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적들과 전쟁 대신 화친을 선택한 진나라 (춘추좌전.9.4.7.)


무종無終의 군주 가보嘉父가 맹락孟樂을 사신으로 삼아 진나라로 보냈다. 그는 위장자魏莊子를 의지하여 호피 등의 예물을 바치고 여러 융 부족들과의 화친을 청탁하였다. 진 도공이 말하였다. “융적은 가족도 몰라보고 탐욕스러우니 정벌하는 것이 낫다.” 위강(위장자)이 아뢰었다. “제후들이 새롭게 복종하고 진나라도 다시 예방하여 화친했으니 장차 우리의 행동을 지켜볼 것입니다. 우리가 덕을 베풀면 친목하고 그렇지 않으면 배반할 것입니다. 융 때문에 병사들을 고생시키면 초나라가 진나라를 공격할 때 필경 그들을 구원할 수 없게 되고, 이는 진나라를 버리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화하의 제후들은 필경 배반할 것입니다. 융은 금수와 같은데 그런 융의 땅을 얻으려고 화하의 나라들을 잃는 것은 불가하지 않겠습니까! 「하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궁有窮의 후예羿가…….’”

도공이 그의 말을 끊고 물었다. “후예가 누구인가?

“과거 하나라가 쇠퇴할 때 후예는 서에서 궁석窮石으로 거처를 옮기고 하나라 백성의 지지를 얻어 하나라의 정치를 대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활쏨씨만 믿고 민생을 돌보지 않고 들판에서 사냥에 빠져 무라, 백인, 웅곤 그리고 방어 등의 현명한 신하를 내치고 한착을 등용했습니다. 한착은 백명씨의 간사한 자제인데 한의 군주 백명이 그를 쫓아내자 이예(후예)가 그를 거두어 신임하고 등용하여 재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한착은 후예의 부인에게 아첨하고 관리에게 뇌물을 바치며 백성을 우롱하고 후예를 수렵에 탐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조정에 간신을 심어 후예의 나라를 빼앗으니 안팎으로 모두 그에게 복종했습니다. 그런데도 후예가 여전히 각성하지 않자 사냥에서 돌아온 그를 집안 사람들이 죽여 그 시신을 삶아 그의 아들에게 먹이려 했습니다. 아들이 차마 먹지 못하자 궁문에서 죽였습니다. 이때 미는 유격씨에게 도망쳤습니다.

한착은 후예의 처첩을 취하여 요와 희를 낳았는데 자신의 사특하고 간사한 재주를 믿고 백성에게 덕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요에게 군사를 일으켜 짐관 및 짐심씨를 멸하게 하였습니다. 요는 과 땅에 가서 살게 하고, 희는 과 땅에 거주하게 하였습니다.

한편 미는 유격씨의 나라에서 돌아와 짐관과 짐심씨의 유민을 거두어 한착을 멸하고 소강少康을 옹립하였습니다. 소강은 과 땅의 요를 멸하였고 그의 아들 후저后杼는 과 땅의 희를 멸하였으니 이 때문에 결국 유궁씨가 멸망하였습니다. 이는 사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주나라의 신갑辛甲이 태사가 되자 백관에 명하여 직분에 따라 왕의 잘못을 간언하게 했습니다. 「우인지잠」은 말합니다. ‘망망한 우의 발자취여 구주의 경계를 획정하고 아홉 길을 소통하였다. 백성에게 거처할 침묘가 있게 되었고 짐승들은 풍성한 먹이를 얻어 각자 살 곳을 얻었으니 이 때문에 사람과 짐승의 본성이 서로 어지럽히지 않게 되었다. 후예는 제위에 있었을 때 사냥에 빠져 나라 걱정은 잊고 오직 짐승 잡을 일만 생각했는데, 사냥은 반복해서 할 수 없으니 이 때문에 하나라가 번창할 수 없었다. 짐승을 관장하는 수신獸臣으로서 감히 복부僕夫에게 이를 간하지 않을 수 없다.’ 「우잠」이 이와 같은데 어떻게 교훈으로 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시 진 도공이 사냥을 좋아했기 때문에 위강이 이런 간언을 드리기에 이른 것이다.

