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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晏嬰의 부친상 (춘추좌전.9.17.7.)

  제나라의 안환자 晏桓子 가 타계하자 안영 晏嬰 은 거친 베로 만든 참최복을 입고 , 마로 꼰 두건과 허리띠를 두르고 , 죽장을 짚고 , 짚신을 신고 , 죽으로 끼니를 때우며 초막에 거처했다 . 누울 때는 짚으로 만든 자리 위에서 풀을 베개삼았다 . 집안의 가로가 말했다 . “이것은 대부의 예가 아닙니다 . ” 안영이 대답했다 . “오직 경이라야 대부이다 . ” 원문 (9.17.7.) 齊晏桓子 卒 , 晏嬰 麤縗斬 , 苴絰 · 帶 · 杖 , 菅屨 , 食 鬻 , 居倚廬 , 寢苫 · 枕草 . 其老曰 : “ 非大夫之禮也 . ” 曰 : “ 唯卿爲大夫 . ” 주석 ▣ 齊晏桓子 卒 : 환자는 안약 晏弱 으로 안영 晏嬰 의 부친이다 . ▣ 晏嬰 麤縗斬 : 안영은 『사기』에 열전이 있다 . 추 麤 는 거친 粗 ( 조 ) 로 쓰기도 한다 . 추최참은 거친 베로 만든 참최이다 . 최 縗 는 쇠 衰 와 같다 . 고대 상복 제도에서 자식은 부모를 위해 참최 삼년을 한다 . 두예는 추를 삼승포 三升布 라고 해석했는데 정현의 『예기·잡기』의 주석에 보면 , “추최참은 베의 굵기가 자 齊 ( 음은 자 ) 와 참 斬 의 중간으로 실의 굵기가 삼승반에서 삼승을 넘지 않고 옷을 꿰매지 않는다 . 참최는 삼승을 기준으로 삼고 그보다 가는 것은 추에 속한다 . ” 고대의 베는 마를 주재료로 삼는데 지금의 대마 혹은 황마에 해당한다 . 마는 숫나무와 암나무가 다르다 . 숫나무는 모시풀 ( 시 枲 ) 이라고 부르고 , 암나무는 저 苴 라고 부른다 . 저는 질이 좋지 않아서 상복의 참최와 자최에만 사용된다 . 베의 80 올을 승 升 이라 부른다 . 폭은 2 척 2 촌 ( 주나라 1 척은 대략 44 센티미터에 해당한다 ) 인데 , 삼승이면 240 올로 만든 것이다 . 가장 가는 베로 만든 것이 30 승인데 2400 올로 만들어지므로 삼승은 가장 성기고 거친 것에 해당한다 . 정현이 “ 縷如三升半 ”이라고 말한 뜻은 올의 수는 삼승이지만 올의 거칠고 세밀한 굵기는 ...

송나라 황국보皇國父 (춘추좌전.9.17.6.)

