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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지飮至 (춘추좌전.9.13.1.)

음지 飮至 양공 13 년 봄 , 양공이 진나라에서 돌아와 음지를 거행했다 . 종묘에서 맹헌자가 이번 행차의 공적을 기록하였으니 예에 맞는다.  원문 (9.13.1.)  十三年春 , 公至自 晉 , 孟獻子 書勞于廟 , 禮也 . 주석 ▣ 十三年春 , 公至自 晉 , 孟獻子 書勞于廟 , 禮也 : 맹헌자는 공손멸이다 . 『주례·하관·사훈』 : “왕을 위한 공적을 훈 勳 , 제후를 위한 공적을 로 勞 라 한다 . ” 이것은 굳이 분별해서 한 말이다 . 과거 훈고의 통례를 보면 , 대구로 쓰일 경우는 서로 달리 분별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두 말이 같은 뜻으로 통용된다 . 본문의 “서로 書勞 ”란 『좌전·환공 2 년』의 책훈과 같다 . 해당 주석에 설명이 자세하다 .

음지飮至 (9.5.1.)

양공 5 년 봄 , 양공이 진나라로부터 돌아와 음지를 거행했다 . 원문 (9.5.1.)  五年春 , 公至自 晉 . 주석 ⊙ 五年春 : 정월 초 4 일 경인일이 동지였고 건자이다 . ⊙ 公至自 晉 : 주석 없음 . ▣ 五年春 , 公至自 晉 : 주석 없음 .

진나라의 범선자가 노나라를 답방하다 (춘추좌전.8.18.6.)

범선자가 답방하다  성공이 진나라로부터 돌아와 종묘에서 음지를 거행했다 . 진의 범선자가 와서 빙문했고 , 또 성공의 조견에 사례했다 . 군자는 이 때문에 진나라가 예를 갖췄다고 말했다 . 원문 (8.18.6.) 公至自 晉 . 晉范宣子 來聘 , 且拜朝也 . 君子謂 晉 於是乎有禮 . 주석 ▣ 公至自 晉 . 晉范宣子 來聘 , 且拜朝也 : 노 성공이 진 도공을 예방한 것에 대한 답방이었다 . ▣ 君子謂 晉 於是乎有禮 : 소국의 군주가 대국을 예방하면 대국의 경이 예방에 대해 답방하는 것이 나라 간 왕래의 예이다 .

노 성공의 귀국 (춘추좌전.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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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11 년 봄 왕력 3 월 , 성공이 진나라에서 돌아와 음지를 거행했다 . 진나라는 성공이 초나라를 추종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억류했었다 . 성공이 결맹의 수용을 요청하자 돌려보냈다 . 원문(성공 11년 첫번째 기사)  十一年春王三月 , 公至自 晉 . 晉 人以公爲貳於 楚 , 故止公 . 公請受盟 , 而後使歸 . 주석 ▣ 十一年春王三月 , 公至自 晉 . 晉 人以公爲貳於 楚 : 『좌전·성공 4 년』의 기사에 따르면 , 노 성공은 전에 초나라와 우호 관계를 맺고 진나라를 배신하려고 했었다 . 혹 이 때문에 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 故止公 . 公請受盟 , 而後使歸 : 노 성공은 지난해 7 월에 진나라에 가서 현재까지 약 9 개월을 머물고 있었다 .

2.2.7. 음지飮至와 책훈策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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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겨울 , 환공이 당 唐 에서 돌아와 음지를 거행하고 종묘에 보고했다 . 범례에 따르면 군주가 출행할 때 종묘에 보고한다 . 행차에서 돌아오면 종묘에서 연회를 베풀고 , 군신간 술을 나누며 , 간책에 공적을 기록을 하는 것이 예이다 . 양자 회합의 경우 , 노나라 군주가 타국으로 가거나 타국 군주가 올 때 모두 회합 장소를 밝히고 주관자가 되기를 양보한다 . 셋 이상의 군주가 회합할 때 , 노나라 군주가 타국에 행차하면 회합 장소를 밝히고 , 타국의 군주들이 노나라로 올 때는 회합만 기록하며 회맹의 주관자가 있다 . 2.2.7.  冬 , 公至自 唐 , 告于廟也 .  凡公行 , 告于宗廟 ; 反行 , 飮至 · 舍爵 · 策勳 焉 , 禮也 . 特相會 , 往來稱地 , 讓事也 . 自參以上 , 則往稱地 , 來稱會 , 成事也 . 해설 ▣ 冬 , 公至自 唐 , 告于廟也 : 여기서 처음으로 “ 至 ” 를 쓰고 있다 . 그래서 그 연유를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다 . 환공 16 년 다시 최초로 “정나라 공격에서 돌아왔다 ( 至自伐 鄭 ) ”라는 문구를 쓰고 , 그 뜻을 “음지의 예를 거행했다 ( 以飮至之禮也 ) ”로 확대한다 .  공영달의 『소』는 『석례』를 인용하여  『춘추』전체를 통해 ,  “결맹이 모두  105 차례 있었고 ,  군주가 직접 행차한 것이  176 차례이다 .  군주가 직접 행차한 맹약 중 기록한 것이  82 건이고 ,  기록하지 않은 것이  94 건인데 이 경우 모두 종묘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다 . ” 그러므로 기록한 맹약은 모두 종묘에 보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 凡公行 , 告于宗廟 ; 反行 , 飲至 · 舍爵 · 策勳焉 , 禮也 : 『좌전』과 『예기·증자문』을 근거로 하면 , 제후가 천자를 조근하거나 , 타국의 제후와 상견하거나 , 제후끼리 결맹하거나 , 혹은 군사를 거느리고 출정할 때 , 일에 앞서 직접 부친의 사당에 제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