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 음지飮至와 책훈策勳
본문
겨울, 환공이 당唐에서
돌아와 음지를 거행하고 종묘에 보고했다.
범례에 따르면 군주가 출행할 때 종묘에 보고한다. 행차에서 돌아오면 종묘에서 연회를 베풀고, 군신간 술을 나누며, 간책에 공적을 기록을 하는 것이 예이다.
해설
▣冬,公至自唐,告于廟也:
여기서 처음으로 “至”를 쓰고 있다. 그래서 그 연유를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다. 환공 16년 다시 최초로 “정나라
공격에서 돌아왔다(至自伐鄭)”라는
문구를 쓰고, 그 뜻을 “음지의 예를 거행했다(以飮至之禮也)”로 확대한다. 공영달의 『소』는 『석례』를 인용하여 『춘추』전체를 통해, “결맹이 모두 105차례 있었고, 군주가 직접 행차한 것이 176차례이다. 군주가 직접 행차한 맹약 중 기록한 것이 82건이고, 기록하지 않은 것이 94건인데 이 경우 모두 종묘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기록한 맹약은 모두 종묘에 보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凡公行,告于宗廟;
反行,
飲至·舍爵·策勳焉,
禮也:
『좌전』과
『예기·증자문』을 근거로 하면, 제후가 천자를 조근하거나, 타국의
제후와 상견하거나, 제후끼리 결맹하거나, 혹은 군사를 거느리고
출정할 때, 일에 앞서 직접 부친의 사당에 제사를 드리고 보고한다. 혹은
조부의 사당에 함께 보고하기도 한다. 그리고 다른 사당에 대해서는 축사祝史를 보내 알린다.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친히 조묘에 일의
결과를 보고하고, 다른 사당엔 축사를 보내 알린다. 제사를
올려 보고를 마친 후엔 군신을 모아 연회를 베푸는 데 이것을 음지飲至라고 한다. 사舍는 거성으로 음은 사赦이고, 두다의 뜻이다. 작爵은 고대의 술잔으로서 그 형태가 까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작이라고 부른다. 작爵은 작雀의 고자이다. 술잔을 내어놓다라는 것은 곧 음주이다.
책策은 동사로 쓰였는데 간책에 (공훈을) 기록하다. 훈勳은
공적이다. 책훈 역시 군주를 따라 간 신하들의 노고/공적을
기록함(書勞)의
뜻이다. 『좌전·양공13년』의 “양공이 진나라에서 귀국한 후 맹헌자의 공로를 기록하여 종묘에 보고했다. 이것은 예이다(公至自晉, 孟獻子書勞于廟, 禮也)”란 기사로서 입증할 수 있다.
▣特相會,往來稱地,讓事也:
특特은 단독의 뜻이다. “특상회特相會”는 노나라 군주와 다른 한 나라의 군주가 회합하는 것을 말한다. 회합에는 반드시 주관자가 있어야 하는데 두 명만 단독으로 회합할 때 서로 주관자가 되기를 미루어 서로 양보하였기
때문에 양사讓事라
쓴 것이다. 이런 특상회에선, 공이 회합을 위해 타국으로
이동하거나 혹은 타국에서 방문해 올 때도 모두 회견하는 장소를 언급한다.
▣自參以上,則往稱地,來稱會,成事也:
삼參은 셋과 같다. 세 나라 이상이
회합하면 반드시 한 사람이 주관자가 되어야 한다. 성成자에는
주관자로서 책무를 담당하다의 뜻이 있다. 이것과 양사讓事에서의 양보함讓은
서로 대구를 이루어 문장을 이룬다. 자세한 것은 장병린의 『춘추좌전독』을 참고하라. 세 나라 이상의 맹회에 환공이 참여했으므로 회합 장소를 밝혔고; 다른 나라가 왔다면 지명은 생략하고 회합에 대해서만 언급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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