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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은공을 시해한 우보羽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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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우보가 환공을 살해할 것을 청하고 태재 大宰 의 자리를 요구했다 . 은공이 말했다 . “내가 즉위한 것은 그가 어렸기 때문이다 . 장차 그에게 자리를 넘길 것이다 . 도구 菟裘 ( 산동성 태안현 동남쪽 ) 땅에 거처할 집을 짓게 하고 그 곳에서 여생을 보낼 생각이다 . ” 우보는 두려워 도리어 환공에게 은공을 모함하고 그를 죽일 것을 청하였다 .  은공이 공자였던 시절 , 정나라와 호양 狐壤 ( 하남성 허창시의 북쪽 ) 에서 싸우다 포로가 되었었다 . 당시 정나라는 은공을 대부 윤씨의 가택에 감금했다 . 은공은 윤씨를 매수하고 그가 모시는 귀신 종무 鍾巫 에게 기도했다 . 마침내 윤씨와 함께 귀국했고 종무의 신주를 노나라에 세웠다 . 11 월 , 은공이 종무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사포 社圃 에서 재계하고 , 대부 위씨 寪 氏 의 집에서 묵었다 . 임진일 (15 일 ), 우보는 천한 이를 사주하여 은공을 그 집에서 시해하고 환공을 옹립하였으며 위씨를 토벌하여 죽은 이가 많았다 . 『춘추』 에 은공의 장례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 군주의 예로 장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이다(1) . (1)   『춘추번로·옥배편 』에서 동중서는 역적을 토벌하지 못하면 장례를 거행했다고 쓰지 않으며 그 시해한 역적을 『춘추 』에서 다시 거론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한편 선공 2 년 , 진나라의 군주를 시해한 조돈이 계속 언급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자문을 하고 , 이에 대해 시해는 조천에 의한 실행되었고 조돈은 실상 그를 처벌하지 않은 죄를 물은 것이므로 ' 사람의 뜻 ' 을 중시하는 『춘추 』에서 실질적으로 그를 죄줄 수 없다고 설명한다 . 이것은 억지다 . 범례로 세울 수 없는 것을 범례로 확립한 것에서 비롯된 억지 논리이다 . 조돈은 패자 진나라의 집정 대신이며 진나라의 막강한 가문이다 . 그를 언급하지 않고 『춘추 』의 국제 외교를 기술할 방법이 없다 . 한낱 노나라의 대신에 불과한 은공을 시해한 우보와는 지위가 다르다 . 1.11.8....

1.4.4. 우보羽父의 독단

본문 가을 , 제후들이 재차 정나라를 정벌했다 . 송 상공이 우리나라에 사신을 파견해 군대를 요청했지만 은공은 거절했다 . 우보 羽父 ( 공자휘 ) 가 군사를 거느리고 제후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공은 불허했다 . 우보는 고집스럽게 요청하고 군사를 이끌고 갔다 . 그래서 『춘추』는 “휘 翬 가 군사를 거느리고”라고 썼는데 그를 질타한 것이다 . 제후들의 군이 정나라의 보병을 물리치고 벼를 탈취해 돌아갔다 . 1.4.4.  秋 , 諸侯復伐 鄭 . 宋公 使來乞師 , 公辭之 . 羽父 請以師會之 , 公弗許 . 固請而行 . 故書曰 : “ 翬 帥師 ” , 疾之也 . 諸侯之師敗 鄭 徒兵 , 取其禾而還 . 해설 ◉ 秋 , 翬 帥師會 宋公 · 陳侯 · 蔡 人 · 衛 人伐 鄭 : 휘 翬 는 노나라 대부 공자휘다 . 자는 우보 羽父 이다 . 앞에 ‘ 공자 ’ 를 붙이지 않은 것은 사관이 본래 이름만 쓴 사례이다 . 『춘추·은공 2 년』의 “무해가 군사를 이끌고 극에 침입했다 ( 無駭 帥師入 極 ) ”나 『춘추·장공 3 년』의 “익이 제나라 군사와 함께 위나라를 공격했다 ( 溺 會 齊 師伐 衛 ) ”와 같은 예이다 . 모기령의 『춘추전』에 상세하다 . 『휘찬』 : “이것은 대부가 정벌에 나선 최초의 사례이다 . ”  ▣ 秋 , 諸侯復伐 鄭 . 宋公 使來乞師 : 『춘추』를 살펴보면 , 타국이 노나라에 군사를 요청한 일은 진 晉 나라에서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기록하지 않았다 . 그러므로 이번 송나라가 군사를 요청한 일 역시 『춘추』에선 기록하지 않았다 . ▣ 公辭之 . 羽父 請以師會之 : 우보는 공자휘의 자 字 이다 . ▣ 公弗許 . 固請而行 . 故書曰 : “ 翬 帥師 ” , 疾之也 : 질지란 공자휘가 은공의 명을 듣지 않은 것을 질타했다는 뜻이다 . ▣ 諸侯之師敗 鄭 徒兵 : 고대의 전쟁은 모두 전차전이다 . 여기서 다만 도병을 패주시켰다고 쓴 것은 정나라가 비록 패하긴 했어도 대패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 심흠한의 『보주』에 근거한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