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 거백규渠伯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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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나라의 재 거백규渠伯糾가 노나라를 예방했다. 그의 부친이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춘추』는 이름을 썼다.


2.4.2. , 渠伯糾來聘. 父在, 故名.


해설


, 渠伯糾來聘. 父在, 故名: 는 규가 맡은 관직이다. 그의 부친 역시 관직이 있어 부자가 함께 왕실에 출사했다. 진나라의 난서欒書 정권을 장악했을 때 그의 아들인 염 역시 이름으로 불렀던 것과 유사한 예이다. 성공 16년의 “난염欒黶 사신으로 와서 군사를 요청했다”는 기사가 이 예이다. 여기와 다음 해 잉숙仍叔 아들이 조정에 출사하지 않은 경우와는 다르다. (두예: “재는 관명, 거는 씨, 백규는 이름이다. 주나라 왕의 관리들의 재는 그 능력에 따라 직위를 수여해야 한다. 그러나 백규는 부친의 직분을 섭하여 열국으로 예방을 갔기 때문에 그 이름을 써서 비난한 것이다.『좌전』의 설명과 다르다. 옮긴이 는 관직 명『좌전·소공26년』에 따르면는 주나라의 지명이다거백규는 읍 이름으로 씨를 삼은 경우다은 항렬이고 규는 이름이다백규는 항렬로써 관명(冠名사관례를 거행할 때 지은 이름)을 삼은 것인데 『논어』의 백달伯達과 백괄伯适 등의 부류와 같다환공의 재위 18년간 元年冬十月九年夏四月十一年春正月十三年秋七月冬十月十八年秋七月 등은 모두 아무런 사건의 기록 없이 계절과 그 첫달을 기록한 경우다이번 4년과 7년의 『춘추』경문을 보면 가을과 겨울에 아무 기록이 없다秋七月冬十月”이란 여섯 글자 역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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