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5. 기우제와 교郊 제사

본문

가을, 기우제를 성대하게 올렸다. 『춘추』에 기록한 까닭은 비정기적(不時)인 우제였기 때문이다. 범례에 따르면 제사는 계칩啟蟄(하력 2)에 교 제사를 올리고, 용현龍見(하력 4)에 기우제를 지낸다. 시살始殺(하력 7)에 상 제사를 드리고, 폐칩閉蟄(하력 10)에 증 제사를 올린다. 우제를 지낼 때가 지났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다.


2.5.5. 大雩. , 不時也. 凡祀啟蟄而郊龍見而雩始殺而嘗閉蟄而烝. 過則書


해설

: 앞의 경문에서 ‘추’를 썼는데 『좌전』에서 다시 계절을 나타내는 ‘추’를 쓴 사례는 『좌전』에서 이것이 유일하다.

大雩. , 不時也: 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용현龍見 드리는 우제인데 하력 4월에 농사를 위해 비를 청하는 것으로 이것은 늘 있는 우제이다(상우常雩). 정기 기우제는 기록하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가물 때 드리는 우제로서 이것은 일정한 때가 없다(不時之雩). 『춘추』에서 ‘우’를 기록한 예가 모두 21차례인데, 『좌전』은 이 해 “기록한 까닭은 불시이기 때문이다(, 不時也)”라고 쓰고, 양공 5년·8년·28, 소공 3년·6년·16년·24년에선 모두 “가물었기 때문이다”라고 쓰고 있으며, 소공 25년의 재우再雩에 대해선 “가뭄이 매우 심하기 때문이다(旱甚)”라고 쓰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선 『전』이 없다. 맨 앞의 기우제에 대해 不時라고 쓰고 뒤는 모두 가뭄을 언급하고 있다. 互文見義하면 모두 가뭄 때문이고 모두 상우제가 아닌 가물 때 불시不時에 드리는 우제이다. 왕극관汪克寬 『찬소』를 참고한 설명이다.

凡祀啟蟄而郊: 계칩啟蟄 현재의 경칩驚蟄과 유사하다. 송대 왕응린은 “계자를 경으로 바꾼 까닭은 송 경제의 이름을 피휘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회남자·천문훈』에선 경칩을 우수雨水 뒤에 놓았는데 이때는 하력으로 2월의 절기이다. 고대의 경칩은 우수의 앞에 있었고, 하나라 달력으로 정월의 중기中氣(고대 역법에서 매달을 두 기로 나누는데, 월초의 것을 절기節氣라고 하고, 월중에 있는 것을 중기中氣라고 한다. 예를 들면 입춘立春 정월의 절기이고, 우수雨水 정월의 중기이다. 옮긴이)이다.