  송나라의 황국보 皇國父 가 태재 大宰 가 되어 평공을 위해 누대를 쌓다가 추수를 방해했다 . 자한 子罕 이 수확을 마칠 때까지 공사를 기다려 줄 것을 요청했지만 평공은 허락하지 않았다 .  공사에 동원된 사람들이 노래를 지어 불렀다 . “실로 택문 澤門 에 사는 희멀건 사람이 우리를 부역에 동원하고 , 읍에 사는 거무스름한 사람은 우리 마음을 위로하네 . ”  자한이 이 노래를 듣고 몸소 대나무 채찍을 들고 공사장으로 가서 게으름피우는 이들에 매질하며 말했다 . “우리 같은 소인들도 모두 건조와 습기 ,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집이 있다 . 이제 군주를 위해 누대 하나 짓는데 이처럼 느려터지니 노역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 ? ” 노래하던 이들이 노래를 그쳤다 . 어떤 사람이 자한에게 연유를 묻자 , 자한이 대답했다 . “송나라는 보잘 것 없는 나라이다 . 누구를 저주하고 누구를 칭찬하는 일은 재앙의 근본이다 . ” 원문 (9.17.6.) 宋皇國父 爲大宰 , 爲 平公 築臺 , 妨於農收 . 子罕 請俟農功之畢 , 公弗許 . 築者謳曰 : “ 澤門 之 皙 , 實興我役 . 邑中之黔 , 實慰我心 . ” 子罕 聞之 , 親執扑 , 以行築者 , 而 抶 其不勉者 , 曰 : “ 吾儕小人皆有闔廬以辟燥濕寒暑 . 今君爲一臺 , 而不速成 , 何以爲役 ? ” 謳者乃止 . 或問其故 . 子罕 曰 : “ 宋國 區區 , 而有詛有祝 , 禍之本也 . ”   주석 ▣ 宋皇國父 爲大宰 , 爲 平公 築臺 , 妨於農收 : “수 收 ”는 본래 “공 功 ”으로 쓰여 있다 . 두예 : “주력 11 월은 현재의 9 월이고 수확하는 시기이다 . ” 즉 두예가 근거한 본에는 “수 收 ”로 쓰여 있었다 . 여기서는 『석경』 , 송본 , 순희본 , 악본 찬도본 , 족리본과 『석문』 그리고 금택문고본을 따라 정정했다 . ▣ 子罕 請俟農功之畢 , 公弗許 . 築者謳曰 : “ 澤門 之 皙 , 實興我役 : ‘ 석 ’ 과 ‘ 역 ’ 이 운을 이룬다 . 두 글자는 고음에서 모두 석부 錫部...

송나라 화신華臣 (춘추좌전.9.17.5.)

  송나라의 화열 華閱 이 죽자 아우 화신 華臣 이 조카 고비 皋比 를 얕보고 , 도 적 ( 賊 ) 을 사주하여 그의 가재 화오 華吳 를 죽이게 했는데 , 여섯 명의 도적은 노문 盧門 근처 합좌사의 집 뒤에서 화오를 검으로 찔러죽였다 . 좌사 상술이 겁을 먹고 말했다 . “노부는 죄가 없다 . ” 도적들은 “고비가 사사롭게 오를 제거한 것입니다 . ”라고 말했다 . 이어 화오의 처를 감금하고 “네 벽옥을 내놓아라 . ”라고 말했다 .  송 평공이 이 소식을 듣고 말하였다 . “화신은 그의 종실에 폭력을 행사했을 뿐만 아니라 송나라의 정령을 크게 어지럽혔다 . 반드시 그를 축출할 것이다 . ”  좌사가 아뢰었다 . “화신도 경의 신분입니다 . 대신이 서로 불목하면 나라의 수치입니다 . 이번 일을 덮는 것이 낫습니다 . ” 그래서 화신을 처벌하지 않았다 . 좌사는 자신을 위해 짧은 채찍을 만들어 화신의 문앞을 지날 때는 반드시 말을 달리게 했다 .  11 월 갑오일 (22 일 ), 국인들이 미친개를 쫓고 있었다 . 미친개가 화신의 집으로 들어가자 사람들도 그 뒤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 화신은 겁을 먹고 바로 진 陳 나라로 도망쳤다 . 원문 (9.17.5.) 宋華閱 卒 , 華臣 弱 皋比 之室 , 使賊殺其宰 華吳 , 賊六人以 鈹 殺諸 盧門合左師 之後 . 左師 懼曰 : “ 老夫無罪 . ” 賊曰 : “ 皋比 私有討於 吳 . ” 遂幽其妻 , 曰 : “ 畀 余而大璧 . ” 宋公 聞之 , 曰 : “ 臣 也不唯其宗室是暴 , 大亂 宋國 之政 , 必逐之 . ” 左師 曰 : “ 臣 也 , 亦卿也 . 大臣不順 , 國之恥也 . 不如蓋之 . ” 乃舍之 . 左師 爲己短策 , 苟過 華臣 之門 , 必騁 . 十一月甲午 , 國人逐瘈狗 . 瘈狗 入於 華臣 氏 , 國人從之 . 華臣 懼 , 遂奔 陳 . 주석 ▣ 宋華閱 卒 , 華臣 弱 皋比 之室 : 두예의 주석에 따르면 , 화신은 화열 華閱 의 동생이고 , 고비는 화열의 아들이다 . 약 弱 은 고비를 유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