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문공의 논공행상과 개지추介之推 (춘추좌전.5.24.1.)

희공 24년 봄 왕력 정월. 목공이 중이를 진나라로 들여보냈다. 『춘추』에 쓰지 않은 까닭은 알려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이의 일행이 황하에 이르렀을 때 자범이 중이에게 옥을 바치며 말했다. “신이 주군의 말고삐를 잡고 천하를 떠돌며 지은 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저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하물며 군주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떠나겠습니다.” 중이가 말했다. “만약 내가 외숙과 한 마음이 아니라면 황하의 신이 벌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옥을 황하에 던져 신표로 삼았다

중이가 황하를 건너 영호令狐(산서성 임의현臨猗縣 서쪽)를 포위하고, 상천桑泉(임의현臨猗縣 임진진臨晉鎭 동북쪽)으로 들어가 구쇠臼衰(산서성 해주진解州鎭 서북쪽)를 점령했다. 2월 갑오일, 의 군사가 여류廬柳에 주둔해 있었는데 진 목공이 공자집公子을 진의 군영으로 파견했다. 나라는 군대를 물려 순(임의현臨猗縣 서남쪽)에 진영을 쳤다. 신축일(7일 후), 호언과 진·진의 대부들이 순에서 결맹했다. 임인일(다음 날), 중이가 진의 군영으로 들어갔다. 병오일(4일 후), 중이가 곡옥曲沃에 입성했다. 정미일(다음 날), 중이가 무공의 사당을 참배했다

무신일(다음 날), 고량高梁(산서성 임분시臨汾市 동북쪽)에서 회공을 주살했다. 『춘추』에 이 사실을 쓰지 않은 것은 역시 노나라에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생瑕甥과 극예가 중이의 핍박을 두려워하고 궁궐에 불을 질러 문공을 죽이려고 했다

환관 피가 문공을 알현하기를 요청했다. 문공은 사람을 보내 그를 꾸짖으며 말했다. “포성蒲城에서 군주는 너에게 이틀의 말미를 주었지만 넌 즉시 쳐들어왔다. 그후 과인이 적의 군주와 위수 가로 수렵을 갔을 때 너는 혜공을 위해 나를 죽이려 왔다. 나흘의 말미를 주었는데 사흘 만에 도착했다. 비록 군주의 명이나 어찌 그리 신속한가? 네게 잘린 옷소매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데 나라를 떠나야 하지 않겠는가?” 환관 피가 대답했다. “신은 군주께서 귀국하여 이제 군주의 도리를 깨치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이를 모르시니 다시 화가 미칠 것입니다. 군명은 둘이 있을 수 없으니 예로부터의 법도입니다. 군주의 적을 제거할 때 오직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포인과 적인이 무슨 상관입니까? 이제 군주께서 즉위했으니 포와 적이 있습니까? 제 환공은 화살을 쐈던 일을 잊고 관중에게 자신을 보좌하게 하였습니다. 만약 군주께서 이와 반대로 처신한다면 어찌 명을 욕되게 하겠습니까? 나라를 떠날 사람들이 많을 터이니 어찌 저 하나뿐이겠습니까?” 문공이 그를 접견하자 그는 음모를 고변했다

3, 문공이 진 목공과 왕성王城(섬서성 대려현荔縣 동쪽)에서 은밀히 회합했다. 기축일 그믐, 궁궐에 화재가 발행했다. 여생과 극예는 문공을 잡지 못하자 황하까지 추격했고 목공이 그들을 유인하여 주살했다. 문공은 부인 영씨를 맞이해 함께 귀국했다. 목공은 진나라에 호위병 3000명을 딸려 보내 군의 기강을 굳건히 했다

애초, 문공의 어린 시종 두수頭須는 재물을 보관하는 이였다. 중이가 망명하자 몰래 재물을 챙겨 도망쳐 중이의 복귀를 돕기 위해 재물을 모두 사용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문공은 몰랐던 것 같다.) 문공이 귀국하자 뵙기를 청했는데, 문공은 머리를 감는다는 핑계로 거절했다. 두수가 시종에게 말했다. “머리를 감고 계시니 심장이 전도되어 생각 역시 거꾸로 되니 뵙지 못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나라에 잔류한 사람들은 사직을 지켰고, 망명 길에 따라 나선 신하들은 군주를 모시는 수고를 한 것인데, 그들은 받아주면서 왜 잔류한 사람들에게만 죄를 묻습니까? 나라의 군주가 필부를 원수로 삼으면 이런 상황을 두려워할 사람이 매우 많을 것입니다. 시종이 이 말을 전하자 문공은 급히 나와 그를 만났다

적인이 계외季隗 진나라로 보냈지만 문공의 두 아들 백주와 수류는 적 땅에 그대로 두기를 청해 왔다. ( 5.23.6.) 문공은 조최에게 딸을 시집보냈고 그녀는 원동原同과 병괄 그리고 루영을 낳았다. 조희趙姬(문공의 딸)는 조최에게 적에 머물던 조돈과 그의 모친을 데려올 것을 청했지만 자여子餘(조최)가 사양하였다. 조희가 말했다. “총애하는 사람을 얻었다고 옛 사람을 잊으면 어떻게 사람을 부리겠습니까? 반드시 그들을 데려와야 합니다.” 간곡히 부탁하자 허락했다. 조돈과 모친이 진에 왔고 조희는 조돈이 인재임을 알아본 후 문공에게 간곡히 청하여 그를 적자로 삼고 자신의 세 아들을 그 밑에 두었다. 그리고 숙외를 적처로 삼고 스스로 그녀 아래 자리했다. 문공은 망명 시절 시종했던 신하들에게 포상했다