도공이 말했다. “그럼 융과 강화를 맺는 것이 최선이란 말인가?

“융과 강화를 맺으면 다섯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융적은 가축의 먹이를 따라 거처를 옮기므로 재화는 귀하게 여기나 토지는 경시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서 토지를 살 수 있으니 첫번째 이점입니다. 변방의 분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므로 백성들이 들판에 편안히 살고 농부가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으니 두번째입니다. 융적이 진나라를 섬기면 변방의 이웃이 두려워하고 제후들이 우리의 위엄에 복종할 것이니 이것이 세번째입니다. 덕으로 융적을 다독이면 장정들을 동원하지 않고 무기도 손실이 없으니 이것이 네번째입니다. 후예의 사례를 거울로 삼아 덕을 베풀면 먼 나라는 예방하고 이웃 나라는 편안해지니 이것이 다섯 번째 이점입니다. 군주께선 이를 헤아려 주십시오!

도공은 그의 말에 흡족했고 위강을 시켜 융적과 결맹을 맺게 하였다. 그리고 백성들의 일을 돌보고 수렵은 때에 맞게 적절하게 했다.



원문

(9.4.7.) 無終子嘉父使孟樂魏莊子納虎豹之皮以請和諸戎. 晉侯: 戎狄無親而貪不如伐之.魏絳: 諸侯新服新來和將觀於我. 我德, 則睦; , . 勞師於戎必弗能救是棄. 諸華必叛. , 禽獸也. 獲戎·失華無乃不可乎! 夏訓有之曰: 有窮后羿--’” 公曰: 羿何如?對曰: 有夏之方衰也羿遷于窮石民以代. 恃其射也不修民事而淫于原獸武羅·伯因(1)·熊髡·尨圉而用. 伯明氏之讒子弟也伯明后寒棄之羿收之信而使之以爲己相. 行媚于內而施賂于外愚弄其民而虞羿于田. 樹之詐慝以取其國家外內咸服. 羿猶不悛將歸自田家衆殺而亨之以食其子其子不忍食諸死于. 有鬲氏. 羿; 恃其讒慝詐, 而不德于民使用師斟灌斟尋氏. . 有鬲氏收二國之燼, 以滅而立少康. 少康后杼有窮由是遂亡失人故也. 周辛甲之爲大史也命百官官箴王闕. 虞人之箴: 芒芒畫爲九州九道. 民有寢·獸有茂草; 各有攸處德用不擾. 在帝羿冒于原獸忘其國恤而思其麀牡. 武不可重用不恢于. 獸臣司原取告僕夫.’ 「虞箴如是可不懲乎?於是晉侯好田魏絳及之.

公曰: 然則莫如和戎乎?對曰: 和戎有五利焉: 戎狄荐居貴貨易土土可賈焉一也. 邊鄙不聳民狎其野穡人成功二也. 戎狄事四鄰振動諸侯威懷三也. 以德綏戎師徒不動甲兵不頓四也. 鑒于羿而用德度遠至·邇安五也. 君其圖之!” 

公說使魏絳盟諸戎. 修民事田以時.



(1) “백인伯因”을 완각본에선 “백곤伯困”으로 쓰는데 『교감기』를 따라 정정했다.



주석

無終子嘉父使孟樂: 무종無終은 산융의 국명. 본래는 현 산서성 태원시太原市 동쪽에 있었지만 후에 진나라에 병합되어 하북성 래원현淶源縣 일대로 옮겼다. 다시 현 계현蓟縣 관할로 옮겼지만 핍박받아 최종적으로 장가구시 북쪽 만리장성 밖으로 옮겨갔다. 이 당시는 산서성에 있었다. 여러 책에선 위현과 옥전 등이 이 무종의 소재지라고 말하지만 정확하지 않다. 고염무의 『일지록』31과 강영의 『지리고실』 그리고 왕선겸의 『한서지리지보주』, 『가경일통지』등의 내용을 참고하라. 가보는 무종국 군주의 이름이다. 『춘추』는 문화가 비교적 낙후된 나라에 대해 그 군주를 “자”라고 칭했다. 가보는 혹 산융의 여러 나라의 우두머리일수도 있다. 두예는 “맹락은 사신이다.”라고 말한다.



