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증나라인 게시물 표시

증나라를 방치한 노나라를 질책하는 진나라 (춘추좌전.9.6.6.)

이미지
진나라 사신이 증나라 문제로 우리나라로 와서 질책하였다 . “어떤 연유로 증나라를 망하게 방치하였는가 ? ” 계무자가 진나라로 가서 도공을 접견하고 , 또 명을 받았다 . 원문 (9.6.6.)  晉 人以 鄫 故來討 , 曰 : “ 何故亡 鄫 ? ” 季武子 如 晉 見 , 且聽命 . 주석 ⊙ 季孫宿 如 晉 : “숙 宿 ”을 『국어』에선 “숙 夙 ”으로 쓴다 . 공영달의 『소』에선 『세본』과 『예기·단궁』의 정현의 주석을 인용하고 있는데 역시 “ 夙 ”으로 쓴다 . 『설문』에선 숙자는 𠈇 의 소리를 따른다고 설명한다 . 𠈇 와 夙 은 형태가 다르지만 같은 글자이다 . 그러므로 “숙 宿 ”은 곧 “숙 夙 ”과 같다 . 계손숙은 행보의 아들이다 . 노나라의 경은 자손이 대대로 잇는다 . 숙은 부친의 뒤를 이어 경이 되었지만 당시 노나라의 집정은 중손멸이었다 . 춘추시대 지도. 증나라   ▣ 晉 人以 鄫 故來討 , 曰 : “ 何故亡 鄫 ? ” : 증나라가 이미 노나라의 부용국이 되었는데 거나라가 증나라를 멸망시킬 때 노나라가 구원하지 않았던 사실을 책망한 것이다 . 사실은 노나라가 증나라를 버린 것으로서 스스로 증나라를 보호할 힘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 ▣ 季武子 如 晉 見 , 且聽命 : 진나라의 처분을 들은 것 .

증나라를 멸한 거나라 (춘추좌전.9.6.4.)

이미지
거나라가 증 鄫 나라를 멸하였는데 , 증나라가 노나라에 바친 뇌물만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 원문 (9.6.4.)  莒 人滅 鄫 , 鄫 恃賂也 . 주석 춘추시대 지도. 거나라 ▣ 莒 人滅 鄫 , 鄫 恃賂也 : 뇌물을 받은 이가 누구인지 『좌전』에 언급이 없다 . 어떤 이는 노나라에 뇌물을 주었다 하고 , 어떤 이는 거나라라고도 말한다 . 모두 근거가 없다 . 이때 증나라는 이미 노나라의 부용국에서 벗어난 상태로서 노나라가 구원해줄 수 없음을 명확히 알고 있었는데 뇌물이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 ? 『전국책·위책』 4 는 “증나라가 제나라를 믿고 월나라를 화내게 했다 . 제나라에 화자의 변란이 생기자 월나라는 증나라를 멸망시켰다 . ”고 말하는데 , 이것은 전국시대 책사의 말로써 믿을만한 역사로 보긴 어렵다 . 『공양』과 『곡량』은 “또 다른 성의 증나라 ( 立異姓 ) “의 설을 만들었지만 더욱 믿을 수 없다 . 춘추시대 지도. 증나라의 위치

증나라를 부용국으로 삼다 (춘추좌전.9.5.4.)

