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郊祭와 망제望祭 (춘추좌전.7.3.1.)
선공 3 년 봄 , 교제 郊祭 는 드리지 않고 , 망제 望祭 는 올렸으니 모두 예가 아니다 . 망제는 교제에 딸린 제사이다 . 교제를 드리지 않았다면 망제 역시 드리지 않는 것이 옳다 . 원문 三年春 , 不郊 , 而望 , 皆非禮也 . 望 , 郊之屬也 . 不郊 , 亦無望可也 . 관련 주석 ⊙ 三年春王正月 : 2 월 초 4 일 신미일이 동지였다 . 건해이다 . ⊙ 郊牛之口傷 : 교 郊 는 곡식을 주관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사이다 . 『좌전·환공 5 년』의 주석을 참조 . 교제는 반드시 먼저 희생으로 쓸 소를 선택하여 쓸 수 있는지 점을 치고 길하면 소를 기른다 . 그후에 교제를 거행할 일자를 점을 쳐 정한다 . 제사를 거행할 날자를 아직 정하기 전에는 그저 ‘소’라고 부르지만 날자가 정해진 후에는 ‘생 牲 ’ 이라 부른다 . 『좌전·희공 31 년』의 “소는 제사 날자가 정해진 후엔 생이라 부른다 ( 牛卜日曰牲 ) ”는 말이 이를 가리킨다 . 본문에서 “교우”라고 부른 것을 보면 아직 제사 날자를 정하기 이전임을 알 수 있다 . ⊙ 改卜牛 : 소의 입이 상했으므로 다시 쓸 수는 없다 . 그래서 다른 소를 선택하여 다시 희생으로서 적합한 지 점을 친 후 , 희생으로 기르게 된다 . 『공양전』 : “희생으로 쓸 소를 기를 때는 두 번의 점을 쳐서 기르는데 천제에게 제사지내는 희생 ( 帝牲 제생 ) 이 불길하면 후직의 희생 ( 稷牲 직생 ) 을 끌어와서 점을 친다 . 제생은 3 개월 동안 반드시 ‘조’라는 특별히 정결한 곳에서 키우고 , 후직에 쓸 소는 오직 그 몸이 온전히 갖추어 있는가를 살핀다 . ” 이 설명과 같다면 복우는 두 차례로 한정된다 . 본문의 “ 改卜牛 ”는 『공양전』의 “직생을 가져와 점을 친 것”에 해당하여 『좌씨전』의 뜻과는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 . ⊙ 牛死 , 乃不郊 : 다시 점을 쳐 선택한 소가 죽어 교제를 거행하지 못했다 . 『좌전』에서는 이를 “예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 아마도 다시 소를 선택하여 점을 쳐야 하는 것이지 교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