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돈과 호야고 (춘추좌전.6.6.1.)
문공 6 년 봄 , 진나라가 이 夷 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신상군과 신하군을 폐지하였다 . 호야고 狐射姑 ( 호언의 아들 ) 가 중군을 지휘하고 조돈 趙盾 이 그를 보좌했다 . 양처보가 온 溫 에 서 돌아온 후 동 董 ( 산서성 만영현 萬榮縣 영하진 榮河鎭 의 동쪽 ) 에 서 훈련을 새로 거행하고 중군의 장수를 교체했다 . 양처보는 성계 成季 ( 조최 ) 에 속한 대부였기 때문에 조씨의 편에 속했다 . 또 조돈이 유능하다고 치켜세우며 “유능한 인재를 써야 나라의 이익이다 . ”라고 말했다 . 이 때문에 그를 중군의 장수로 승진시켰다 . 선자 宣子 ( 조돈 ) 는 이때 비로소 국정이 되었다 . 조례 를 제정하고 , 형벌의 집행을 바로잡고 , 미결 상태의 송사를 판결하고 , 빚을 갚지 않고 도망친 사람들을 추포하고 , 상거래에 어음과 출납장부를 쓰게 하고 , 적폐를 제거하고 , 신분 질서를 본래대로 되돌리고 , 폐지된 상직 常職 을 부활하고 , 숨은 인재를 등용하였다 . 이런 정책을 태부 양처보와 태사 가타 賈佗 에게 주어 나라에 시행하게 하고 나라의 상법으로 삼게 하였다 . 원문 六年春 , 晉 蒐于 夷 , 舍二軍 . 使 狐射姑 將中軍 , 趙盾 佐之 . 陽處父 至自 溫 , 改蒐于 董 , 易中軍 . 陽子 , 成季 之屬也 , 故黨於 趙氏 , 且謂 趙盾 能 , 曰 : “ 使能 , 國之利也 . ” 是以上之 . 宣子 於是乎始爲國政 , 制事典 , 正法罪 , 辟獄刑 [1] , 董逋逃 , 由質要 , 治舊 洿 , 本秩禮 , 續常職 , 出滯淹 . 旣成 , 以授大傅 陽子 與大師 賈佗 , 使行諸 晉國 , 以爲常法 . [1] 완각본에서는 “ 辟刑獄 ” 으로 쓴다 . 『당석경』과 금택문고본 , 송본 , 악본 그리고 족리본을 따라서 수정했다 . 관련 주석 ▣ 六年春 , 晉 蒐于 夷 : 이 夷 는 『좌전·장공 16 년』의 주석을 참조 . ▣ 舍二軍 : 희공 31 년 진나라는 청원에서 군사 훈련을 거행한 후 , 오군을 이끌고 적 狄 을 물리쳤다 .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