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722년) 1.1.1. 섭정 은공

본문

은공 원년 봄, 왕 주나라 정월, 『춘추』에 즉위를 쓰지 않은 까닭은 섭정이기 때문이었다.


1.1.1. 元年春, 正月, 不書卽位, 攝也.


해설  


元年春王正月: 『한서·율력지』에서 인용한 『상서·이윤』에 “태갑 원년(太甲元年)”이란 문구가 있다. “원년元年”이란 호칭은 매우 오래 전부터 사용되었다. 『요정舀鼎(오개생 『길금문록』에선 물정㫚鼎으로 부른다)의 명문: “왕 원년 6월 기망 을해일, 왕은 주 목왕의 대묘에 계셨다(()王元年六月旣亡乙亥, 王才在周穆王[])” 이는 서주시대 역시 왕의 첫 해를 원년으로 쓴 실증 증거이다. 유사배의 『춘추좌씨전시월일고례고원년례』의 자신의 주석을 보면, “은공이 섭위로서 원년을 칭한 것에 대해 『수서·이덕림전·덕립복위수론제서기원서』에 설명이 자세하다. 또 『한서·율력지하』에서 유흠의 『세경』을 인용한 것을 보면, ‘주공 섭정 5이란 문구가 있다. 섭위 역시 기년이 가능하다. 고문의 주장과 연계해보면 이는 천자나 제후가 같다.”

『춘추』의 기월을 보면, 반드시 각 계절의 첫 부분에 춘·하·추·동을 밝히고 있다. 예를 들면 “여름 4(夏四月), “가을 7(秋七月)” 그리고 “겨울 10(冬十月)”등이다. 설사 이 계절에 기재할 만한 사건이 없더라도 써서 밝힌다. 복사와 서주시대 그리고 춘추시대의 이기와 『상서』를 살펴보면, 『춘추』처럼 사계절을 밝힌 경우는 이기의 명문에는 전혀 사례가 없다. 그러나 『시·소아·사월』의 “4월 여름이 되네, 6월이나 되어야 더위가 물러가네(四月維夏, 六月徂暑), “가을날은 쓸쓸하니 모든 초목이 죄다 시들었구나(秋日凄凄, 百卉具腓)”, “겨울은 춥기만 하네. 회오리바람이 일어나네(冬日烈烈, 飄風發發)” 『빈풍·칠월』 봄날 햇볕이 따스해져 꾀꼬리 울고(春日載陽, 有鳴倉庚)” 사계절의 기록은 서주 초기부터 존재했다. 또 『시경』은 건인의 월을 세수로 삼아 실제 계절과 부합한다. 그러나 『춘추』의 사계절은 실제 계절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전해지는 바에 삼정三正이란 것이 있다. 하나라는 건인지월(현재의 음력 정월)을 정월로 삼고, 은나라는 건축지월(음력 12)을 정월로 삼았으며 주나라는 건자지월(음력 11)을 정월로 삼았다는 것이다. 이를 따라 정월을 봄으로 삼는다면 은과 주의 봄은 모두 지금의 겨울이다. 『한서·오행지』: “유향에 따르면 주나라의 봄은 현재의 겨울에 해당한다.” 『논어·위영공』은 공자의 말을 싣고 있다. “하나라의 시를 거행한다.” 『시경』을 살펴보면, 민간의 사계절은 모두 하력을 따른다. 주나라 왕조는 매년 말 다음 해의 역서를 제후들에게 반포하고 제후들은 이를 받들어 준용했다고 전해진다. 서주 및 동주 시대의 이기의 명문을 고찰해 보면, 서주시대 이기는 대체로 경사들이 제작했는데 월과 일을 기록할 때 대체로 모왕, 모월, 모일(순서로) 쓴다. 예컨대 『진강정晉姜鼎』의 “왕력 9월 을해(隹王九月乙亥)” 등은 모두 왕력을 채용하고 있다. 그러나 동주시대 제후들과 거족들이 제작한 다수의 이기를 보면 자국의 역을 쓰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약공궤鄀公簋』의 “약나라 정월 2월 초길 을축일(正二月初吉乙丑)”을 보면, “약정鄀正”이라하여 “왕정王正”과 구분하고 있다. 등나라의 기에 등팔월”, “등구월등의 문구가 있다. 약과 등은 모두 소국이다. 모두 주력을 쓰지 않았는데 그들이 소국이어서 왕이 역을 반포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아니면 스스로 역을 반포하여 시행한 것은 아닌지 생각하는 학자들도 이들도 있다. 노나라는 주나라와 가장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주력을 받들어 준용했다. 은공부터 애공까지 12군주, 242년 모두 왕력을 채용했다. 심지어 『춘추·애공12년』의 春用田賦를 『좌전』에선 더욱 분명히 이를 봄 왕력 정월 전부를 시행했다고 부연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역의 관리는 정밀하지 못하고 관측 기준의 정확성 역시 어려워 비록 건자라고는 말해도 때때로 실제로는 건자가 아닌 경우가 있다. 이 해도 역시 실은 건축이다. 동지가 작년 12 12일 계해일이기 때문이다. 대체로 춘추 초기에는 잘못 계산된 경우가 많다. 그후로 역법이 점차 정밀해져 오산이 줄어들게 된다. 상앙량: “18, 제나라는 경대부를 인솔하여 와서 예방했다. 겨울 12월 을유일 대량조 앙이 16 5분존 일을 승으로 규정하였다.” 진 효공 때의 기사 역시 사계절을 표시하고 있다. 진성호의 명문: “5년 전□□□가 맹동 무진일이었다맹동은 10월이다. 월왕종의 명문: “정월 맹춘 길일 정해일을 보면, 이미 정월을 언급하고 다시 맹춘을 말하고 있다. 전국시대의 이기에는 사계절뿐 아니라 사계절을 맹·중·계 등으로 세분하여 표기한다. 예를 들면 『여씨춘추』와 『예기·월령』에서 말하는 바다. 동작빈 『은력보』하권1: “은대의 정월 호칭은 조갑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에는 의심할 바가 없다. 본『보』는 조갑 2년의 역판을 제시하고 있는데, 앞머리에 月一正’(『후편』하15), 즉 개제改制의 초를 정월이라고 불렀고 아울러 일월의 옛 명칭을 병기했다.” 『각재집고록愙齋集古錄』의 숙피기叔皮旣의 명문에 유일월(隹一月)”이 있다. □정에선 정월정월征月로 쓴다. 매우 드물게 보이는 경우이다.

元年春, 正月, 不書卽位: 『춘추』서법에 따르면, 노나라 12군주에 각 원년에 당연히 원년 봄 왕력 정월 공이 즉위했다고 적는다. 유독 은공·장공·민공·희공, 네 군주의 경우 그 원년에 단지 원년 봄 왕력 정월만 쓰고 “공이 즉위했다”는 말을 쓰지 않았다. 모두 각각의 원인이 있고 『좌전』에도 각각의 해석이 있다. 정공 원년은 심지어 왕력 정월도 쓰지 않았다. 정공의 즉위는 6월에 있었다. 각 해당 군주의 원년의 『춘추』와 『좌전』의 주석에 상세하다.

攝也: 은 빌려 대신하다의 뜻이다. 다음의 공은 섭위攝位로서 주나라와 우호 관계를 맺고 싶어했다로서 입증할 수 있다. 『사기·노세가』: “혜공이 죽고, (환공)이 어린 까닭에 노나라 사람들은 모두 식(은공)으로 섭정하게 했다. 그래서 즉위라고 말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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