이미지
목숙 穆叔 이 증나라의 태자를 대동하고 진나라를 조견하여 증나라를 속국으로 삼는 문제를 완료했다 . 『춘추』 에 “숙손표 , 증나라의 태자 大子 무 巫 가 진나라를 예방했다 . ”고 적었는 바 , 이는 증나라 태자를 노나라의 대부와 동등하게 말한 것이다 . 원문 (9.5.4.)  穆叔 覿 鄫 大子于 晉 , 以成屬 鄫 . 書曰 “ 叔孫豹 · 鄫 大子巫 如 晉 ”, 言比諸 魯 大夫也 . 주석 ⊙ 叔孫豹 · 鄫 世子巫 如 晉 : 두예의 주석에 따르면 , 증나라는 이미 노나라의 부용국이 되었으므로 증나라의 태자는 노나라의 대부와 동격이라 볼 수 있으므로 숙손표와 함께 썼다 .    춘추시대 지도. 증 鄫 나라 ▣ 穆叔 覿 鄫 大子于 晉 , 以成屬 鄫 : 숙손표는 증나라의 태자를 대동하고 진나라를 예방하고 진 도공 및 경들과 회견하게 하여 증나라를 노나라에 종속시키는 일을 완료했다 . ▣ 書曰 “ 叔孫豹 · 鄫 大子巫 如 晉 ”, 言比諸 魯 大夫也 : 공영달의 『소』 : “노나라의 대부 두 명이 동행할 때 모두 ‘급’자를 쓰지 않았다 . 문공 18 년의 ‘공자수와 숙손득신이 제나라를 예방했다’ , 정공 8 년 ‘계손사와 중손하기가 진나라를 예방했다’ 등의 부류가 그 예다 . ” 이 문장은 『춘추』에서 두 사람 사이에 “급”자를 덧붙이지 않은 까닭을 설명한 것이다 . 

증나라를 부용국으로 삼기를 원하는 노나라 (춘추좌전.9.4.5.)

이미지
겨울 , 양공이 진나라를 예방하고 공납의 명을 받았다 ( 聽政 ) . 진 도공이 양공에게 향례를 베풀었고 , 양공은 증 鄫 나라를 노나라에 귀속시킬 수 있게 청했지만 도공은 불허했다 . 맹헌자가 아뢰었다 . “과군은 적들과 인접해 있지만 굳건하게 군주를 섬기길 원하고 군주의 명을 어긴 적도 없습니다 . 증나라는 진의 사마에게 부세를 바치지 않고 , 집사께선 조석으로 폐읍에 명을 내리시니 , 폐읍은 협소하여 그 명을 수행할 때 부족함이 있어 죄를 얻을까 두렵습니다 . 때문에 과군은 증나라의 조력을 얻고자 할 뿐입니다 . ” 진 도공이 수락했다 . 원문 (9.4.5.)  冬 , 公如 晉 聽政 . 晉侯 享公 , 公請屬 鄫 . 晉侯 不許 . 孟獻子 曰 : “ 以寡君之密邇於仇讎 , 而願固事君 , 無失官命 . 鄫 無賦於司馬 , 爲執事朝夕之命敝邑 , 敝邑褊小 , 闕而爲罪 , 寡君是以願借助焉 . ” 晉侯 許之 . 주석 ▣ 冬 , 公如 晉 聽政 : 청정 聽政 은 두 가지 뜻이 있다 . 첫째는 국사를 처리하다 . 『좌전·희공 9 년』의 “송 양공은 즉위 후 공자목이가 성품이 어질기 때문에 그를 좌사로 삼아 청정하게 했다 . ”는 기사에서 청정은 송나라의 정치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 둘째는 다른 사람의 요구를 받다 . 본문의 뜻은 이것이다 . 『좌전·양공 8 년』의 “양공이 진나라에 가서 예방하고 조빙의 수를 들었다 . ” 또 “형구의 회합에서 조빙의 수를 명령하고 제후들의 대부들이 그 명을 받게 했다 . ” 등의 기사로 입증할 수 있다 . 그래서 두예는 “공물과 부세 ( 貢賦 ) 를 얼마나 바쳐야 하는지에 대한 명을 받았다”고 풀이했다 . ▣ 晉侯 享公 , 公請屬 鄫 : 진 도공에게 증나라를 노나라의 부용국으로 삼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 두예 : “증은 소국이고 노나라에 부속시키려고 했는데 순구와 전유의 상황과 비슷하다 . 그들은 노나라에게 공물과 세금을 바쳤다 . ” 두예는 또 “양공은 당시 7 세에 지나지 않았으니 모두 재상들의 뜻을 전한 것이다 . ”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