개지추介之推는 자신의 공적을 언급하지 않았고 실제로 전혀 어떤 상도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개지추가 말했다. “헌공의 아들이 아홉인데 오직 군주만 남았다. 혜공과 회공은 친한 이가 없어 안팎으로 버림받았다. 하늘이 아직 진나라를 멸하지 않았던 까닭은 장차 반드시 주인을 세우려 했기 때문이다. 진나라의 제사를 주관할 자, 현 군주가 아니면 누구이겠는가? 실로 하늘이 주군을 그 자리에 세운 것인데 몇몇 사람이 이를 자신의 공적으로 생각하니 이것이 하늘을 기만하는 일이 아니면 무엇인가! 타인의 재물을 훔친 이를 도적이라 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공적을 훔쳐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행위는 무엇이란 말인가? 신하는 그 죄를 의롭게 여기고 군주는 그런 간사한 이들에게 상을 내리고 있다. 상하가 서로 기만하고 있으니 나는 함께 할 수 없다.” 모친이 말했다. “어째서 녹을 구하지 않느냐? 또 이대로 죽을 생각이라면 남을 원망할 필요가 있겠느냐?” “허물인지 알면서 따라하는 것은 죄가 더 큽니다. 또한 이미 군주를 원망했으니 그가 내린 녹을 먹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럼, 그를 일깨워 주는 것은 어떠냐?” “말은 나를 꾸미는 장식과 같습니다. 내 몸을 숨기려 하는데 장식이 필요하겠습니까? 말을 전함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럼 나는 너와 함께 숨겠다.” 두 사람은 숨어 지내다 죽었다. 문공이 그를 찾다 찾지 못하자 면상綿上 지역을 그에게 하사하며 말하였다. “이는 과인의 과오를 기억하려 함이다. 또 선한 사람을 기리기 위함이기도 하다.


원문

二十四年春王正月秦伯納之. 不書不告入也

子犯以璧授公子, : 臣負羈紲從君巡於天下臣之罪甚多矣臣猶知之而況君乎? 請由此亡.公子曰: 所不與舅氏同心者有如白水!投其璧于 

令狐桑泉臼衰. 二月甲午師軍于廬柳秦伯使公子. 師退軍于. 辛丑狐偃·之大夫盟于. 壬寅公子入于. 丙午入于曲沃. 丁未朝于武宮. 戊申使殺懷公高梁. 不書亦不告也

·畏偪 將焚公宮而晉侯. 寺人披請見. 公使讓之且辭焉: 蒲城之役君命一宿女卽至. 其後余從狄君以田渭濱女爲惠公來求殺余命女三宿女中宿至. 雖有君命何其速也? 夫袪猶在. 女其行乎!對曰: 臣謂君之入也其知之矣. 若猶未也又將及難. 君命無二古之制也. 除君之惡唯力是視. ·余何有焉? 今君卽位其無·! 齊桓公置射鉤, 而使管仲. 君若易之何辱命焉? 行者甚衆豈唯刑臣?公見之以難告. 三月晉侯潛會秦伯王城. 己丑晦公宮火. 瑕甥·不獲公乃如秦伯誘而殺之. 晉侯逆夫人嬴氏以歸. 秦伯衛於三千人實紀綱之僕

晉侯之豎頭須守藏者也其出也竊藏以逃盡用以求納之. 及入求見. 公辭焉以沐. 謂僕人曰: 沐則心覆心覆則圖反宜吾不得見也. 居者爲社稷之守行者爲羈之僕其亦可也何必罪居者? 國君而讎匹夫懼者[1]衆矣.僕人以告公遽見之.

人歸季隗而請其二子. 文公趙衰原同··. 趙姬請逆與其母子餘. : 得寵而忘舊何以使人? 必逆之!固請許之. 爲才固請于公以爲嫡子而使其三子下之; 叔隗爲內子而己下之

晉侯賞從亡者 介之推不言祿祿亦弗及: 獻公之子九人唯君在矣. ·無親外內弃之. 天未絶必將有主. 祀者非君而誰? 天實置之而二三子以爲己力不亦誣乎? 竊人之財猶謂之盜況貪天之功以爲己力乎? 下義其罪上賞其姦; 上下相蒙難與處矣.其母曰: 盍亦求之? 以死, 誰懟?對曰: 尤而效之罪又甚焉. 且出怨言不食其食.其母曰: 亦使知之若何?對曰: 身之文也身將隱焉用文之? - 是求顯也.其母曰: 能如是乎? 與女偕隱.遂隱而死. 晉侯求之不獲. 以綿上爲之田: 以志吾過且旌善人.



[1] ”자는 각본에 “심”자로 되어 있다. 『석문』은 “심중甚衆을 어떤 본에서는 기중其衆이라고 쓴다.”고 하였는데, 왕념손은 “「진어」는 ‘懼者衆矣’라고 쓴다. 즉 “기중자其衆者”라고 쓰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는데, 왕인지의 『술문』에 보인다. 여기서는 금택문고본을 따라 글자를 고쳤다.


