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공의 모친 정사定姒의 장례를 예법대로 치르지 않은 계문자 (춘추좌전.9.4.4.)



가을, 정사定姒(양공의 생모, 성공의 첩)가 서거했다. 조묘에 빈소를 차리지 않았고 내관을 만들지 않았으며 우제도 치르지 않았다.

장경匠慶이 계문자에게 말하였다. “귀하는 정경으로서 소군의 상을 예에 합당하게 치르지 않아 군주께서 모친을 송장하는 예를 다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군주께서 장성하시면 누가 그 허물을 받을 것입니까?

애초, 계손은 자신을 위해 여섯 그루의 개오동나무를 포포蒲圃의 동문 밖에 심었다. 장경이 정사의 장례에 쓰려고 그 나무를 청하자, 계손이 대답했다. “간소하게 하라.” 장경이 포포의 개오동나무를 베어썼지만 계손이 이를 막지는 않았다.

군자가 말하였다. 『지』에 ‘행실에 예가 없음이 많으면 반드시 스스로 화를 입을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아마도 계손을 두고 한 말일 것이다.



원문 

(9.4.4.) 定姒. 不殯于廟無櫬不虞.
匠慶季文子: 子爲正卿而小君之喪不成不終君也. 君長誰受其咎?
季孫爲己樹六檟於蒲圃東門之外匠慶請木季孫: .匠慶蒲圃之檟季孫不御.
君子曰: “『所謂多行無禮必自及也’,其是之謂乎!




주석

秋七月戊子: 무자일은 28일이다.

夫人姒氏: “사”자를 『공양』에선 “익”자로 쓴다. 평입대전平入對轉으로 통가한다. 두예는 사씨를 “성공의 첩이고 양공의 모친이다”라고 설명하는데 신뢰할만 하다. 다만 사씨를 기나라의 여인이라 주장했지만 근거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하휴의 『공양해고』에선 “거나라 여인”이라고 하지만 역시 꼭 그런 것 같진 않다. 『공양전·양공5년』에서 증나라와 노나라가 장인과 사위의 나라라고 말한다. 본문의 사씨는 증나라의 사씨일 수 있다. 기나라와 증나라 그리고 거나라는 모두 사성이다. 『공양』의 설이 비교적 다른 것보다 빠르다. 

定姒. 不殯于廟: 주나라는 실제로 조묘에 관을 안치하고 매장을 기다리는 예가 있었다. 『좌전·희공8년』의 주석에 상세하다. 왕중의 『경의지신기』에선 “빈궁을 모두 묘라고 부른다”는 등의 설명이 있는데 신뢰할 수 없다.

無櫬: 공영달의 『소』는 「단궁상」의 “군주가 즉위하면 관을 만든다”는 말을 근거로 정사定姒는 출가했으므로 당연히 관을 만들어 두었다고 말한다. ()은 관이다. 그러나 정사는 성공의 신분이 낮은 첩이므로 출가 후 반드시 관을 들었다고 할 수는 없다.

不虞: 는 제례祭禮이다. 사자를 매장한 후 생자는 빈소로 돌아와 망자의 넋을 위로하는 제사를 지내는데 이를 우례虞禮라고 한다. 우례를 거행할 때는 반드시 곡을 한다. 이를 반곡反哭이라고도 부른다. 『의례』에 「사우례士虞禮」일편이 있다. 본문은 양공의 나이가 어리고 권력이 계손행보에게 있었으며 또 행보가 부인의 예로써 정사의 장례를 치르지 않은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어떤 학자는 제강에 대해 이미 성공의 부인의 예로써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정사를 이와 같은 예로써 다시 장례를 치를 수 없었다고도 말한다.

匠慶季文子: 고대의 장인들 중에는 목공이 많았다. 두예는 “장경은 노나라의 대장인”이라고 풀이했다. 『장자·달생편』에 재경梓慶이란 인물이 보이는데 성현영의 『소』에선 이 사람이 장경이라 주장한다.

子爲正卿而小君之喪不成不終君也: 『공양전·은공원년』에 “모친은 그 자식으로 인해 귀해진다.”라는 설명이 있다. 정사는 양공의 생모이기 때문에 장경은 그녀를 “소군”이라 불렀고 아울러 부인의 예로써 장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은 장례를 치르다(送終송종)의 뜻으로서 『논어·학이편』의 “장례에 정성을 다하고, 제사로써 조상을 추모한다면 백성들의 덕이 두터워질 수 있다(愼終追遠)”라는 말로 당시의 부모의 상에 대해 반드시 그 마음을 다해야 했음을 알 수 있다. “부종군이란 (부인의 예로써 장례를 치르지 않아) 양공이 그 생모의 장례를 예법대로 마치지 못하게 했음을 말한다. 두예는 “군주를 섬기는 예를 다하지 못함”이라고 풀이했지만 옳지 않다.

君長: 당시 양공은 팔세가 채 되지 못했다.

誰受其咎?: 두예: “양공이 장성하면 계손을 책망할 것이다.

季孫爲己樹六檟於蒲圃東門之外: 포포는 포 이름인데 그 땅이 비교적 넓어서 사방에 문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동문은 포포의 동문이다. 양공 19년 진나라의 6경에게 포포에서 향례를 베푸었고, 정공 8년에 양호가 계씨에게 포포에서 향례를 베풀려 했다. 이를 통해 보면 그 땅이 작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匠慶請木: 정사를 위한 관을 만들 나무를 요청했다.

季孫: .: 략은 간략의 뜻. 특별히 좋은 목재를 고를 필요가 없다는 말. 두예는 “법도에 맞지 않게 취하는 것을 략이라 한다.”고 풀이했다. 심흠한의 『보주』는 『한율』을 인용하여 략은 훔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노나라의 정경이 부인의 장례에 도둑질을 시켜 관에 쓸 나무를 얻으라고 말한다는 이치는 없다.

匠慶蒲圃之檟季孫不御: 두예: “어는 막다.

君子曰: “『所謂多行無禮必自及也: 』는 고서의 이름.

其是之謂乎!: 계손의 행동을 책망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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