춘추시대 지도. 산융


魏莊子納虎豹之皮以請和諸戎: 위장자는 위강이다. 이를 보면 맹락이 여러 융을 대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晉侯: 戎狄無親而貪不如伐之.魏絳: 諸侯新服新來和將觀於我: 우리의 행동을 관찰할 것이라는 뜻.

我德, 則睦: 목은 친밀함, 두터움이다. 우리가 덕을 베풀면 친밀하고 두텁게 대할 것.

, : 휴이는 당시의 관습어로서 배신하다.

勞師於戎必弗能救是棄陳也. 諸華必叛: 제화는 중원의 여러 문화 수준이 높은 나라들을 말한다.

, 禽獸也: 당시 중원의 여러 나라들의 문화 수준이 높았고, 낙후된 여러 나라들은 어떤 곳은 원시사회 수준인 곳도 있었다. 그래서 금수라고 본 것이다.

獲戎·失華無乃不可乎! 夏訓有之曰: 두예: “「하훈夏訓」은 하나라 때의 서다.

有窮后羿……’”: 위강이 미처 말을 마치지 못했고, 다음 문장은 진 도공이 갑자기 질문한 내용이다. 여러 『좌씨전』에 관한 책 중에서 오직 일본의 중정적덕中井積德 『좌전조제략左傳雕題略』만이 이를 이해했다. 유궁은 부락의 명칭이고 현 하남성 낙양시 서쪽에 있었다. 후는 군주. 즉 당시의 추장이다.

公曰: 羿何如?對曰: 有夏之方衰也羿遷于窮石: 현 하남성 활현滑縣 동쪽 15리 떨어진 곳. 궁석窮石 곧 궁곡窮谷으로서 낙양시의 남쪽에 있다.

民以代: 두예: “우의 손자 대강이 음란하여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하나라 사람들이 그의 아우 중강을 임금으로 세웠는데 그 역시 힘이 미약했다. 중강이 죽고 아들 상이 즉위하였으며 결국 예가 상을 대신한 후 유궁으로 칭했다.「하본기」『정의』는 『제왕기』(즉 『제왕세기』이다. 당나라 때는 “세”자를 휘했다.)를 인용하여, “제예는 유궁씨이다. 그의 선조의 성에 대해선 전해진 바 없다. 제곡 이전부터 대대로 활쏘기를 관장하는 관리였다. 제곡이 그에게 붉은활彤弓 백색 화살素矢 주고 그를 서에 봉건하여 사사司射로 삼았다. 우와 하 시대를 거쳤다. 서에서 궁석으로 천도했는데 하나라가 군주를 교체했기 때문이다.

恃其射也不修民事而淫于原獸: 「하본기」『정의』에서 『제왕기』를 인용할 때 “淫于田獸”로 쓴다. 원수와 전수는 같은 뜻이다.

武羅·伯因·熊髡·尨圉: “백인伯因”을 완각본에선 “백곤伯困”으로 쓰는데 『교감기』를 따라 정정했다. 두예: “네 사람은 모두 예의 현명했던 신하들이다.” 「하본기」『정의』에서 『제왕기』를 인용하여 “그의 현량한 신하인 무라·백인·웅곤·방어 등을 내쳤다.”고 쓴다. “방어”는 『잠부론·오덕지편』과 『문선』의 환온桓溫 「천초수표薦譙秀表」의 주석에서 『좌전』을 인용할 때 모두 “용어龍圉”로 쓴다. “방”과 “용”은 통용된다. 또 『광운』은 “하나라 때 무라국武羅國 있었는데 그의 후손이 나라이름을 씨로 삼았다.”라고 설명한다. 무라국이 본문에 언급된 무라의 나라가 아닌가 생각된다.

