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郊祭와 망제望祭 (춘추좌전.5.31.4.)

여름 4, 교제를 드릴 지 네 번 복점을 쳤는데 불길한 점괘가 나와 희생을 살려주었다. 예가 아니다. 교제를 거행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삼망제三望를 지냈으니 역시 예가 아니다. 예에 따르면, 정기 제사는 거행 여부를 점치지 않고 다만 희생으로 쓸 소와 일자에 대해서만 점을 친다. 점을 쳐 선택된 소는 그때부터 “생”으로 부른다. 희생이 구비되었는데 교제에 점을 친 것은 윗사람이 법도에 태만한 것이다. 망제望祭는 교제의 일부분이다. 교제를 거행하지 않았다면 망제 역시 드리지 않는 것이 옳다.


원문

夏四月四卜郊不從乃免牲. 非禮也. 猶三亦非禮也. 禮不卜常祀而卜其牲·. 牛卜日曰牲. 牲成而卜郊上怠·慢也. 郊之細也. 不郊亦無望可也.


관련 주석 

夏四月四卜郊: 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좌전·환공5년』을 참조. 본문의 복교는 『좌전』의 “예에 따르면 정규 제사에 대해서는 점을 치지 않는다(禮不卜常祀)”와 “희생을 정했는데도 교제를 드릴 지 점을 쳤다(牲成而卜郊)”는 문구에 근거하면, 희생인 소와 길일에 관련해서 점친 것이 아니라 교제를 드릴 지 여부에 대해서 점을 친 것으로 생각된다. 『예기·곡례』의 “복과 서는 세 번 이상 치지 않는다”라는 문구와 『공양전』의 “세 번 점을 치는 일은 예에 맞다. 네 번 점을 치는 일은 예에 어긋난다.”라는 문구가 있다. 하지만 복사를 살펴보면, 한 가지 일에 열 번이 넘는 점을 치기도 한다. 그러므로 주나라 초기에 혹 삼복으로 제한한 것일 수도 있다. 『상서·금등』의 “이에 거북점을 세 번 쳤다(乃卜三龜)”라는 말로 이를 입증할 수 있다. 『춘추』에 따르면, 복교에 서너번 혹은 다섯 차례를 한 기록이 있다. 양공 7년 여름 4월의 “三卜郊不從, 양공 11년 여름 4월의 “四卜郊不從, 성공 10년 여름 4월의 “五卜郊不從 등이 그 예다. 그러므로 사복은 예에 어긋난다는 말은 춘추 시대의 역사적 사실과 완전히 부합하는 것이 아니다.

不從乃免牲: 면생이란 교제를 위해 준비한 희생을 점괘가 불길하게 나와 죽이지 않은 것이다. 『예기·교특생』: “붉은 털의 말을 희생으로 쓰는 이유는 붉은 색을 귀하게 여긴 것이고, 송아지를 희생으로 쓰는 까닭은 정성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牲用騂, 尙赤也; 用犢, 貴誠也).희생은 붉은 털을 가진 송아지를 쓴다. 『곡량전』: “면생免牲이란 검은 색 상의와 붉은 색 하의를 만들어 입히고 유사는 현단복을 입고서 남교까지 봉송한다. 면우免牛 역시 똑 같은 절차를 밟는다.” 『좌전』에선 이에 대해 언급은 없지만 그 절차가 같았을지도 모른다.

