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708년) 2.4.1. 낭郎 수렵

본문

환공 4년 봄 정월, 환공이 낭(산동성 어대현 魚臺縣)에서 수렵을 했다. 『춘추』에 시기를 쓴 것은 예에 맞았기 때문이다.


2.4.1. 四年春正月, 公狩于. , , 禮也.


해설

四年春正月, 公狩于. , , 禮也: 『주례·대사마』: 11월에 크게 군사를 사열하고 이어 수렵을 한다(仲冬敎大閱, 遂以狩田).” 주나라 역법의 봄 정월은 바로 하나라 역법으로 중동仲冬 11월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해는 실제로 건축 즉 은나라 역법을 따르고 있으므로 정월은 하나라의 계동季冬 12월이다. 계동 역시 농한기로서 수렵을 할 수 있는 때이므로 “알맞은 때”라고 썼다. (정태현: 『공양전』과 『정의』를 상고하면, 임금의 사냥은 근교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데, 멀리 낭에 가서 사냥했기 때문에 지명을 기록하여 나무라는 뜻을 담았다. 사냥한 장소와 시기가 모두 예에 맞으면 『춘추』에 기록하지 않는 것이 상례인데, 여기 장소와 시기를 기록한 것은 장소는 합당하지 않았으나 시기만은 예에 맞았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옮긴이)


춘추좌전 지도 - 낭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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