而用. 伯明氏之讒子弟也: 은 부락의 이름이고 현 산동성 유현濰縣 관할지역으로서 옛 한정寒亭 해당한다. 한착은 부락국가를 씨로 삼은 경우이다. 백명은 한국의 추장의 이름이다.

伯明后寒棄之: 백명후한은 한후백명과 같다. 한나라의 군주 백명이다.

羿收之: 두예는 이를 예의 씨로 봤다. 『제왕세기』에 “제예羿의 선조의 성이 무엇인지는 전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종족의 명칭.

信而使之以爲己相. 行媚于內: 두예: “내 궁인이다.” 아래의 “착이 예의 처첩을 취해” 등의 문구로 보면, 착이 예의 처첩과 간통했음을 말한다.

而施賂于外愚弄其民而虞羿于田: 즐거워함의 뜻으로서 예를 수렵의 즐거움에 빠지게 하여 돌아오지 않게 했다는 말이다

樹之詐慝以取其國家: 예는 하후상의 자리를 찬탈했고 착은 다시 예를 기만하여 그의 자리를 빼앗았다.

外內咸服. 羿猶不悛: 두예: “전 고치다.『소이아·광언』: “전은 각성하다.” 각성의 뜻이 비교적 낫다.

將歸自田: 수렵을 마치고 조정으로 돌아오다.

家衆殺而亨之: 가중은 본래 예의 가중인데 착에게 매수당한 자들이다. 자는 현재는 팽으로 쓰고 삶다의 뜻이다. 「하본기」『정의』에서 『제왕기』를 인용하여, “한착이 예를 도오桃梧에서 살해하고 그를 삶아버렸다.”고 전한다. 『회남자·전언훈』은 예가 도부에서 죽었다고 말한다. 『맹자·이루하』에선 봉몽逢夢 예를 죽였다고 썼다. 『초사·이소』는 “예羿는 노는 것과 사냥을 탐닉하고 큰 여우 사냥을 좋아했다. 어지럽고 방랑을 좋아하면 끝이 좋을 수 없고, 한착은 예의 나라를 탐하였다[1].(國亂離其鮮終兮)라고 말하고, 「천문天問」에서도 “착이 순호씨의 딸을 취하고 그 처에게 현혹되어 예를 죽일 것을 도모하였다. 예는 활을 잘 쏘았는데 어찌 부인과 부하에게 죽임을 당했는가?”라고 쓰고 있다.

以食其子: 는 구음으로 사이며 아들에게 먹이다라는 뜻. 예의 아들.

其子不忍食諸: “제”는 “”의 용법.

死于: 두예: “아들을 국문에서 죽였다.” 궁문은 궁나라의 성문이다. 뇌학기의 『개엄경설·궁서욕관고窮鉏灌考』에선 궁문은 궁석窮石 즉 낙양시 남쪽이라고 주장한다.

奔有鬲氏: 「하본기」『정의』에서 『제왕기』를 인용하여, “과거, 하나라의 유신 중에 미 있었는데 예를 섬겼다. 예가 죽자 유격씨에게 도망갔다.”고 적는다. 유격씨는 부락의 이름이고 『속산동고고록』에 근거하면, 그 근거지는 현 산동성 덕주시德州市 동남쪽 25리 떨어진 곳이라 한다. 격의 음은 혁이다.

羿: 처첩을 말한다.

: 요는 『논어·헌문편』에 나오는 “오는 배를 밀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셌다(盪舟)”에서의 오이다. 또한 『설문』의 “희”자 다음에 나오는 오()이기도 하다. 의 음은 오이고, 의 음은 예이다.

恃其讒慝詐, 而不德于民使用師斟灌斟尋氏: 『수경·거양수주』와 『로사후기』13에서 모두 『죽서기년』을 인용하여 “상 짐관斟灌에 거주했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착이 짐관을 반드시 멸망시켜야 했던 이유이다. 짐관과 짐심은 모두 부락명이다. 짐관은 현 산동성 范縣 북쪽 관성진觀城鎭 있었고, 짐심은 언사현偃師縣 동북쪽 13리 떨어진 곳에 있었다. 뇌학기의 『죽서기년의증』권8에 자세하다.