관련주석

二十四年春王正月秦伯納之: 이 글은 23년의 『좌전』과 이어지는 글로써 진 목공이 중이를 진나라로 들여보냈다.

不書不告入也: 진 문공이 귀국했다는 사실을 알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노나라 사관은 기록하지 않았다.

子犯以璧授公子: 『국어·진어4: “자범이 공자에게 제사드릴 때 쓰는 옥을 돌려주었다(子犯授公子載璧).” 위소의 주석: “재 제사, 돌여주다 뜻이다.

: 臣負羈紲從君巡於天下: 뒤에 두수 역시 “行者爲羈之僕”이란 언급을 한다. 『좌전·양공26년』 대숙문자 역시 “신은 불민하여 군주의 수레를 끄는 말재갈과 고삐를 잡거나 말을 돌보는 일을 할 수 없었으니(臣不佞, 不能負以從扞牧圄)”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부기설負羈紲”은 종자의 상투어임을 알 수 있다. 는 말의 재갈이고, 의 음은 설며 설·설로도 쓴다. 사람과 동물을 끌 수 있게 하는 도구를 널리 설이라 한다. 『논어·공야장』의 “비록 포승줄에 묶여있다해도(雖在縲紲之中)”에서 설 사람을 옭아맨 것이고, 『예기·소의少儀』의 “개는 고삐를 잡아야 한다(犬則執)”에서 설은 개를 끄는 줄이다. 여기서는 말의 고삐를 끈 것을 말한다.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돈 것을 “천하를 순수했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자범은 문공에 대해 존경을 표하는 말로 쓴 것이다.

臣之罪甚多矣: 왕인지의 『술문』은 “심”은 “”의 오류라고 하지만 확실하지 않다. 자범이 제나라를 떠날 때 중이를 분노케하여 중이가 창을 들고 쫒은 경우가 이런 예이다.

臣猶知之而況君乎? 請由此亡.: 『회남자·설산훈』: “진 문공이 임석의 뒤에 있는 새까만 침석을 내버리자 구범은 사직하고 돌아갔다(文公棄荏席後黴黑, 咎犯辭歸)., 고유는 『좌전』을 인용하여 이 일을 증명하고 있다.

公子曰: 所不與舅氏同心者有如白水!: 가정을 나타내는 말로써 맹세문 매우 빈번하게 쓰이고 있다. “유여” 역시 맹세문의 상용어로서 『좌전·문공13년』의 “有如, 『좌전·양공25년』의 “有如上帝, 『좌전·정공6년』의 “有如先君, 『좌전·애공14년』의 “有如”등이 모두 그 예이다. “유여”는 “有若”으로도 쓴다. 『좌전·정공3년』의 “有若大川”이 그 예다. 有如白水”는 “有如”와 같은데, “황하의 신이 보고 있다[황하의 신이 내 말의 증인이다]”란 뜻이다. 『사기·진세가』: “하백이 우리를 보고 있다(河伯視之).” 『좌전·애공14년』에 송공이 한 맹세를 보면, “만약 그대를 괴롭힌다면 위로는 하늘이 아래로는 선군께서 벌을 내리실 것이다(所難子者, 上有天, 下有先君!)”라는 말이 있는데 역시 이와 같은 뜻이다.

投其璧于: 「진어4: “옥을 강물에 던져 신표로 삼았다(沈璧以質).” 이에 대해 위소: “옥을 강에 던지는 것으로써 자신의 맹세에 대한 신표로 삼은 것이다.『한비자·외저설좌상外儲說左上』은 이 일에 대해 서술하면서 매우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설원·복은편復恩篇』역시 『한비자』를 인용한다.

令狐: 영호令狐는 현재의 산서성 임의현臨猗縣 서쪽이다.

桑泉: 상천桑泉임의현臨猗縣 임진진臨晉鎭 동북쪽이다.

臼衰: 구쇠臼衰 산서성 해현解縣 옛 행정구역으로서 현재는 해주진解州鎭 서북쪽이다. 「진어4: “공자 중이가 황하를 건너 영호·구쇠·상천의 관리를 부르자 모두 항복하였다.” 위소: “소 그 지방의 수장을 부른 것이다.

二月甲午: 2월에는 갑오일이 없다. 이하 6개의 간지로 표시된 일자는 왕도王韜 계산에 따르면 모두 한 달의 착오가 있다고 한다. 왕도는 또 “진나라는 하력을 사용했는데, 『좌전』에서 기록한 달과 일자에 착오가 있었을 뿐”이라고 설명한다.

師軍于廬柳: 두예: “회공이 군사를 보내 중이를 가로막았다.” 「진어4」에 따르면 이때 군사를 인솔한 이가 여생과 극예이고, 『죽서기년』에 따르면 호모狐毛 선진先軫등이 군사를 이끌었다고 한다. 그러나 호모는 이미 중이를 따르고 있었으므로 『국어』의 진술이 믿을만 하다.

秦伯使公子. 師退軍于: 나라 군사가 순으로 퇴각했다. 음은 순이고, 『일통지』에 따르면 현재의 산서성 임의현臨猗縣 서남쪽이다.

