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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사(禘), 희공의 서거 (춘추좌전.5.33.11)

희공의 장례를 치를 때 신주를 법도보다 늦게 만들었으니 예가 아니다 . 군주의 서거에 관련한 범례에 따르면 , 졸곡 卒哭 ( 임종 후 14 일째 되는 날 ) 에 신주를 종묘에 들이는데 이때 그에게만 별도로 제사를 드린다 . 증 烝 과 상 嘗 그리고 체 禘 제사는 종묘에서 다른 조상들과 함께 드린다 . 원문 葬 僖公 , 緩作主 , 非禮也 . 凡君薨 , 卒哭而祔 , 祔而作主 , 特祀於主 , 烝 · 嘗 · 禘 於廟 . 관련 주석 ▣ 葬 僖公 , 緩作主 : “ 緩作主 ”가 한 구인데 두예는 “완” 한 글자를 한 구로 보고 , “ 문공 원년의 경문에 4 월에 희공의 장례를 치렀다고 한다 . 희공은 실제로 11 월에 죽었으니 윤월을 감안하면 7 개월만에 장례를 치른 것은 늦었기 때문에 『좌전』에서 완 緩 이라고 말했다 . ”고 설명하지만 옳지 않다 . 희공의 죽음은 12 월 을사일에 있었고 , 『춘추』와 『좌전』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 두예는 『장력』에 근거하여 을사일이 11 월 12 일이라고 여겼고 , 『춘추』에서 12 월이라고 쓴 것이 오류라고 여겼다 . 이것은 두예의 계산 착오이지 『춘추』의 오류가 아니다 . 12 월에 죽고 다음해 4 월에 장례를 치렀으며 윤월은 없었으니 ( 『좌전』에서 윤삼월이라고 말한 것은 실제 오류이다 . 주석을 참조 ) 정확히 5 개월만에 장례를 치른 것이다 . 늦지 않았다 . 그것이 아니더라도 만약 “ 緩 ”자를 한 구로 본다면 “ 作主 ” 두 글자가 한 구가 되므로 신주를 만든 자체가 예에 맞지 않은 것이 된다 . 부 袝 하고 신주를 세우는 일은 고례에 지극히 합당하다 . 어떻게 이를 비례라고 할 수 있겠는가 ? 두예처럼 끊어 읽으면 해석할 수 없다 . 여기서는 만사대 萬斯大 의 『수필』과 홍량길의 『좌전고』를 따라 세 글자를 한 구로 본다 . ▣ 非禮也 . 凡君薨 , 卒哭而祔 : 졸곡 卒哭 의 졸은 마침 , 그침의 뜻이다 . 무시로 곡을 하는 행위를 그치는 것이다 . 고례에 따르면 부모의 상에는...

2.5.5. 기우제와 교郊 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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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가을 , 기우제를 성대하게 올렸다 . 『춘추』에 기록한 까닭은 비정기적 ( 不時 ) 인 우제였기 때문이다 . 범례에 따르면 제사는 계칩 啟蟄 ( 하력 2 월 ) 에 교 郊 제사를 올리고 , 용현 龍見 ( 하력 4 월 ) 에 기우제를 지낸다 . 시살 始殺 ( 하력 7 월 ) 에 상 嘗 제사를 드리고 , 폐칩 閉蟄 ( 하력 10 월 ) 에 증 烝 제사를 올린다 . 우제를 지낼 때가 지났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다 . 2.5.5.  秋 , 大雩 . 書 , 不時也 . 凡祀 , 啟蟄而郊 , 龍見而雩 , 始殺而嘗 , 閉蟄而烝 . 過則書 .  해설 ▣ 秋 : 앞의 경문에서 ‘추 秋 ’를 썼는데 『좌전』에서 다시 계절을 나타내는 ‘추’를 쓴 사례는 『좌전』에서 이것이 유일하다 . ▣ 大雩 . 書 , 不時也 : 우 雩 에는 두 가지가 있다 . 하나는 용현 龍見 때 드리는 우제인데 하력 4 월에 농사를 위해 비를 청하는 것으로 이것은 늘 있는 우제이다 ( 상우 常雩 ). 정기 기우제는 기록하지 않는다 . 다른 하나는 가물 때 드리는 우제로서 이것은 일정한 때가 없다 ( 不時之雩 ). 『춘추』에서 ‘우 雩 ’를 기록한 예가 모두 21 차례인데 , 『좌전』은 이 해 “기록한 까닭은 ‘ 불시 ’ 이기 때문이다 ( 書 , 不時也 ) ”라고 쓰고 , 양공 5 년· 8 년· 28 년 , 소공 3 년· 6 년· 16 년· 24 년에선 모두 “가물었기 때문이다”라고 쓰고 있으며 , 소공 25 년의 재우 再雩 에 대해선 “가뭄이 매우 심하기 때문이다 ( 旱甚 ) ”라고 쓰고 있다 .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선 『전』이 없다 . 맨 앞의 기우제에 대해 “ 不時 ” 라고 쓰고 뒤는 모두 가뭄을 언급하고 있다 . 互文見義 하면 모두 가뭄 때문이고 모두 상우제가 아닌 가물 때 불시 不時 에 드리는 우제이다 . 왕극관 汪克寬 의 『찬소』를 참고한 설명이다 . ▣ 凡祀 , 啟蟄而郊 : 계칩 啟蟄 은 현재의 경칩 驚蟄 과 유사하다 . 송대 왕응린은 “계 啟 자를 경 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