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겨울 , 환공이 당 唐 에서 돌아와 음지를 거행하고 종묘에 보고했다 . 범례에 따르면 군주가 출행할 때 종묘에 보고한다 . 행차에서 돌아오면 종묘에서 연회를 베풀고 , 군신간 술을 나누며 , 간책에 공적을 기록을 하는 것이 예이다 . 양자 회합의 경우 , 노나라 군주가 타국으로 가거나 타국 군주가 올 때 모두 회합 장소를 밝히고 주관자가 되기를 양보한다 . 셋 이상의 군주가 회합할 때 , 노나라 군주가 타국에 행차하면 회합 장소를 밝히고 , 타국의 군주들이 노나라로 올 때는 회합만 기록하며 회맹의 주관자가 있다 . 2.2.7. 冬 , 公至自 唐 , 告于廟也 . 凡公行 , 告于宗廟 ; 反行 , 飮至 · 舍爵 · 策勳 焉 , 禮也 . 特相會 , 往來稱地 , 讓事也 . 自參以上 , 則往稱地 , 來稱會 , 成事也 . 해설 ▣ 冬 , 公至自 唐 , 告于廟也 : 여기서 처음으로 “ 至 ” 를 쓰고 있다 . 그래서 그 연유를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다 . 환공 16 년 다시 최초로 “정나라 공격에서 돌아왔다 ( 至自伐 鄭 ) ”라는 문구를 쓰고 , 그 뜻을 “음지의 예를 거행했다 ( 以飮至之禮也 ) ”로 확대한다 . 공영달의 『소』는 『석례』를 인용하여 『춘추』전체를 통해 , “결맹이 모두 105 차례 있었고 , 군주가 직접 행차한 것이 176 차례이다 . 군주가 직접 행차한 맹약 중 기록한 것이 82 건이고 , 기록하지 않은 것이 94 건인데 이 경우 모두 종묘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다 . ” 그러므로 기록한 맹약은 모두 종묘에 보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 凡公行 , 告于宗廟 ; 反行 , 飲至 · 舍爵 · 策勳焉 , 禮也 : 『좌전』과 『예기·증자문』을 근거로 하면 , 제후가 천자를 조근하거나 , 타국의 제후와 상견하거나 , 제후끼리 결맹하거나 , 혹은 군사를 거느리고 출정할 때 , 일에 앞서 직접 부친의 사당에 제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