辛丑狐偃·之大夫盟于: 『수경·하수주河水注』에서 『죽서기년』을 인용하여, 15, 진 목공이 군사를 이끌고 공자 중이를 배웅했다. 하곡河曲에서 황하를 건넜다.”고 쓴다. 또 「속수주涑水注」에서 『기년』을 인용하여 “영호·상천·구쇠 지역을 포위하니 모두 진나라 군사에게 항복하였다. 호모와 선진이 진나라에 저항하여 여류廬柳 이르렀고, 이에 진 목공이 공자집을 보내 말을 전하자 군사를 하룻길 정도 물려 순에서 주둔시키고 진중에서 맹약을 맺었다.

壬寅公子入于: 「진어4: “갑진일, 진 목공이 돌아갔다.

丙午入于曲沃. 丁未朝于武宮: 무궁은 곡옥 무공의 사당이다. 진나라 군주는 즉위할 때 반드시 이 곳을 참배한다. 『좌전·선공2년』의 “조선자趙宣子 조천趙穿 시켜 공자흑둔黑臀 주나라에서 영접하여 군주로 세웠다. 임신일 무궁武宮을 참배하였다.” 『좌전·성공18년』의 진의 난서欒書 경사에서 주자周子 영접하여 옹립하고, 경오일 맹세를 하고 귀국하게 했다. 신사일, 무궁武宮을 참배했다.” 무궁의 소재지는 강이다. 곡옥은 무공이 진나라 군주가 된 후로는 강으로 이름을 바꿨다. 「진어4: “정미일 강으로 들어와 무궁에서 즉위했다.”고 적고 있으므로 더욱 확실하다. 『좌전』에선 “강으로 가서(入於絳)”란 말이 없는데 당시의 진나라 사관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왕인지의 『술문』은 “入於絳”이란 글자가 탈락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기·진세가』는 이 사건에 대해 『좌전』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역시 “入於絳”이란 글자는 없다. 그러므로 왕인지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戊申使殺懷公高梁: 고량은 『좌전·희공9년』에 설명이 있다. 「년표」는 진 문공 원년 태자 어를 주살했다고 전한다. 영호를 시작으로 세 읍이 항복했고 회공이 고량으로 도망친 사실이 「진어4」에 보인다.

不書亦不告也: 『춘추』에서 제후의 세계世系 적을 때 죽음 기록하지 않은 경우는 위 대공과 진 회공인데, 그 이유는 개원改元 하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군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畏偪 將焚公宮而晉侯. 寺人披請見: 시인寺人 앞서 『좌전·희공5년』의 주석을 참조.

公使讓之且辭焉: 蒲城之役: 『좌전·희공5년』을 참조.

君命一宿女卽至. 其後余從狄君以田渭濱女爲惠公來求殺余命女三宿女中宿至: 중숙이란 이틀 후 삼일째을 말한다. 삼숙은 (명을 받은 지) 나흘째 되는 날이다. 『한비자·난삼편難三篇』역시 이 때의 일을 기술하고 있는데, “위빈渭濱”을 “혜두惠竇”로 쓰고, 女中宿至”를 “而汝一宿”으로 쓰고 있는데, 「진어4」의 “若宿而至”와 부합한다.

雖有君命何其速也? 夫袪猶在. 女其行乎!: 「진어4」와 「진세가」도 이 일을 기록하는데, “시인피”를 “시인발제寺人勃”로 쓰고, 「진어4」는 또 “백초伯楚”라고도 호칭한다. 그 글자에 대해 위소는 주석을 달고 있다. 「진어2」와 『열녀전』은 모두 “엄초閹楚”라고 쓴다.

對曰: 臣謂君之入也其知之矣: 두예: “군주의 도리를 알다.

若猶未也又將及難. 君命無二古之制也. 除君之惡唯力是視: 오직 최선을 다할 뿐이다.

·余何有焉?: 하유何有는 옛 사람들의 상용어이다. 그 의미는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여기서는 안중에 없다는 의미이다. 다음에 나오는 “其無·”은 이런 뜻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와”는 완전히 서로 대조된다. 유월은 『평의』에서 “何有”를何愛”로 풀이했는데 옳지 않다.

今君卽位其無·! 齊桓公置射鉤, 而使管仲: 『관자·소광편』: “환공이 물었다. ‘관이오는 직접 과인에게 활을 쏴 내가 거의 죽을 뻔했는데도 그를 등용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여씨춘추·귀졸편』: “공자규와 공자소백은 모두 제나라로 돌아가려 했고 누가 먼저 제나라의 국도로 들어갈 것인지 경쟁하였다. 관중이 활을 잡아 공자소백을 쏴 소백의 구 적중시켰다.” 『사기·제세가』: “소백은 어릴 때부터 대부 고혜를 좋아했다. 옹림 사람이 무지를 죽이자 군주를 세우는 일에 대해 고씨와 국씨가 먼저 은밀히 소백을 거나라로부터 불러들였다. 노나라는 무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역시 군사를 내어 공자규를 호송했고 관중을 시켜 별도의 군사를 주어 거나라에서 제나라로 이어지는 길을 가로막았다. 관중이 소백을 쏴 혁대를 잇는 고리 적중시켰다.” 이 글들은 관중이 환공의 구를 쏴 맞췄다는 고사를 말한다. 구는 혁대의 갈고리를 말한다. 완원의 『적고재종정이기관식積古齋鐘鼎彛器款識』권10에 병오신구丙午神鉤 수록되어 있다. 상승조의 『장사고물문견기상초혁대』와 『문물』198210기 왕인상의 『고대대구용도고실』을 참조하라. 구의 용도는 혁대를 매어 고정시킨다. 『회남·설림편說林篇: “자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을 보니 각각 서로 다른 띠쇠를 메고 있다(滿堂之坐, 視鉤各異, 於環帶一也).” 「태족편泰族篇: “띠는 새 것에 싫증내지 않고 구는 옛 것을 싫어하지 않으니 물건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帶不厭新, 鉤不厭故, 處地宜也).