: 는 부락명이고 두예의 주석에 근거하면, 현 산동성 액현掖縣에서 약간 서북쪽으로 해안가에 위치한다. 어떤 이는 현 태강현太康縣 동남쪽이라고도 한다. 『로사·국명기6』에선 하나라의 유과有過 의성猗姓 나라라고 말하는데 반해, 『좌전·은공10년』에 대한 공영달의 『소』와 『급취편』의 주석에선 『세본씨성편』과 『잠부론·지씨성』을 인용하여 모두 “과는 임성任姓이다.”라고 말한다. 전해지는 이기에 □伯旣 있는데, 당란은 이를 “과백 ”이라고 해석했고, 곽말약은 “고대에 과나라가 있었다. 이 과백은 혹 그의 후손이 아닌가 싶다.”라고 주장한다. 『대계고석』에 그 내용이 있다.

: 역시 부락국가의 이름이다. 두예: “과는 송나라와 정나라 사이에 위치했다.

有鬲氏收二國之燼: 두예: “신 유민들이다.

以滅而立少康: 『어람』82에서 『제왕세기』를 인용하여 “과거 하나라가 제상帝相 살해했다. 그의 부인 중에 유잉씨有仍氏 있었는데 이름은 후민后緍이었다. 그녀는 임신을 하자 쪽문으로 도망쳐 유잉으로 돌아가서 소강을 낳았다.” 또 “미는 유격씨에게 도망쳐서 짐과 심 두 나라의 유민들을 거둬들인 후 한착을 살해하고 소강을 임금으로 세웠다.”고 말한다. 나머지 상세한 내용은 『좌전·애공원년』을 참조.

少康后杼: 두예: “후저后杼 소강의 아들이다.『태평어람』82에서 『제왕세기』를 인용, “제녕帝寧 후저 혹은 공손만公孫曼으로도 부르는데 우 임금의 공적을 잘 계승했고 17년간 재위했다.”고 설명한다. 후저는 「노어상」에도 나온다. 『좌전·애공원년』에 따르면, 후저는 두 명의 요 소생이다. 「하본기」에 우 임금이 후에 분봉한 나라 중 과씨戈氏 있는데, 『은허서계전편』7.34.2에 “과나라에 침입하다(令入)”라는 복사가 있고, 섭옥삼葉玉森 이 복사를 들어 입증하고 있다.

有窮由是遂亡: 『어람』82에서 『제왕세기』를 인용, “한착 유궁씨는 과거 예의 임금 자리를 찬탈했지만 유궁의 이름을 그대로 계승했다.”고 말한다.

失人故也. 周辛甲之爲大史也: 「주본기」의 『집해』에서 유향의 『별록』을 인용하여, “신갑은 고대 은나라의 신하로서 주 임금을 섬겼다. 75번을 간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은나라를 떠나 주나라로 갔다. 소공과 함께 얘기를 나눴는데 소공은 그를 현명하게 여겨 문왕에게 보고했 문왕은 몸소 그를 영접하여 공경으로 삼아 장자長子 봉건했다.”고 말한다. 『한서·예문지』도가道家 『제갑』29편이라고 적혀 있는데, 마국한이 집본을 가지고 있었다.

命百官官箴王闕: 『상서·반경』에 “서로 잠언을 깊이 돌아보고(猶胥顧于箴言)”라는 문구가 있다. 잠은 가르침과 간언의 뜻. 『일주서』에 기재된 하나라와 상나라의 잠언과 『여씨춘추·근청편』에서 인용하는 『주잠周箴』에 대해선 모두 믿을 수는 없다. 궐은 과실이다.

虞人之箴: 우인은 수렵을 관장하는 관리이다. 「우잠」이후로 잠언은 문체의 하나가 되었다.

芒芒畫爲九州: 두예: “망망은 먼 모양이다. 획은 구분함이다.

