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 포로가 된 범백凡伯

본문

당초 융의 사절이 주나라를 예방했을 때 공경에게 예물을 바쳤는데 범백은 걸맞은 예로 융을 대접하지 않았다. 겨울, 환왕이 범백을 우리나라로 보내 빙문했다. 범백이 귀국할 때 융이 초구楚丘(산동성 성무현成武縣 서남쪽)에서 그를 공격하여 사로잡아 갔다.

1.7.5. , 朝于, 發幣于公卿, 凡伯弗賓. 王使凡伯來聘. , 伐之于楚丘以歸.


해설

, 天王使凡伯來聘: 은 본래 나라이름으로 주공의 후예이다. 『좌전·희공24년』의 “범·장·형·모·조·채 주공의 후예들이다”라는 기록이 이를 말한다. 범백凡伯은 대대로 주나라 왕실의 경사를 지냈고, 식읍은 범에 있었다. 『시·대아·판『서』: “「판」은 범백凡伯 주 여왕厲王 풍자한 시다.” 이는 여왕 당시의 범백이다. 『시·대아·첨앙瞻卬』과 「소민召旻」의 『서』에서 말한 “범백이 유왕의 실정을 풍자한 것이다”에서 말한 범백은 역시 유왕 때의 경사 범백이다. 경문에서 말한 범백은 이들의 후예이다. 『방여기요方輿紀要』와 『춘추대사표』에 근거하면, 범성은 현재 하남성 휘현輝縣 서남쪽 20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춘추시대 지도 - 



凡伯楚丘以歸: 『좌전·정공4년』의 “군주가 행차하면 사 뒤따르고, 경이 거동할 땐 려 뒤따른다”는 기사를 보면, 범백의 사신 길에 반드시 적잖은 인원이 따랐을텐데 융이 난입하여 그를 공격한 것을 보면 그들 역시 상당한 병력을 동원했을 것이다. 그래서 “벌”이라고 쓴 것이다.

초구楚丘는 융주 기씨의 읍으로 조나라와 송나라의 중간지역이다. 『일통지』에 근거하면 초구성은 현 산동성 성무현成武縣 서남쪽과 조현曹縣의 동남쪽 30리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두예는 위나라 땅이라고 설명했지만 옳지 않다. 『춘추대사표』에 상세하다.

이귀以歸란 융이 범백을 협박하여 그를 데려간 것인데 실은 포로로 잡은 것이다. 『춘추』와 세 종류의『춘추전』에 범백이 다시 보이지 않는 까닭이 이 때문인가? 『회남자·태족훈』: “주나라가 쇠퇴하자 융이 범백을 초구에서 격퇴하여 사로잡아 갔다.” 본문을 인용한 것이다.

, 朝于, 發幣于公卿, 凡伯弗賓: ,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과거의 일임은 분명하다.

발폐發幣 치폐致幣 같다. 왕인지의 『경의술문』에 자세하다. 『의례·빙례』에 따르면, 귀빈은 군주를 알현한 후 공경을 방문하는데 이때 공경은 귀빈을 조묘에서 접대하고 다시 사사롭게 상면하는데 두 차례 모두 일정한 재물을 주고받는 예를 행한다. 이것을 치폐라고 한다. 『설문』: “폐란 비단이다.” 『의례·사상견례』의 “무릇 예물은(凡執幣者)”에 대한 『소』를 보면 “옥·말·가죽·홀·구슬·비단 등을 모두 폐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확장된 뜻이다. 여기 발폐의 폐 역시 확장된 뜻이다. 융이 주왕을 조견하고 왕실과 공경 모두에게도 예물을 바쳤다. 공경은 이 예물을 받은 후 『의례·빙례』의 주석과 『시·대동』의 정현의 『전』에 따르면, 그들을 위해 연회를 베풀어야 하고 받은 예물에 대해 답례물을 준비해야 한다. 범백은 대대로 주나라 왕실의 경사로서 융은 그에게도 예물을 보냈지만 결국 융은 답례를 받지 못했다. 이는 귀빈의 예로 융을 접대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불빈弗賓”이라고 쓴 것이다. 불빈이란 귀빈으로써 대접하지 않은 것이다.

王使凡伯來聘. , 伐之于楚丘以歸: 주왕은 범백을 노나라에 예방 보냈고, 주나라로 귀환하는 도중 초구를 지나는데 이 곳은 융이 거주하는 읍으로서 사신의 행렬에 난입하여 공격했고, 범백을 사로잡아 돌아갔다. 나머지는 『춘추』의 주석에 상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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