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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팔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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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9 월 , 중자의 사당을 완성한 후 고 考 제사를 드리고 , 그 신주를 종묘에 들일 때 만무를 펼치려 했다 . 은공이 중중에게 우 羽 의 수를 물었다 . 중중이 대답했다 . “천자는 팔 , 제후는 육 , 대부는 사 , 사는 이입니다 . 무릇 춤은 팔음의 절도로 팔방의 바람을 시현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팔로부터 신분에 따라 수를 감소하는 것입니다 . ” 은공은 그의 말을 따랐다 . 이때 노나라가 육우 六羽 를 초헌했으니 처음으로 육일 六佾 을 채택한 것이다 . 1.5.7.  九月 , 考 仲子 之宮 , 將萬焉 . 公問羽數於 衆仲 . 對曰 : “ 天子用八 , 諸侯用六 , 大夫四 , 士二 . 夫舞 , 所以節八音而行八風 , 故自八以下 . ” 公從之 . 於是初獻六羽 , 始用六佾也 . 해설 ◉ 考 仲子 之宮 : 고대에 종묘 , 궁실 혹은 중요한 기물이 처음 완성 혹은 완공되면 반드시 제례를 거행하는데 이를 고 考 라고 말한다 . 본문의 “ 考 仲子 之宮 ”과 『시·사간서 斯干序 』의 “선왕이 궁실을 완성하고 고제를 올렸다 ( 宣王 考室 ) ”의 예가 그것이다 . “락 落 ”이라고도 말한다 . 『좌전·소공 4 년』의 “ 숙손이 맹병을 위해 종을 제작하게 하고 말하였다 . ‘ 네가 아직 경대부들과 교제를 하지 못했으니 대부들에게 연회를 베풀고 종의 낙성식을 거행하라 .’” 가 그 예다 . 혹 “성 成 ” 이라고도 한다 . 『예기·단궁』의 “진의 헌문자가 집을 짓고 성제를 드렸다 ( 晉獻文子 成室 ) ” 등이 그러하다 . “흔 釁 ”이라고도 한다 . 『좌전·정공 4 년』의 “ 군주가 군사를 이끌고 행차하면 사에 제사를 드리고 북에 희생의 피를 바른 후 축은 신주를 받들고 그 뒤를 따르니 이때서야 비로소 국경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 祓社釁鼓 ). ”가 그 예다 . 고와 흔이 대문 對文 을 이루면 좀 다르다 . 『예기·잡기하』의 “종묘를 완성하면 희생의 피를 칠하는 흔제를 드린다 . 노침을 완성하면 고제는 드리지만 흔제를 거행하지는 않는다 ( 成廟則釁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