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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돈과 호야고 (춘추좌전.6.6.1.)

문공 6 년 봄 , 진나라가 이 夷 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신상군과 신하군을 폐지하였다 . 호야고 狐射姑 ( 호언의 아들 ) 가 중군을 지휘하고 조돈 趙盾 이 그를 보좌했다 .  양처보가 온 溫 에 서 돌아온 후 동 董 ( 산서성 만영현 萬榮縣 영하진 榮河鎭 의 동쪽 ) 에 서 훈련을 새로 거행하고 중군의 장수를 교체했다 . 양처보는 성계 成季 ( 조최 ) 에 속한 대부였기 때문에 조씨의 편에 속했다 . 또 조돈이 유능하다고 치켜세우며 “유능한 인재를 써야 나라의 이익이다 . ”라고 말했다 . 이 때문에 그를 중군의 장수로 승진시켰다 . 선자 宣子 ( 조돈 ) 는 이때 비로소 국정이 되었다 . 조례 를 제정하고 , 형벌의 집행을 바로잡고 , 미결 상태의 송사를 판결하고 , 빚을 갚지 않고 도망친 사람들을 추포하고 , 상거래에 어음과 출납장부를 쓰게 하고 , 적폐를 제거하고 , 신분 질서를 본래대로 되돌리고 , 폐지된 상직 常職 을 부활하고 , 숨은 인재를 등용하였다 . 이런 정책을 태부 양처보와 태사 가타 賈佗 에게 주어 나라에 시행하게 하고 나라의 상법으로 삼게 하였다 . 원문 六年春 , 晉 蒐于 夷 , 舍二軍 . 使 狐射姑 將中軍 , 趙盾 佐之 . 陽處父 至自 溫 , 改蒐于 董 , 易中軍 . 陽子 , 成季 之屬也 , 故黨於 趙氏 , 且謂 趙盾 能 , 曰 : “ 使能 , 國之利也 . ” 是以上之 . 宣子 於是乎始爲國政 , 制事典 , 正法罪 , 辟獄刑 [1] , 董逋逃 , 由質要 , 治舊 洿 , 本秩禮 , 續常職 , 出滯淹 . 旣成 , 以授大傅 陽子 與大師 賈佗 , 使行諸 晉國 , 以爲常法 . [1] 완각본에서는 “ 辟刑獄 ” 으로 쓴다 . 『당석경』과 금택문고본 , 송본 , 악본 그리고 족리본을 따라서 수정했다 . 관련 주석 ▣ 六年春 , 晉 蒐于 夷 : 이 夷 는 『좌전·장공 16 년』의 주석을 참조 . ▣ 舍二軍 : 희공 31 년 진나라는 청원에서 군사 훈련을 거행한 후 , 오군을 이끌고 적 狄 을 물리쳤다 . 오...

양처보陽處父 (춘추좌전.6.5.5.)

진의 양처보가 위나라를 예방하고 돌아오는 길에 영 甯 ( 하남성 획가현 獲嘉縣 의 서북쪽 ) 을 지나치는데 그 지역의 대부 영영 甯 嬴 이 그를 섬기기로 마음먹고 따라 나섰다 . 처보를 따라 온 溫 까지 갔다가 되돌아왔다 . 그의 처가 까닭을 물으니 영영이 대답하였다 . “성정이 너무 강하오 . 「상서 商書 」에 ‘성정이 차분하여 유약한 사람은 강함으로 보완하고 , 성정이 고명하여 강한 사람은 부드러움으로 보완한다 . ’는 말이 있소 . 양처보는 강함 일색이니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겠소 ! 하늘의 덕은 강건하나 사계절의 순리에 간섭하지 않거늘 하물며 사람이겠소 ? 또 꽃이 화려하게 만개했으나 과실을 맺지 못하면 원망이 모이는 법이오 . 타인을 과하게 비방하면 원망이 모여 몸을 온전히 보존할 수 없소 . 나는 이익은 얻지 못하고 그 때문에 곤경에 처할까 두렵소 . 그래서 그를 떠난 것이오 . ” ( ☞ 6.6.6.)  이해 진의 조성자 ( 조최 ) , 난정자 ( 난지 ) , 곽백 ( 선차거 ) 그리고 구계 ( 서신 ) 가 모두 세상을 떠났다 . 원문 晉陽處父 聘于 衛 , 反過 甯 , 甯 嬴 從之 . 及 溫 而還 . 其妻問之 . 嬴 曰 : “ 以剛 . 「 商書 」 曰 : ‘ 沈漸剛克 , 高明柔克 . ’ 夫子壹之 , 其不沒乎 ! 天爲剛德 , 猶不于時 , 況在人乎 ? 且華而不實 , 怨之所聚也 . 犯而聚怨 , 不可以定身 . 余懼不獲其利而離其難 , 是以去之 . ” 晉趙成子 · 欒貞子 · 霍伯 · 臼季 皆卒 . 관련 주석 ▣ 晉陽處父 聘于 衛 , 反過 甯 : 영 甯 은 진나라 읍이다 . 『좌전·정공원년』에서 위헌자가 돌아와 영 甯 에서 죽었다고 쓴 것으로 입증된다 . 그 땅은 현 하남성 획가현 獲嘉縣 의 서북쪽 , 수무현 修武縣 의 동쪽에 해당한다 . ▣ 甯 嬴 從之 : 영영에 대해 가규와 공조가 주석한 『국어』의 내용을 보면 , 여행객을 대접하는 일을 관장하는 대부라고 쓰고 있고 두예의 주석 역시 같다 . 그러나 유현은 여관 逆旅 의 주인이라고 ...

춘추시대 진晉·초楚 최초의 사신 교류 (춘추좌전.5.32.1.)

희공 32 년 봄 , 초나라의 투장 鬭 章 이 진 晉 나라로 가서 화친을 요청했고 , 진나라의 양처보 陽處父 가 그 답례로 초나라를 예방했다 . 양국이 처음으로 사신을 교환했다 . 원문 三十二年春 , 楚 鬭 章 請平于 晉 , 晉陽處父 報之 , 晉 · 楚 始通 . 관련 주석 ▣ 三十二年春 , 楚 鬭 章 請平于 晉 , 晉陽處父 報之 : 『청일통지』는 산서성 태곡현 太谷縣 동쪽 15 리에 옛 양성 陽城 이 있는데 그곳은 한나라 때의 양읍현 陽邑縣 이며 진 대부 양처보의 채읍이었다라고 설명하지만 무엇에 근거한 주장인지 알 수 없다 . 『좌전·문공 6 년』 : “양처보가 온 溫 에서 왔다”와 『좌전·성공 11 년』 : “양왕이 문공의 노고를 위로하며 온 溫 을 하사했다 . ( 문공은 ) 호씨와 양씨가 그 곳에 거처를 삼도록 했다 . ”는 기사를 보면 , 양처보의 식읍은 온읍이었다 . 강영의 『고실』은 양처보의 식읍이 원래는 양에 있었다가 후에 온으로 옮긴 것은 아닌가 의심했는데 이 주장은 억측이며 억지로 뜯어 맞춘 주장이다 . ▣ 晉 · 楚 始通 : 금택문고본과 돈황 육조시대 시대 사본에는 모두 끝에 “ 也 ”자가 있다 . 두예 : “춘추시대 이래로 처음 서로 사신을 교환하고 우호 관계를 맺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