君若易之: 개역의 뜻이고, 개역이란 곧 반대로 처신하다. 『좌전·양공4년』에 한헌자韓獻子 “문왕은 은나라에 반감을 품은 나라들을 이끌면서도 은왕 주를 섬겼으니 이것은 때를 안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와는 반대이니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今我易之難哉)!”라고 말하고 있다. 『좌전·애공11년』에서는 오자서의 말을 기술하고 있는데, “「반경지고」에 말하길, ‘월권하고 공손하지 않은 이가 있거든 의형 혹은 사형에 처하여 그 씨를 남기지 말고, 새 도읍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라(其有顚越不共, 則劓殄無遺育, 無俾易種于玆邑).’고 하였다. 이것이 상나라가 흥했던 이유이다. 이제 우리 군주는 이와는 반대로 하면서 대업을 추구하니 어찌 어려운 일이 아니겠는가?” 여러 역자의 뜻이 대체로 본문의 뜻과 같고 구법 역시 유사하다.

何辱命焉? 行者甚衆: 『석문』: “어떤 판본에서는 ‘심’을 ‘기’로 쓴다.” 왕인지 『술문』: “심은 기로 쓰는 것이 옳다. 즉 군주께서 만약 옛 원한을 간직하신다면 떠나갈 사람들이 많은 것이라는 뜻이다(則行者其衆矣). 미래를 표시하는 허사로서 이때는 당연히 아직 떠난 이가 없으므로 심중甚衆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의 주장이 옳다. 行者”은 문공이 “女其行乎”라고 말한 것에 대한 대꾸이다.

豈唯刑臣?: 「진어4」는 이 일에 대해 『좌전』과 동일하게 기술한다.

公見之以難告. 三月晉侯潛會秦伯王城: 왕성은 진나라 땅이다. 『좌전·희공15년』의 기사를 참조.

己丑晦公宮火. 瑕甥·不獲公乃如秦伯誘而殺之. 晉侯逆夫人嬴氏以歸: 「진어4」에서 위소는 “가시중賈侍中 말했다: 영씨는 진 목공의 여식 문영文嬴이다. 혹자는 부인 진영辰嬴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좌전』에서 ‘진영은 미천하여 기타 9명과 같은 반열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그녀는 부인은 아니다. 가시중의 말이 옳다.

秦伯送衛於三千人實紀綱之僕: 紀綱之僕”은 힘을 사용하는 이들이다. 『한비자·십과편十過篇』은 진 목공이 “군사를 동원하여 혁거 500대와 기마 2, 그리고 보졸 5만 명으로 하여금 중이를 보좌하여 진나라에 들어가게 했다.” 이는 과장된 것이다.

晉侯之豎頭須守藏者也: 미성년자로서 직분이 있는 이의 총칭이다. 나이는 15세 이상 19세 미만이다. 『주례·천관·서관序官·내수內豎』에 대한 손이양의 『정의』의 설명을 참고하라. 두수頭須는 『한시외전10』과 『신서·잡사雜事5』에선 모두 “이부수里鳧須”로 쓰고 있다. 장은 거성이다. 수장守藏이란 재물을 보관하는 것과 같다.

其出也竊藏以逃盡用以求納之: 다음의 “居者爲社稷之守”와何必罪居者”라는 문장으로 보면, 두수는 달아났다가 되돌아왔다. 「진어4: “문공이 망명했을 때 재물을 보관하던 두수는 그를 따르지 않았다.” 여기서 “따르지 않았다”는 『좌전』의 “居者”란 뜻이 무엇인지 알려 준다. 『한시외전10: “진 문공 중이가 망명 중 조나라를 지날 때, 이부수가 그를 따랐고 중이의 재물을 훔쳐 달아났다.” “盡用以求納之”에 대해 두예: “문공이 귀국할 수 있도록 그 재물을 사용했다.” 옳다. 그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진나라에 머물러 있었다.

及入求見. 公辭焉以沐: “언”은”의 용법이다. 公辭焉以沐”은 머리를 감는다는 핑계로 접견을 거절한 것이다.

謂僕人曰: 「진어」는 복인을 “謁者”로 쓴다. 복인은 직위로, 알자는 그 임무로 쓴 것일 뿐이다.

沐則心覆: 「진어」의 위소의 주석을 보면 “복 거꾸로 뜻이다. 머리를 감으려면 머리를 숙여야 하기 때문에 심장이 거꾸로 된다고 말한 것이다.