猶三望: 『상서·순전』의 “산천에 망제를 드리고(望于山川)”와 “산천에 순서대로 망제를 드리고(望秩于山川), 『좌전·애공6년』의 “삼대 시대에 제사를 지낼 때 그 대상은 나라의 산천을 벗어나지 않았다. 장강·한수·저수·장수가 초나라가 제사를 드리는 산천이다(三代命祀, 祭不越望, ···, 楚之望也).를 보면 망이란 산천에 드리는 제사란 뜻으로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곡량전』의 범녕范寧 주석에 보면 정군을 인용하여 “망이란 산천에 드리는 제사의 이름이다.”라고 설명한다. 노나라의 삼망에 대해 정현(역시 『곡량전』의 범녕의 주석에서 인용한 것)은 동해와 태산 그리고 회수라고 했는데, 『상서·우공』의 “해 그리고 회수는 서주徐州 속한다.”는 말에 근거한 설명이다. 노나라는 서주에 속하기 때문이다. 『공양』은 삼망을 태산과 황하 그리고 바다라고 설명했는데, 종문증鍾文蒸 『곡량보주』는 “공양고公羊高 제나라 사람이다. 제나라 법도에 근거한 것인데 제나라의 영역은 태산의 북쪽에 위치하고, 또 동쪽으로는 바다에, 서쪽으로는 황하에 이르기 때문이다.”고 설명한다. 즉 『공양』은 제나라의 삼망을 노나라의 그것으로 인식한 것으로서 신뢰하기 어렵다. 두예: “삼망이란 (그 나라가 속한) 분야分野의 별자리와 각 나라의 산천을 뜻한다.” 하지만 망제는 산천에 국한되며 천신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그의 설명은 옳지 않다. 기타 망제에 대한 잘못된 설명이 있지만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춘추』에서 “유삼망”을 쓴 사례는 세 차례인데 본문과 선공 3년과 성공 7년에 있다.

 

夏四月四卜郊不從乃免牲: 면생은 곧 교제를 거행하지 않은 것이다. 교제를 드리지 않으므로 희생이 필요없다.

非禮也: 교제는 노나라의 정기적인 제사常祀이므로 다만 희생으로 쓸 소에 대한 것과 거행 날자에 대해 점을 쳐야지, 교제를 드릴지의 여부에 대해 점을 치는 일은 옳지 않다. 본문에선 교제를 드릴 지 점을 쳐 불길하게 나왔다고 교제를 드리지 않은 것은 올바른 예가 아니다.

猶三望亦非禮也. 禮不卜常祀: 심동沈彤 『소소』: “상사常祀는 반드시 정해진 때에 제사를 올린다. 제사를 드릴지 여부를 점을 쳐 길흉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 교제는 정기적으로 하늘에 드리는 제사이다.

而卜其牲·: 희생을 먼저 점을 쳐 선택하고, 일자를 점을 쳐 각각 길흉을 살펴본다. 卜牲 해당 소를 희생으로 제사드리는 것에 대해 길흉을 점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선공 3년의 “정월 교제에 쓸 소의 입에 상처가 나서 다시 희생을 선택하여 길흉을 점쳤다.”는 기사가 그 예다. 卜日이란 『예기·교특생』의 “제삿날로 신일辛日 사용하는 까닭은 주나라에서 처음으로 교제를 지낸 날이 동짓날이었기 때문에(郊之用辛……)”은 『춘추·성공17년』의 “9월 신축일에 교제를 드렸다(九月辛丑用郊).”는 기사로 입증할 수 있다. 또 “계칩 즉 경칩에 교제를 드린다(啓蟄而郊)”라는 『좌전』의 기사에 근거하면 노나라의 교제는 항상 인월寅月에 드렸음을 알 수 있다. 즉 축월丑月 하순에 인월의 상순에 대해 점을 치고 만약 불길하게 나오면 인월의 상순에 점을 친다. 이런 과정을 몇 차례하게 되기 때문에 노나라의 교제가 본래 정해진 인월의 다음에도 있게 되었다.

牛卜日曰牲: 두예: “점을 쳐 길일을 얻게 되면 그때부터 소는 생이라 고쳐 부르게 된다.” 공영달의 『소』: “여기서 면생이라 부른 것을 보면, 이미 제사를 드릴 길일을 얻어 소를 생으로 개칭한 것이다. 성공 7년의 면우免牛 아직 길일을 얻지 못해 소를 아직 생으로 개칭하기 전이다.

牲成而卜郊上怠·慢也: 두예의 주석에 근거하면, 길전吉典 태만한 것이고, 귀책龜策 더럽힌 것이다. 이는 복교가 예가 아님을 설명한 말이다.

郊之細也: 는 교제의 일부분細節이다. 『좌전·선공3년』의 “망은 교제에 속한 일부이다(, 郊之屬也).”를 보면 세절과 부속에서 절은 같은 뜻이다.

不郊亦無望可也: (교제를 드리지 않았는데도) 삼망을 드린 것은 예가 아님을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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