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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대의 일식日食과 사社 (춘추좌전.6.15.5)

6 월 신축일 초하루 . 일식이 있었다 . 사 社 에 북을 치고 희생을 바쳐 제사를 드렸는데 , 예가 아니다 . 일식이 들면 , 천자는 성찬을 들지 않고 사 社 에서 북을 치며 , 제후는 사에 예물을 바치고 조정에서 북을 울린다 . 그럼으로써 귀신의 섬김 , 백성의 인도 , 군주를 섬기는 도리를 보이고 , 신분에 따른 위의가 있음을 보이는 고대의 제도이다 . 원문 六月辛丑朔 , 日有食之 . 鼓 · 用牲于社 , 非禮也 . 日有食之 , 天子不 舉 , 伐鼓于社 ; 諸侯用幣于社 , 伐鼓于朝 , 以昭事神 · 訓民 · 事君 , 示有等威 , 古之道也 . ▣ 六月辛丑朔 , 日有食之 . 鼓 · 用牲于社 , 非禮也 . 日有食之 , 天子不 舉 : 거 舉 에 대해서는 『좌전·장공 20 년』의 주석을 참조 . ▣ 伐鼓于社 ; 諸侯用幣于社 : 두예 : “사 社 는 제후보다 존귀하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할 수는 있어도 감히 책망할 수는 없다 . ” ▣ 伐鼓于朝 , 以昭事神 · 訓民 · 事君 : 두예 : “천자가 불거하고 , 제후가 예물을 바치는 것은 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 신분의 차이에 따라 제도를 달리하는 것은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 ” 주빈의 『경전고증』에선 “훈 訓 은 순 順 과 같다”고 설명하는데 역시 뜻이 통한다 . ▣ 示有等威 : 두예 : “등위는 위의 威儀 의 차등을 말한다 . ” 즉 천자와 제후가 서로 높고 낮음이 다르기 때문에 위의 역시 다름을 보여주는 것이다 . ▣ 古之道也 : 이 문구는 “법도에 맞지 않는다 ( 非禮 ) ”고 해석할 수 있다 . 비례인 까닭은 종묘에서 북을 치는 것은 합당하지만 사에서 북을 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이다 . 사에는 마땅히 예물을 드려야 하고 , 희생을 드려서는 안 된다 . 본문처럼 행하는 것은 천자의 예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 『좌전·장공 25 년』의 주석을 함께 참고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