心覆則圖反: 도반이란 생각하는 바가 비정상이란 뜻. 『한시외전10: “부수가 말했다. ‘신이 듣건대 머리감는 사람은 심장이 전도되어 말이 사리에 어긋난다고 하더이다(臣聞沐者其心倒, 心倒則言悖).’” 문장은 다르지만 뜻은 같다.

宜吾不得見也. 居者爲社稷之守行者爲羈之僕其亦可也何必罪居者? 國君而讎匹夫懼者其衆矣.: “기”자는 각본에 “심”자로 되어 있다. 『석문』: “심중甚衆을 어떤 본에서는 기중其衆이라고 쓴다.” 왕념손은 “「진어」는 ‘懼者衆矣’라고 쓴다. 즉 “기중자其衆者”라고 쓰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는데, 왕인지의 『술문』에 보인다. 여기서는 금택문고본을 따라 글자를 고쳤다.

僕人以告, 公遽見之: 두예: “작은 원한을 버려야 대중을 안정시킬 수 있다.『한시외전10』은 또 “중이가 귀국할 때 그의 편을 들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다. 이때 이부수가 찾아와 ‘제가 그들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더니 문공이 사람을 보내 비난했다. ‘네가 무슨 얼굴로 나를 찾아와 나라를 안정시킬 방도를 운운하는가?’ 그는 머리를 쳐들고 말했다. ‘군주가 나라를 떠나 계신 지 이미 오래라 군주께 과오가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군주가 귀국하시니 백성 모두 자신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 또한 군주의 재물을 몰래 빼돌려 깊은 곳에 숨겨두고 군주를 곤란하게 하였습니다. 개자추가 허벅지를 잘라낸 일을 천하에 모르는 이가 없습니다. 신이 지은 죄가 매우 커 그 죄가 열족에까지 이르러도 모자랄 지경이나 군주께서 진심으로 그 죄를 용서해 주고 세 마리 말이 끄는 수레를 타고 나라 이곳저곳을 돌아다닌다면 백성들이 모두 이를 보고 군주께서 옛 원한을 개의치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니 어찌 안정되지 않겠습니까?’ 문공이 이 말에 크게 기뻐하여 그의 계책을 따랐다. 이로 인해 진나라의 민심은 크게 안정되었다.” 『신서·잡사5』에서 기술한 내용 역시 대동소이하다. 비록 이 내용을 전부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더라도 작은 원한을 버려 민심을 안정시킨 것은 알 수 있다. 마치 『사기·유후세가』의 한 고조가 옹치雍齒 봉건한 것[가장 미워하는 사람에게 요직을 맡겼다는 고사]과 유사하다.

人歸季隗而請其二子: 두 아들은 백조 숙류叔劉이다. 이란 그들이 적에 머물러 있기를 요청한 것.

文公趙衰原同··: 두예는 문공이 조최에게 여식을 출가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동·조괄·조영제는 각각 식읍이 원·병·루 세 곳에 있었기 때문에 『좌전』에서 그들을 원동原同·병괄·루영이라고 썼다.

은 조최가 원대부原大夫 되었다라고 할 때의 원을 가리키고, 『좌전·은공11년』에 주 환왕이 정 장공에게 12개 읍을 주었다는 기사에 언급된 원으로서 현재의 하남성 제원현濟源縣 서북쪽이다.

의 소재지는 미상이다.

는 『춘추지명고략4』에 따르면 산서성 영화현永和縣 남쪽 10 떨어진 곳이다. 문공이 언제 조최에게 딸을 출가시켜 세 아들을 낳았는지는 알 수 없다. 귀국 후 조희가 조돈 적에서 데려올 것을 요청한 일은 이해 이전의 일이다. 본문의 (세 아들을 낳은) 여인 역시 누구의 소생인지 알 수 없고, 『좌전』에선 그저 계외가 두 아들을 낳았다고만 전한다. 문공이 제나라에서 인연을 맺었던 제강이 설사 딸을 낳았다해도 이 때는 어려서 출가하기는 어렵다.

趙姬請逆與其母: 조희는 문공의 여식으로서 조최에게 출가했다. 조돈과 그의 모친은 바로 숙외叔隗 그녀가 낳은 아들을 말한다.

子餘: 자여子餘는 조최의 자이다.

: 得寵而忘舊何以使人? 必逆之!固請許之. 爲才固請于公以爲嫡子而使其三子下之; 叔隗爲內子: 『예기·증자문曾子問: “대부의 내자는 은사가 있을 때 군주의 처소에 가고(大夫內子有殷事, 亦之君所).”의 정현의 주석: “내자란 대부의 처이다.” 또 「잡기상」: “초혼할 때, 내자는 국의로 포의를 삼는데 그 안의 색깔은 희다(內子以鞠衣褒衣素沙)”에 대한 정현의 주석: “내자는 경의 적처를 말한다.

