼莊子,謂甯俞忠而免之. 執衛侯,歸之于京師,寘諸深室. 甯子職納橐饘焉. 元咺歸于衛,立公子瑕.
관련 주석
▣衛侯與元咺訟: 원훤은 성공이 숙무를 죽인 일에 대해 진
문공에게 소송했다. 이에 위 성공이 다시 원훤에게 송사를 걸었다.
▣甯武子爲輔: 위 성공을 보좌한 것, 공영달의 『소』는 장자를 보좌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따를 수 없다.
▣鍼莊子爲坐: 침鍼의 음은 짐斟이다. 『좌전·소공23년』에
주邾나라 사람이 진晉에 하소연하자, 진나라는 숙손야叔孫婼와 주의 대부를 소환하여
자리에 앉히고 대질시킨 기사가 있는데, 두예는 이를 소송 당사자를 불러 전후사정을 들은(坐訟曲直) 것이라고 풀이했다. 본문의 좌坐는 동사이면서 명사이다.
▣士榮爲大士: 유월의 『다향실경설』: “대사·보·좌
등은 모두 소송 상황에서의 일이지, 평소에 있는 관직이 아니다. 내
생각엔 침장자가 좌가 된 것은 단지 위후를 대신하여 소송에 참여한 것일 뿐이고, 변론에 있어서 진나라의
소송 담당 관리와 직접 사리를 다룬 이는 사영이다. 대사라고 이름한 것은 그 당시에 이런 이름이 있었기
때문이다. 소송에서 위후가 졌기 때문에 사영의 죄는 매우 중하고, 좌인
침장자의 죄는 그 다음이며, 보인 녕무자의 죄는 그 다음이다. 다음의
글을 보면 사영은 죽이고 침장자는 월형에 처했고 녕무자는 형벌을 면했는데 바로 이런 까닭이다.” 유월의
주장은 비록 억측이라 할 수 있지만 당시 상황과 부합하는 바가 있다. 옛 주석들은 모두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므로 여기에 옮기지 않는다. (참고. 두예: “대사大士는 소송을 심리하는 관원이다. 『주례』에서
‘명부命夫·명부命婦는 소송에 직접 나와 앉지 않는다’고 하였다. 군주가 원훤와 대질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위후는
침장자를 주主로 삼고, 위나라의 충신 및 위나라의 옥관들로 하여금 원훤에게
질정하게 한 것이다. 『좌전·양공10년』에 ‘왕숙의 재신과
백여의 대부가 쌍방의 대리인으로 왕정에서 쟁송하였다.’는 기사가 있는데, 왕숙과 백여는 직접 왕정에 나오지 않았으니, 오늘날 장관에게 죄가
있으면 먼저 그 부하 관리를 조사하는 뜻과 같다.”)
▣衛侯不勝. 殺士榮,刖鍼莊子,謂甯俞忠而免之. 執衛侯,歸之于京師: 이 모두 진나라에서 진나라 사람들이 행한
일이다.
▣寘諸深室: 별도로 만들어진 감옥으로 깊숙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심실深室이라 했다. 『순자·왕패편』의 “제후가 죄를 지으면(禮失) 깊숙한 곳에 가둔다(幽).”는 말이 있는데, 진 문공이 바로 이 법도를 따른 것이다. 『예기·제통』에 실린 공리정孔悝鼎의 명문에 보면 “성공이 종주에 갇혀 있을 때(卽宮于宗周)”라는 말이 있는데 이 일을 가리킨다. 「위세가」는 성공이 감옥에
갇힌 일을 적지 않고 있다. 다만 “위 성공이 진나라로 도망쳤고, 다음
해 주나라로 갔다가 복귀하여 진 문공과 회합을 가지길 요청했다”고만 기록한다. 『좌전』과는 다르다.
▣甯子職納橐饘焉: 전饘의 음은 전旃이고 거친 죽이다. 탁橐의 음은 탁託이다. 낭囊과 탁橐은 고대의 물건을 담는 도구이다. 탁의 양끝은 꿰매어 있고, 가운데가 열려 있어서 물건을 담은 후에 중간을 들어 올리면 물건이 양끝으로 가기 때문에 멜 수가 있다. 큰 것은 수레에 걸 수 있다. 그러나 죽을 담을 수는 없다. 『좌전·선공2년』의 “바구니에 식사와 고기를 담고 전대橐에 넣어 주었다.”는 기사를 보면 음식은 먼저 소쿠리에 넣고 그 후에 전대에 담는다. 즉 탁에 음식을 바로 넣을 수는 없음을 알 수 있다. 고염무는 『보정』에서
“전대에 음식을 담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지만 옳지 않다. 두예는 탁을 옷을 담는 것이라고 풀이하여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후대인은 『좌전·선공2년』의
위 인용구를 근거로 두예의 주장을 반박하지만 옳지 않다.
▣元咺歸于衛,立公子瑕: 두예: “하瑕는 공자적公子適을 말한다.” 『사기·년표』: “위 성공 3년 공자하를 군주로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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