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 팔일무

본문

9, 중자의 사당을 완성한 후 고 제사를 드리고, 그 신주를 종묘에 들일 때 만무를 펼치려 했다. 은공이 중중에게 우의 수를 물었다. 중중이 대답했다. “천자는 팔, 제후는 육, 대부는 사, 사는 이입니다. 무릇 춤은 팔음의 절도로 팔방의 바람을 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팔로부터 신분에 따라 수를 감소하는 것입니다.” 은공은 그의 말을 따랐다. 이때 노나라가 육우六羽를 초헌했으니 처음으로 육일六佾을 채택한 것이다.


1.5.7. 九月, 仲子之宮, 將萬焉. 公問羽數於衆仲. 對曰: 天子用八, 諸侯用六, 大夫四, 士二. 夫舞, 所以節八音而行八風, 故自八以下.公從之. 於是初獻六羽, 始用六佾也.


해설

仲子之宮: 고대에 종묘, 궁실 혹은 중요한 기물이 처음 완성 혹은 완공되면 반드시 제례를 거행하는데 이를 고라고 말한다. 본문의 “仲子之宮”과 『시·사간서斯干序』의 “선왕이 궁실을 완성하고 고제를 올렸다(宣王考室)”의 예가 그것이다. “락”이라고도 말한다. 『좌전·소공4년』의 숙손이 맹병을 위해 종을 제작하게 하고 말하였다. ‘네가 아직 경대부들과 교제를 하지 못했으니 대부들에게 연회를 베풀고 종의 낙성식을 거행하라.’”가 그 예다. 혹 “성이라고도 한다. 『예기·단궁』의 “진의 헌문자가 집을 짓고 성제를 드렸다(晉獻文子成室)” 등이 그러하다. “흔”이라고도 한다. 『좌전·정공4년』의 “군주가 군사를 이끌고 행차하면 사에 제사를 드리고 북에 희생의 피를 바른 후 축은 신주를 받들고 그 뒤를 따르니 이때서야 비로소 국경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祓社釁鼓).”가 그 예다. 고와 흔이 대문對文 이루면 좀 다르다. 『예기·잡기하』의 “종묘를 완성하면 희생의 피를 칠하는 흔제를 드린다. 노침을 완성하면 고제는 드리지만 흔제를 거행하지는 않는다(成廟則釁之, 路寢成則考之而不釁)”에 대한 정현의 주석을 보면, “고 음식을 차려 낙성제를 거행하는 것일 뿐이다(考之者, 設盛食以落之爾).” 다만 중자의 궁 역시 종묘이지 살아있는 사람이 거주하는 실이 아니기 때문에 (1.5.7.)의 고는 흔제임을 알 수 있다. 종묘에 흔제를 거행하는 자세한 내용은 『예기·잡기하』에 보인다. 『춘추』의 범례에 따르면 주공의 사당을 태묘라 하고, 기타 군주들의 사당은 묘라 하지 않고 이라고 칭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 경문의 중자의 궁 역시 중자의 묘이다. 그러나 『좌전』의 범례는 이와 달라서 주공의 태묘 역시 혹은 궁으로 부르기도 하고, 기타 다른 군주들의 궁 역시 혹 묘라고 부르기도 한다. 중자는 혜공의 부인으로 환공의 모친이다. 은공은 본래 환공을 대신한 섭정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환공을 군주로서 받들었다. 그런 까닭에 환공을 위해 그의 생모와는 차별을 두어 존중하여 별도의 사당을 세운 것이다.

初獻六羽: 이 문구와 “仲子之宮은 서로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두 가지는 별개의 일이다. “중자의 사당을 완성하고 고제를 드렸다”는 것은 묘가 완성되어 낙성제를 지낸 것으로서 문·문지방·우물·부엌·처마의 귀신에게 제사를 올린다. 이때는 음악과 춤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初獻六羽”는 앞 구절을 잇는 것이 아니다.

초헌육우는 중자의 신주를 묘에 들일 때 육우六羽의 악무를 펼쳐 바친 것이다. 육우六羽란 육일六佾과 같다. 고대의 악무는 8명을 한 열로 삼는데 이를 일이라 부른다. 춤을 출 때 문무는 적을 손에 들고 춘다. 『시·패풍邶風·간혜簡兮』 “오른손에 적을 들고”란 말이 바로 이것이다. 적은 꿩(야생꿩)의 깃털인데 대나무로 만든 살대에 꽂아 이를 잡고 춤을 추기 때문에 우라고도 부르는 것이다. 고대의 예에 따르면 천자는 팔일, 제후는 육일, 대부는 사일, 사는 이일로 규정되어 있다. 노나라 군주는 제후이나 『예기·제통』과 「명당위」에 근거하면, 성왕과 강왕이 주공에게 제사를 올릴 때엔 예외적으로 천자의 예약을 사용할 수 있게 명했다고 한다. 지금 중자에게 단독으로 제사를 올리는 것이므로 육일을 사용하도록 고친 것이고 그래서 초헌육우라고 말한 것이다. 한편 다른 곳에서 팔일을 사용한 예들은 『공양전·소공25년』에 자가구子家駒의 말을 서술한 것이 있다. “제후가 천자의 예를 무례하게 사용하고, 대부가 제후의 예를 참람되이 사용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양관兩觀 설치하고, 대로大路 타고 다니며, 주간朱干 옥척玉戚 사용하여 「대하大夏」를 추고, 팔일로써 「대무大武」를 추는데 이는 모두 천자의 예입니다.” 『논어·팔일』역시 “계씨가 그의 집 뜰에서 팔일무를 펼쳤다.”는 말이 있다. 유월의 『호루필담』에선 초헌육우를 처음으로 여섯 가지 날짐승, 즉 기러기, , 메추라기, , 산비둘기 그리고 집비둘기 등의 깃털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곡설로서 따를 수 없다.