而己下之: 심흠한의 『보주』: “조돈을 적자로 삼은 일은 그렇게 해야 할 일이지만 숙외를 내자로 삼은 것은 조희의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서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었던 일이다. 선공 2년에 조돈은 조희를 군희씨君姬氏라고 호칭했는데, 이는 그녀를 적모嫡母 여겼던 것이다.” 두예는 조희가 조돈을 데려올 것을 요청한 일 등을 “모두 이 해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적인이 계외를 보내왔기 때문에 숙외의 일까지 언급하게 된 것”이라고 말한다. 『사기·조세가』역시 “애초 중이가 진나라에 머물 때 조최의 처가 조동·조괄·조영제 등을 낳았다. 조최가 귀국한 후 그의 처가 적에 있는 부인(숙외)을 맞이해 올 것을 요청했고, 숙외가 낳은 조돈을 적자로 삼고 그의 세 아들은 조돈의 밑에 있게 하였다.”고 적고 있어서 “문공이 그의 여식을 조최에게 출가시켰던” 일을 중이가 망명하기 전의 일이라고 말하는데 확실한 사실 같지는 않다. 조희가 말한 “총애하는 여인을 얻었다고 옛 여인을 잊는 것”은 조최가 조희를 취한 일이 숙외보다 뒤의 일임을 분명하게 해준다. 조돈은 노나라 선공 7 8년 사이에 죽었고, 성공 5년 원동과 병괄이 영제를 추방했으며, 성공 8년 진나라가 조동과 조괄을 주살할 한 것으로 볼 때 조희의 세 아들은 모두 조돈보다 나이가 어렸던 것으로 여겨진다. 『국어·진어4』는 중이가 17세의 나이때 망명을 떠났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는 그가 출가시킬 만한 여식이 있을 나이는 아니다. 한편 『사기』는 중이가 43세에 망명을 떠났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설이 존재하게 된 것이다. 이에 관한 일은 『열녀전·현명전賢明傳』에도 수록되어 있다.

晉侯賞從亡者 介之推不言祿: 두예는 다음에 나오는 “推曰”때문에 개지추의 “”를 어조사로 보고 있다. 『좌전·문공10년』에 문지무외文之無畏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기사의 문장 중에서도 그를 무외無畏라고 칭하고, 『회남자·주술훈主術訓』에서도 그를 문무외文無畏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두예의 주장이 전혀 일리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논어·옹야편』에도 맹지반이란 인물이 있는데 유보남의 『정의』는 “옛 사람들은 ‘지’를 어조사로 사용한 경우가 다수 있었다. 예를 들면 주지교舟之僑·궁지기宮之奇·개지추介之推·공망지구公罔之裘·유공지사庾公之斯·윤공지타尹公之佗 본문의 맹지반孟之反 그런 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개지추는 『대대례』에선 “개산지추介山之推”로 쓰고, 『사기·진세가』는 “개자추介子推”로 쓴다. 두예는 “문공의 하급신하微臣”라고 설명한다. 자신의 허벅지를 베어 문공에게 먹였다는 얘기는 『한시외전』과 『한서·병길전丙吉傳』등에 언급되고 있다.

祿亦弗及: 「진세가」: “문공이 국정을 시작하자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망명 때 그를 따랐던 자들과 공신들에게 상을 내렸는데, 크게는 읍을 상으로 내렸고, 작게는 작위를 높였다. 논공행상이 끝나기 전, 주나라 양왕이 동생 대가 일으킨 반란으로 정나라로 도망쳐 거하게 되었고, 진나라에 이 사실을 급히 알렸다. 진은 처음에는 군사를 일으키려 했지만 나라가 아직 안정되지 못하여 혼란이 일어날까 두려웠다. 이런 까닭에 망명 중에 따랐던 개자추에게까지 아직 상이 내려지지 않았다. 개자추 역시 굳이 자신의 봉록을 말하지 않았고, 실제 봉록 역시 그에게 내려지지 않았다.

: 獻公之子九人唯君在矣. ·無親外內弃之. 天未絶必將有主. 祀者非君而誰? 天實置之而二三子以爲己力不亦誣乎? 竊人之財猶謂之盜況貪天之功以爲己力乎?: 『석명·석언어釋言語: “탐은 구하다. 다른 사람의 몫을 차지하다(, 探也, 探入他分也).” 「주어중」의 “극지는 하늘의 공을 도둑질하여 자신의 공적으로 삼았다(郤至佻天之功以爲己力).”는 말에 대해 위소, “조 훔치다().” 탐이나 어의는 모두 같다. 유월의 『평의』와 유문기의 『소증』에 자세한 설명이 있다.

下義其罪上賞其姦; 上下相蒙: 속이다의 뜻이다. 『좌전·소공원년』의 “다시 위를 시켜 그의 선군을 속이고(又使蒙其先君), 「소공8년」의 “심하다! 그들이 서로를 기만함이(甚哉其相蒙也), 「소공27년」의 “왕과 영윤을 기만하고(蒙王與令尹)”등에서 “몽”자는 모두 “기”의 뜻이다. 이이덕의 『집술』에 자세한 설명이 있다.

難與處矣.: 공영달의 『소』: “신하들이 하늘의 공적을 훔쳐 놓고서 자신들이 군주를 세운 의로움이라고 생각하니 이것이 ‘下義其罪’이고, 윗사람은 군주를 세운 공을 하늘의 공적을 훔친 죄에 대해 보상하고 있다, 이것은 ‘上賞其姦’이다. 아랫것들은 죄를 의롭다고 여기므로 이는 윗사람을 기만하는 것과 같고, 윗사람은 그 간사함에 상을 내리고 있으므로 아랫 사람을 속이고 있는 것과 같다. 위아래가 모두 이처럼 서로 속이고 있으니 나는 그들과 함께 있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其母曰: 盍亦求之?: 何不”의 합음이다.

