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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공의 모친 정사定姒의 장례를 예법대로 치르지 않은 계문자 (춘추좌전.9.4.4.)

가을 , 정사 定姒 ( 양공의 생모 , 성공의 첩 ) 가 서거했다 . 조묘에 빈소를 차리지 않았고 내관을 만들지 않았으며 우제도 치르지 않았다 . 장경 匠慶 이 계문자에게 말하였다 . “귀하는 정경으로서 소군의 상을 예에 합당하게 치르지 않아 군주께서 모친을 송장하는 예를 다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 군주께서 장성하시면 누가 그 허물을 받을 것입니까 ? ” 애초 , 계손은 자신을 위해 여섯 그루의 개오동나무를 포포 蒲圃 의 동문 밖에 심었다 . 장경이 정사의 장례에 쓰려고 그 나무를 청하자 , 계손이 대답했다 . “간소하게 하라 . ” 장경이 포포의 개오동나무를 베어썼지만 계손이 이를 막지는 않았다 . 군자가 말하였다 . “ 『지 志 』에 ‘행실에 예가 없음이 많으면 반드시 스스로 화를 입을 것이다 . ’라는 말이 있다 . 아마도 계손을 두고 한 말일 것이다 . ” 원문  (9.4.4.)  秋 , 定姒 薨 . 不殯于廟 , 無櫬 , 不虞 . 匠慶 謂 季文子 曰 : “ 子爲正卿 , 而小君之喪不成 , 不終君也 . 君長 , 誰受其咎 ? ” 初 , 季孫 爲己樹六檟於 蒲圃 東門之外 , 匠慶 請木 , 季孫 曰 : “ 略 . ” 匠慶 用 蒲圃 之檟 , 季孫 不御 . 君子曰 : “『 志 』 所謂 ‘ 多行無禮 , 必自及也 ’, 其是之謂乎 ! ” 주석 ⊙ 秋七月戊子 : 무자일은 28 일이다 . ⊙ 夫人 姒氏 薨 : “사 姒 ”자를 『공양』에선 “익 弋 ”자로 쓴다 . 평입대전 平入對轉 으로 통가한다 . 두예는 사씨를 “성공의 첩이고 양공의 모친이다”라고 설명하는데 신뢰할만 하다 . 다만 사씨를 기나라의 여인이라 주장했지만 근거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 하휴의 『공양해고』에선 “거나라 여인”이라고 하지만 역시 꼭 그런 것 같진 않다 . 『공양전·양공 5 년』에서 증나라와 노나라가 장인과 사위의 나라라고 말한다 . 본문의 사씨는 증나라의 사씨일 수 있다 . 기나라와 증나라 그리고 거나라는 모두 사성이다 . 『공양』의 설이 비교적 다른 것보다 빠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