종묘제례악, 이미지출처 문화유산채널


九月, 仲子之宮, 將萬焉: 은 춤의 명칭으로 문무文舞와 무무武舞를 포괄한다. 문무는 피리와 부채를 손에 들고 추기 때문에 약무籥舞 혹은 우무羽舞라고도 한다. 『시·패풍·간혜簡兮』의 “군주의 뜰에서 만무를 추니, 왼손엔 피리를, 오른손에 적을 들었다(公庭萬舞, 左手執籥, 右手秉翟)”라는 문구가 바로 그것이다. 무무는 방패와 도끼를 들고 추기 때문에 간무干舞라고도 한다. 『좌전·장공28년』의 “그녀의 집 옆에 여관을 짓고 그곳에서 만무를 추었다. 부인이 얘기를 듣고 말했다. ‘선군께서는 만무를 가지고 군사훈련을 하셨습니다(爲館於其宮側而振萬焉, 夫人聞之, 泣曰: 先君以是舞也, 習戎備也)’라는 문구가 그 예다. 만무는 종묘의 제사에서 추기도 한다. 『시·상송·나』의 “만무가 아름다우니(萬舞有奕)”는 성탕의 제사에 만무를 춘 예다. 『노송·비궁』의 “여러 가지 제기를 다 갖추었네. 만무가 넘실대니(籩豆大房, 萬舞洋洋)”는 주공의 제사에 쓴 예다. 여기서는 중자의 제사에서 만무를 춘 경우인데 궁에 고제를 마친 후일 것이다. 고궁考宮 장만將萬은 별개의 두 일이다. 『춘추』의 주석에 상세하다.

公問羽數於衆仲: 우수羽數 우를 잡는 사람들의 숫자이다.

對曰 天子用八, 諸侯用六, 大夫四, 士二: 『좌전·양공11년』: “정나라는 진나라에 여악사 16명을 뇌물로 바쳤다(女樂二八).이팔二八은 곧 이일二佾이다. 천자는 팔일, 제후는 육일, 대부는 사일 그리고 사는 이일이 규정이다. 여기서 팔과 육 등은 모두 일 수이다. 각 일은 여덟 명이다. 소위 아래 문장의 “춤이란 8음의 절도를 가지고 팔풍을 행하는 것이다(所以節八音而行八風)”라는 말이 이것이다. 『백호통·예악편』: “팔일이란 무엇인가? 일은 열이다. 여덟 사람이 한 열을 이룬다.” 『초사·초혼』의 “16인의 무희들(二八接舞)”에 대해 왕일은 “이팔은 [8명이 한 열인] 두 개의 열이다.” 『국어』의 “여악사 16(女樂二八)”에 대해 위소는 “여덟 명이 한 열이다. 팔음을 내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한다. 두예는 “팔팔은 64, 육육은 36, 사사는 16, 이이는 4인이다”라고 설명했는데 이는 잘못이다. 유월의 『다향실경설』은 용팔用八은 여덟 명, 용육은 여섯 명, 대부 사는 네 명, 사이는 두 명을 말한다.” 더욱 왜곡된 주장으로 따를 수 없다.

夫舞, 所以節八音而行八風: 팔음이란 금······· 여덟가지 서로 다른 재료로 만든 악기가 내는 소리이다. 『주례·대사직』의 주석: “금은 종박鐘鎛; 석은 경; 토는 훈; 혁은 고; ; 은 축; 는 생; 은 관이다.

팔풍은 팔방의 바람이다. 『여씨춘추·유시람』: “무엇을 팔풍이라 하는가? 동북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염풍炎風; 동방은 도풍滔風; 동남은 훈풍薰風; 남방은 거풍巨風; 서남은 처풍淒風; 서방은 료풍飂風; 서북은 려풍厲風; 북방은 한풍寒風이라 한다.” 팔풍의 명칭은 『회남자·지형훈』과 『사기·율서』에도 보이는데 대동소이하다. 이 문장은 춤은 음악에 따라 이뤄지고, 음악은 팔음을 내는 악기에 의해 절도있게 팔방에 바람을 널리 퍼지게 함을 의미한다.

故自八以下: 이는 오직 천자만이 팔일의 춤을 행할 수 있으며 제후 이하는 그 등급에 따라 수를 줄여감을 의미한다.

於是初獻六羽, 始用六佾也: 주석 없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