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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릉전쟁 헌첩과 극지의 교만 (춘추좌전.8.16.12.)

언릉전쟁 헌첩과 극지의 교만 진 여공이 극지 郤 至 를 보내 초나라한테 획득한 전리품을 주나라에 바쳤다 .  극지가 선양공 單襄公 과 담소를 나누며 자신의 공적을 여러 번 자랑했다 . 선자가 대부들에게 말했다 . “아마 온계 溫季 는 망할 것이다 ! 지위는 여덟 번째인데 상사의 공로를 덮으려 한다 . 원망이 모이면 환란의 원인이 된다 . 원한을 쌓고 한 발씩 환란으로 나아가니 어찌 자리를 보전할 수 있겠는가 ? 『하서』에 ‘원망이 어찌 밝은 곳에만 있을까 ? 보이지 않는 곳도 염려해야 한다’고 하니 , 이는 작은 일도 조심해야 함을 말한다 . 그런데 지금 원망을 살 일을 밝게 드러냈으니 어떻게 자리를 보전하겠는가 ? ” 원문  (8.16.12.)  晉侯 使 郤 至 獻 楚 捷于 周 , 與 單襄公 語 , 驟稱其伐 . 單子 語諸大夫曰 : “ 溫季 其亡乎 ! 位於七人之下 , 而求掩其上 . 怨之所聚 , 亂之本也 . 多怨而階亂 , 何以在位 ? 『 夏書 』 曰 : ‘ 怨豈在明 ? 不見是圖 . ’ 將 慎 其細也 . 今而明之 , 其可乎 ? ” 주석 ▣ 晉侯 使 郤 至 獻 楚 捷于 周 , 與 單襄公 語 : 「주어중」역시 이 사건을 기재하고 있는데 , “극지가 소환공을 만나 얘기를 했고 , 소공이 이를 선양공에게 전했다 . ”고 하여 『좌전』과는 다르다 . ▣ 驟稱其伐 : 여러 번 자신의 공로를 자랑했다 . 「주어중」에는 극지의 말이 기재되어 있다 . ▣ 單子 語諸大夫曰 : “ 溫季 其亡乎 !: 온계는 극지이다 . 『좌전·성공 11 년』의 주석을 참고 . ▣ 位於七人之下 : 극지는 당시 신군의 보좌로서 그의 위로 난서 · 사섭 · 극기 · 순언 · 한궐 · 순앵 · 극주 등이 있었다 . ▣ 而求掩其上 : 엄은 덮음이다 . 「주어중」에선 극지가 신군의 보좌의 지위에서 도약하여 정치를 담당하려 했다고 말한다 . ▣ 怨之所聚 , 亂之本也 . 多怨而階亂 : 계 階 자의 용법은 『좌전·은공 3 년』의 “ 階之爲禍 ”와 같다 . 계란 階亂 은 재앙이 한발한발 ...