以死, 誰懟?: 음은 대이고 원망하다의 뜻이다.

對曰: 尤而效之罪又甚焉: 『설문』은 “우”를 “우”로 쓴다. 혹 “우”라고도 쓰는데 죄의 뜻이다. 『춘추』와 『좌전』에선 주로 “”로 쓴다. 이 문구는 잘못인 줄 알면서 그것을 본받는 것은 죄가 한층 더 무겁다는 것을 말한다. 『좌전·양공21년』의 “허물인지 알면서 본받는 것은 더욱 잘못된 일이다(尤而效之, 其又甚焉).”나 『국어·진어4』의 “허물인지 알면서도 본받는 것은 더욱 나쁜 일이다. 허물을 따라하는 일은 예가 아니다(夫郵而效之, 郵又甚焉. 效郵, 非禮也).” 등은 당시의 상용어이다.

且出怨言不食其食.: 其食”은 「진세가」에선 “其祿”으로 쓴다. 태사공이 록祿자로 해석했다. 그가 주는 녹봉을 받지 않음(不食其食)이란 윗글 “그들과 함께하기 어렵다”는 말과 같다.

其母曰: 亦使知之若何?對曰: 身之文也: 즉 말이란 몸을 꾸미는 도구이다.

身將隱焉用文之? - 是求顯也.: 「진세가」: “몸을 숨기려는 처지에 몸을 꾸미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꾸민다는 것()은 곧 몸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身欲隱, 安用文之? 文之, 是求顯也).”라고 전한다. 「진세가」는 “文之”를 중복하고 있다. 『좌전』에선 하나를 생략했다.

其母曰: 能如是乎? 與女偕隱.遂隱而死. 晉侯求之不獲. 綿上爲之田: 면상綿上은 진나라에 두 곳이 있다. 하나는 현재의 산서성 개휴현介休縣 동남쪽 40리 떨어진 곳의 개산 기슭으로 영석현靈石縣 경계를 접하고 있는 곳이 바로 개지추가 은거한 곳이다. 또 현재의 익성현翼城縣 서쪽에 있는 면상은 양공 13년 진후가 치병하고, 정공 6년 조간자가 악기樂祁 영접한 곳이다. 면상을 개지추의 사전으로 주었다(以綿上爲之田)에서 지 其用 뜻이다. 고염무의 『보정』은 “그 곳을 그의 자손들에게 사전으로 내렸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무억의 『의증』은 “본문에서 그 곳에 봉건했다 함은 꼭 실제로 받는 사람이 있다는 말은 아니다. 『외전·월어』에서 회계 주위 3백리를 범려의 땅으로 내리면서 말하길, 후세에 누구라도 감히 범려의 땅을 빼앗는 자가 있다면 월나라에서 그의 씨를 말릴 것이다. 황천과 후토 그리고 사방의 땅의 귀신들이 내 말의 증인이 될 것이다! 범려가 떠난 후에도 시는 이를 명문화했는데(市此以爲名), 당시 진 문공의 말도 이와 유사한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무억의 주장이 옳다. 「진세가」를 보면, “개자추의 종자가 이를 애석하게 여기고, 궁문에 글을 써서 내걸었다. ‘용이 하늘로 오르려는데 다섯마리의 뱀이 보좌했다. 용이 이미 승천한 후 네 마리의 뱀은 각각 자신의 처소로 들었갔는데 한 마리만 홀로 그러하지 못하고 원망하였고, 마침내 그가 있는 곳을 알 수 없게 되었다.’ 문공이 나와서 그 글을 보고 ‘이것은 개자추이다. 내가 왕실을 걱정하느랴 그의 공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선 사람을 시켜 그를 불렀지만 그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 그가 있는 곳을 수소문하다가 면산에 있는 산 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서 문공은 면상 산중을 그에게 내려 봉하여 그의 사전으로 삼았다. 그리고 그 산을 개산이라 부르게 하였다.”고 적고 있다. 이 사건은 『여씨춘추·개립편介立篇』과 『신서·절상편節上篇, 『수경·분수주汾水注』등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신서』에서는 “산 속에서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하자 산에 불을 지르면 나올 것이라 생각하여 불을 질렀다. 그런데도 그는 끝내 나오지 않다가 불에 타 죽었다”고 덧붙이고 있다.

: 以志吾過且旌善人.: 「진세가」: “나의 과실을 기억하고 또 선인을 기리기 위함이다(以記吾過, 且旌善人).” 기 곧 지의 뜻이다. 『주례·보장씨保章氏』의 정현의 주석: “지는 지 고문이다. 뜻이다.” 혜동의 『보주』에 자세하다. 두예는 정을 “드러냄”이라고 해석했다. 널리 드러냄의 뜻이다. 「주어상」에는 “양왕이 태재인 문공文公 내사흥內史興 보내어 진 문공에게 사명賜名했다”는 기사가 있지만 『좌전』은 이를 싣지 않고 있다. 진 혜공은 즉위 2년에 주 양왕이 일찍이 사명했으므로 진 문공의 즉위에도 역시 반드시 사명해야 한다. 진 혜공이 사명한 일을 기록한 까닭은 그가 천자로부터 신표로 옥을 받는 중에 예를 차리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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