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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郊祭와 망제望祭 (춘추좌전.7.3.1.)

선공 3 년 봄 , 교제 郊祭 는 드리지 않고 , 망제 望祭 는 올렸으니 모두 예가 아니다 . 망제는 교제에 딸린 제사이다 . 교제를 드리지 않았다면 망제 역시 드리지 않는 것이 옳다 . 원문 三年春 , 不郊 , 而望 , 皆非禮也 . 望 , 郊之屬也 . 不郊 , 亦無望可也 . 관련 주석 ⊙ 三年春王正月 : 2 월 초 4 일 신미일이 동지였다 . 건해이다 . ⊙ 郊牛之口傷 : 교 郊 는 곡식을 주관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사이다 . 『좌전·환공 5 년』의 주석을 참조 . 교제는 반드시 먼저 희생으로 쓸 소를 선택하여 쓸 수 있는지 점을 치고 길하면 소를 기른다 . 그후에 교제를 거행할 일자를 점을 쳐 정한다 . 제사를 거행할 날자를 아직 정하기 전에는 그저 ‘소’라고 부르지만 날자가 정해진 후에는 ‘생 牲 ’ 이라 부른다 . 『좌전·희공 31 년』의 “소는 제사 날자가 정해진 후엔 생이라 부른다 ( 牛卜日曰牲 ) ”는 말이 이를 가리킨다 . 본문에서 “교우”라고 부른 것을 보면 아직 제사 날자를 정하기 이전임을 알 수 있다 . ⊙ 改卜牛 : 소의 입이 상했으므로 다시 쓸 수는 없다 . 그래서 다른 소를 선택하여 다시 희생으로서 적합한 지 점을 친 후 , 희생으로 기르게 된다 . 『공양전』 : “희생으로 쓸 소를 기를 때는 두 번의 점을 쳐서 기르는데 천제에게 제사지내는 희생 ( 帝牲 제생 ) 이 불길하면 후직의 희생 ( 稷牲 직생 ) 을 끌어와서 점을 친다 . 제생은 3 개월 동안 반드시 ‘조’라는 특별히 정결한 곳에서 키우고 , 후직에 쓸 소는 오직 그 몸이 온전히 갖추어 있는가를 살핀다 . ” 이 설명과 같다면 복우는 두 차례로 한정된다 . 본문의 “ 改卜牛 ”는 『공양전』의 “직생을 가져와 점을 친 것”에 해당하여 『좌씨전』의 뜻과는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 . ⊙ 牛死 , 乃不郊 : 다시 점을 쳐 선택한 소가 죽어 교제를 거행하지 못했다 . 『좌전』에서는 이를 “예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 아마도 다시 소를 선택하여 점을 쳐야 하는 것이지 교제를...

교제郊祭와 망제望祭 (춘추좌전.5.31.4.)

여름 4 월 , 교제를 드릴 지 네 번 복점을 쳤는데 불길한 점괘가 나와 희생을 살려주었다 . 예가 아니다 . 교제를 거행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삼망제 三望 를 지냈으니 역시 예가 아니다 . 예에 따르면 , 정기 제사는 거행 여부를 점치지 않고 다만 희생으로 쓸 소와 일자에 대해서만 점을 친다 . 점을 쳐 선택된 소는 그때부터 “생 牲 ”으로 부른다 . 희생이 구비되었는데 교제에 점을 친 것은 윗사람이 법도에 태만한 것이다 . 망제 望祭 는 교제의 일부분이다 . 교제를 거행하지 않았다면 망제 역시 드리지 않는 것이 옳다 . 원문 夏四月 , 四卜郊 , 不從 , 乃免牲 . 非禮也 . 猶三 望 , 亦非禮也 . 禮不卜常祀 , 而卜其牲 · 日 . 牛卜日曰牲 . 牲成而卜郊 , 上怠 · 慢也 . 望 , 郊之細也 . 不郊 , 亦無望可也 . 관련 주석  ⊙ 夏四月 , 四卜郊 : 교 郊 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좌전·환공 5 년』을 참조 . 본문의 복교는 『좌전』의 “예에 따르면 정규 제사에 대해서는 점을 치지 않는다 ( 禮不卜常祀 ) ”와 “희생을 정했는데도 교제를 드릴 지 점을 쳤다 ( 牲成而卜郊 ) ”는 문구에 근거하면 , 희생인 소와 길일에 관련해서 점친 것이 아니라 교제를 드릴 지 여부에 대해서 점을 친 것으로 생각된다 . 『예기·곡례』의 “복과 서는 세 번 이상 치지 않는다”라는 문구와 『공양전』의 “세 번 점을 치는 일은 예에 맞다 . 네 번 점을 치는 일은 예에 어긋난다 . ”라는 문구가 있다 . 하지만 복사를 살펴보면 , 한 가지 일에 열 번이 넘는 점을 치기도 한다 . 그러므로 주나라 초기에 혹 삼복으로 제한한 것일 수도 있다 . 『상서·금등』의 “이에 거북점을 세 번 쳤다 ( 乃卜三龜 ) ”라는 말로 이를 입증할 수 있다 . 『춘추』에 따르면 , 복교에 서너번 혹은 다섯 차례를 한 기록이 있다 . 양공 7 년 여름 4 월의 “ 三卜郊不從 ” , 양공 11 년 여름 4 월의 “ 四卜郊不從 ” , 성공 10 년 여름 4 월의 “ 五卜郊不從 ”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