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갑丘甲 (춘추좌전.8.1.2.)
제나라의 침략에 대비하여 구갑 丘甲 을 제정했다 . 원문 爲 齊 難故 , 作丘甲 . 관련 주석 ▣ 爲 齊 難故 : 선공이 즉위한 이래로 제나라를 매우 공경하며 섬겼다 . 그러나 17 년 단도의 맹약에서 노나라와 진나라는 기타 제후와 함께 제나라를 적으로 삼았다 . 18 년 노나라는 다시 초나라에 군사를 요청하여 제나라를 치려고 했지만 초나라가 군사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제나라의 침략에 대비했다 . ▣ 作丘甲 : 『주례·소사도』와 복건이 『사마법』을 인용한 주석에서 모두 “구부 九夫 를 한 정 井 으로 하고 4 정을 1 읍 邑 으로 삼고 , 4 읍을 1 구 丘 라 하고 , 4 구를 1 전 甸 이라고 명명했다 . ”고 설명한다 . 구 丘 는 지방의 기층조직과 관련된 명칭이다 . 소공 4 년에 “구부 丘賦 ”가 언급되고 , 『손자·작전편』엔 “구역 丘役 ”이 , 『장자·칙양편』에는 “구리 丘里 ” , 『맹자·진심하』에는 “구민 丘民 ”이 보이는데 이들 ‘ 구 ’ 의 뜻은 다 동일하다 . 갑 甲 은 고대에 두 가지 뜻이 있다 . 하나는 갑옷 , 다른 하나는 갑사 ( 병사 ) 의 뜻이다 . 『곡량전』은 본문의 갑을 갑옷이라고 분명히 한다 . “작구갑”이란 한 구에 속한 갑사들에게 모두 갑옷을 입힌 것이라고 말하는데 , 『공양』과 『좌전』에는 이런 뜻이 없다 . 하휴는 이런 『곡량』의 해석으로 『공양』을 해석했지만 그것은 『공양』의 본 뜻이 아닐 수 있다 . 『곡량』의 해석은 통하기가 어렵다 . 모기령의 『춘추전』과 『경문』은 “각 구로 하여금 약간의 갑옷을 낼 것으로 명하다”로 해석했지만 이 역시 장비를 약간 증가시키고 군사의 수는 그대로 두는 것이 제나라의 침략에 대비하는 방법이라고 보긴 어렵다 . 본분의 “갑”자는 폭넓게 갑사로 해석하는 것이 정확하다 . 갑사는 병사 및 갑옷이란 뜻이 다 있다 . “작구갑”의 내용에는 이설이 더욱 분분하다 . 두예에 따르면 , 본래 한 구 丘 는 16 정 井 인데 , 전투마 1 필과 소 3 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