九道: 『주례·수인』의 정현의 주석: “경은 나누고 경계지음이다.” 경계는 경략하고 통하게 함이다. 구도의 구는 많음의 뜻. 과거 주석에서는 “구주의 길”이라고 해석했지만 이는 구주라는 것에 얽매인 풀이로 생각된다.

民有寢·: 침상에서 태어나서 사후에는 묘에 안치된다.

獸有茂草; 各有攸處: 상고시대 “유”자는 후대에 “소”자로 쓰인다.

德用不擾: 여기서 덕은 사람과 동물의 본성을 가리킨다. 용은 인의 뜻, 는 어지럽히다. 당시에 금수는 인간의 삶에 필요한 재료이다. 이 잠언은 사냥을 지나치게 많이 해서는 안 됨을 말한다.

在帝羿冒于原獸: 모는 탐욕.

忘其國恤: 휼은 근심.

而思其麀牡: 음은 우이고 암사슴이다. 수컷 짐승이다. 우모는 널리 짐승을 가리킨다.

武不可重: 수렵 역시 무라고 부를 수 있다. 중은 평성과 거성으로 모두 읽을 수 있고 많음 혹은 누차의 뜻이다.

用不恢于: 는 곽이고 크다의 뜻. 용은 . 즉 이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다.

獸臣司原取告僕夫.: 수신獸臣은 짐승을 관리하는 관리로서 우인의 변형된 칭호이다. 앞의 원수原獸 원으로서 수렵을 뜻한다. 복부는 『좌전·양공3년』에 언급된 복인으로 생각되는데 감히 임금을 바로 지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후대의 “좌우”나 “시자侍者 등의 말과 같다.

虞箴如是可不懲乎?: 징은 “지난 날을 징계하여 앞 일을 삼가다(懲前毖後)”의 징의 뜻이다.

於是晉侯好田魏絳及之: 주석 없음.

公曰: 然則莫如和戎乎?對曰: 和戎有五利焉: 戎狄荐居: 같고 초의 뜻이다. 『장자·제물론』의 “사슴은 풀을 먹는다(麋鹿食薦)”로 입증할 수 있다. 『한서·종군전』의 “북쪽 오랑캐들은 가축이 먹는 풀을 따라서 거처를 옮긴다(北胡隨畜薦居).”는 문구는 본문의 “존거”와 같고 가축이 먹을 물과 풀을 따라 거주한다의 의미. 즉 당시의 융적이란 기본적으로 유목생활을 위주로 했다.

貴貨易土: 귀와 이는 반대의 뜻. 귀하게 여김과 경시함. 재화를 중시하고 토지는 경시한다.

土可賈焉: 토지를 살 수 있다.

一也. 邊鄙不聳: 두예: “용 두려워함이다.” 융과 강화를 맺으면 융은 변방을 범하지 않을 것이다.

民狎其野: 두예: “압은 익숙함이다.” 변방 평야에 거처하는 것에 익숙하고 편안하게 여긴다.

穡人成功: 색인은 생각건대 당시 변방의 농지를 관장하는 관리로 보인다.

二也. 戎狄事四鄰振動諸侯威懷: 우리의 위엄에 두려워하여 복종한다.

三也. 以德綏戎: 편안하게 어루만지다.

師徒不動: 사도는 장정들을 가리키고 근은 수고로움이다.

甲兵不頓: 갑병은 널리 방어와 공격 용의 무기를 모두 가리킨다.

四也. 鑒于羿: 두예: “후예의 사례를 거울 삼아 경계로 삼는다.

而用德度: 덕도는 도덕법칙.

遠至·邇安: 멀리 떨어진 나라가 와서 예방하고, 인접국은 우리를 편안하게 여기게 된다.

五也. 君其圖之!: 주석 없음.

公說: 과 같다.

使魏絳盟諸戎: 제융은 무종뿐만 아니라 유목부락 다수를 가리킨다.

修民事田以時: 「진어7」역시 이 일을 서술하고 있지만 이처럼 상세하지는 않다. 「진세가」에선 이 일을 양공 3년에 기록했고, 양옥승의 『지의』에서 이미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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