극지郤至의 예방과 초 공왕의 무례한 향례 (춘추좌전.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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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나라의 극지 郤 至 가 초나라로 가서 빙문하고 또 결맹에 참석했다 .  초 공왕이 극지에게 향례를 베풀고 자반 子反 이 의전을 도왔는데 대청 아래에 지하실을 만들고 그곳에 종과 북을 걸어 놓았다 . 극지가 막 대청에 오를 때 아래에서 종박을 연주하자 깜짝 놀라 밖으로 뛰쳐나왔다 . 자반이 말했다 . “정오가 다가오고 과군께서 기다리시니 귀하는 어서 들어가십시오 ! ”  극지가 말했다 . “ 군주께서 선군의 우호를 잊지 않으시어 그 은혜가 저에게까지 미쳐 융성한 예를 베풀고 더하여 음악까지 준비하셨습니다 . 만약 하늘의 복으로 양국의 군주께서 상견하시면 어떤 예로써 지금의 예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 하신은 이처럼 큰 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  자반이 말했다 . “하늘의 복으로 양국 군주께서 상견하신다면 이는 오로지 전쟁터에서 서로 한 장의 화살을 더할 뿐인데 무슨 음악이 필요하겠습니까 ? 과군께서 기다리시니 그대는 들어가십시오 ! ”  극지가 말했다 . “만약 말씀처럼 화살로 서로를 대접한다면 재앙 중에서도 큰 것인데 어찌 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 천하가 태평할 때는 제후들이 천자의 명을 완수하고 한가로운 때에 상견하니 이에 향례와 연례의 예가 있습니다 . 향례를 거행하여 공경과 검소를 가르치고 , 연례를 베풀어 자애를 보이는데 공경과 검소로 예를 실천하고 자애로 국정을 베푸는 것입니다 . 정령을 통해 예가 성취되면 백성은 이로써 휴식을 얻을 수 있고 백관은 업무를 처리함에 아침에 일하고 저녁에는 쉴 수 있습니다 . 이것이 제후들이 그의 백성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 그러므로 『시』 ( 『주남·토저 兎罝 』 ) 에 ‘용감한 무부는 백성을 지키는 공후의 방패로다’라고 말합니다 . 천하가 혼란해지자 제후들은 탐욕스러워지고 침략의 야욕을 그칠 수 없어 자그마한 땅에도 서로 다퉈 백성을 동원하고 용사를 취해 자신의 수족으로 삼았습니다 . 그러므로 『시』 ( 『주남·토저 兎罝 』 ) 에 ‘용감한 무부는 제후의 수족일 뿐이다...

극지郤至의 토지 소유권 분쟁(춘추좌전.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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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 극지 郤 至 와 주나라가 후전 鄇 田 ( 후 鄇 는 온 溫 의 별읍 . 현 하남성 무척현 武陟縣 의 서남쪽 ) 의 소유권을 놓고 다퉜다 .  간왕이 유강공 劉康公 과 선양공 襄公 에게 명하여 진나라에 소를 제기했다 .  극지가 말했다 . “온 溫 은 저의 옛 땅이므로 그곳을 잃을 수 없습니다 . ”  유자와 선자가 반박했다 . “과거 주나라가 상나라를 물리친 후 제후들에게 봉지를 점유케 했습니다 . 소분생 蘇忿生 이 온 溫 땅을 받아 왕실의 사구 司寇 가 되었고 , 단백달 檀伯達 과 함께 황하 근처의 땅을 받은 것입니다 . 소씨가 적 狄 에게 붙었지만 거기서도 신임을 얻지 못하자 위나라로 도망쳤습니다 . 양왕께서 문공의 공적을 치하하고 그에게 온을 하사했고 , 귀국의 호씨 ( 호주 ) 와 양씨 ( 양처보 ) 가 처음으로 그 땅에 거처한 후로 귀하까지 이르렀습니다 . 옛 일로 논하자면 왕의 관료의 땅인데 어찌 그대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단 말입니까 ? ”  진 여공은 극지에게 다투지 말라고 타일렀다 . 원문 (성공11년 일곱번째 기사)  晉 郤 至 與 周 爭 鄇 田 , 王命 劉康公 · 單襄公 訟諸 晉 . 郤 至 曰 : “ 溫 , 吾故也 , 故不敢失 . ” 劉子 · 單子 曰 : “ 昔 周 克 商 , 使諸侯撫封 , 蘇忿生 以 溫 爲 司寇 , 與 檀伯達 封于 河 . 蘇氏 卽 狄 , 又不能於 狄 而奔 衛 . 襄王 勞 文公 而賜之 溫 , 狐氏 · 陽氏 先處之 , 而後及子 . 若治其故 , 則王官之邑也 , 子安得之 ? ” 晉侯 使 郤 至 勿敢爭 . 주석 ▣ 晉 郤 至 與 周 爭 鄇 田 : 후 鄇 는 온 溫 의 별읍 . 현 하남성 무척현 武陟縣 의 서남쪽 . 춘추지도. 후 鄇/ 온 溫 ▣ 王命 劉康公 · 單襄公 訟諸晉 . 郤 至 曰 : “ 溫 , 吾故也 , 故不敢失 . ” : 온은 극지의 채읍이다 . 그래서 성공 16 년과 17 년의 『좌전』에 그를 온계 溫季 라고도 불렀던 것이다 . 극지는 온읍이 본래 극씨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