교례郊禮 대해선 고래로 상이한 주장이 매우 많고 번잡하다. 여기서는 『춘추』와 『좌전』에만 근거해서 설명한다. 는 하력 정월에 곡식의 풍성한 수확을 기원하는 예이다. 『좌전·양공7년』의 “교사郊祀란 후직에게 제사를 올려 한 해의 농삿일을 기원하는 일이다”라는 기사로서 알 수 있다. 『춘추』에서 ‘교’를 기록한 곳이 모두 9건인데, 선공 3, 성공 7, 정공 15, 애공 원년의 개복우改卜牛(희생에 쓸 소에 문제가 생겨 다시 점쳐 선별하는 일)는 모두 주력 정월, 즉 하력 11월에 거행했다. 대체로 정월에 복우하여 4월과 5월에 그것을 사용한다. 『예기·교특생』의 “상제에게 희생으로 드릴 소는 반드시 3월에 정결하게 준비한다(帝牛必在滌三月)”는 기사가 이 예다. 그리고 희공 31, 성공 10, 양공 11년의 복교卜郊 주나라 달력으로 4월 즉 하력 2월에 거행하고 있다; 정공 15년의 교는 하력 3월에 올렸고, 애공원년의 교는 하력 2월에 실시했다. 성공 17년엔 9월 신축일에 교를 행했다는 기사까지 있다. 요약해 보면 복교와 교는 모두 경칩을 지나서 실시한다. 양공 7년 맹헌자가 “그러므로 계칩(경칩)에 교제를 올리고 교제를 올린 후에 논을 경작하는 법인데 지금은 밭을 갈고나서 복교를 올립니다”라고 말한 내용이 있다. 즉 이것은 “과실이 있으면 적는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龍見而雩: 여기서 용이란 창룡蒼龍이며, 동방의 7수인 각·항·저·방·심·미·기 총칭이다. 여기엔 실녀좌室女座·천칭좌天秤座·천갈좌天蝎座·인마좌人馬座 등의 별이 속한다. (보이다)과 같다. 용현龍見이란 7수가 모두 출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각과 항 두 개의 수(각수에는 실녀좌의 두 개 별이 있고, 항수에는 실녀좌의 네 개 별이 있다)가 황혼녘에 동방에 출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용현’이라 부르는데. 이때는 하력으로 4(孟夏·建巳)에 해당한다. 김악金鶚의 『구고록예설求古錄禮說』에선 반드시 창용7수가 모두 보여야 비로소 ‘용현’이라 할 수 있고, 그러므로 우제는 하력 5午月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옳지 않다. 우는 기우제를 말한다.




始殺而嘗: 시살始殺이란 가을의 기가 정점에 도달하여 쌀쌀한 가을 기운이 초목을 말려 죽이기肅殺 시작하는 때이다. 이때는 하력 7(孟秋·建申)에 해당한다. 두예는 건유建酉(8)의 달이라고 설명했지만 옳지 않다. 이에 대해선 왕인지가 이미 『경의술문』에선 반박한 바 있다.

은 제사의 이름이다. 『예기·월령』의 소위 “7월에……농사는 곧 곡식이 여무니 천자는 햇곡식을 맛보되 먼저 사당에 올린다(孟秋之月……農乃登穀, 天子嘗新, 先薦寢廟)”가 이것이다. 7월에 상제를 드린 일은 경에 쓰지 않았다. 『춘추』에서 상제를 기록한 사례는 환공 14년의 “가을 8월 임신일, 어름에 화재가 났다. 을해일에 상제嘗祭 올렸다.”는 것뿐이다. 환공 14년은 건축으로서 당시 건자를 쓰는 주나라 역법의 가을 8월로 오인하였고, 하나라 달력으론 6월이라고 생각했다(실제로는 하나라 달력으로 7월에 해당한다). 여기 본문에선 7월이 되기 전에 상제를 드렸기 때문에 그 예외적인 것을 서술한 것이다.

閉蟄而烝: 폐칩閉蟄은 곤충들이 겨울동안 땅 속에 틀어박히는 때로서 건해의 달에 해당한다. 하나라 달력으로 맹동인 10월이다.

은 겨울에 드리는 제사의 이름이다. 두예: “만물이 모두 성숙했기 때문에 제사에 올릴 제물이 많다. 그러므로 종묘에 증제를 지낸다.” 증제는 당연히 겨울인 10월에 실시한다. 『좌전·소공원년』의 “12월 진나라는 증제를 올렸다.” 주나라 달력으로 12월은 하나라 역으로 10월이다. 이를 통해서도 진나라 역시 맹동에 증제를 올렸음을 알 수 있다. 『춘추』에서 증제를 기록한 곳은 환공 8년 정월 기묘일에 올린 것과 여름 5월 정축일에 다시 증제를 올렸다는 사례뿐이다. 이 두 번의 증제에 대해서 좌씨는 모두 『전』을 달지 않았다. 『춘추』에 기록한 것은 모두 예가 아닌 경우이다. 만약 맹동에 지낸 증제였다면 이는 정례적인 제사로서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다.

過則書: 란 정례적인 제사가 아니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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