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弒와 장戕 (춘추좌전.7.18.3.)
가을 , 주 邾 나라 사람이 증 鄫 나라로 가서 군주를 살해했다 . 범례에 따르면 , 내국인이 군주를 살해하는 경우 ‘시 弒 ’라 하고 , 타국인이 죽이는 경우 ‘장 戕 ’ 이라 한다 . 원문 秋 , 邾 人戕 鄫 子 于 鄫 . 凡自內虐其君曰 弒 [1] , 自外曰戕 . [1] 각본에는 모두 “내 內 ”자가 없다 . 오직 『당석경』과 금택문고본에만 있다 . 『교감기』 : “『주례·대사마』의 직분에 대한 『정의』와 이선의 『위도부』의 주석에서 『좌전』을 인용할 때 모두 ‘내’자가 있다 . ” 이에 근거하여 여기서 보충한다 . 관련 주석 ⊙ 秋七月 , 邾 人戕 鄫 子 于 鄫 : “증 鄫 ”을 『곡량』에선 “증 繒 ”으로 쓴다 . 나머지 상세한 설명은 『춘추·희공 14 년』의 주석을 참조 . 두예 : “『좌전』의 례에서 ‘외부인이 와서 살해하는 것을 장 戕 이라 한다’고 설명했다 . 주나라의 대부가 증으로 가서 증의 군주를 죽인 것이다 . ” ▣ 秋 , 邾 人戕 鄫 子 于 鄫 . 凡自內虐其君曰 弒 : 각본에는 모두 “내 內 ”자가 없다 . 오직 『당석경』과 금택문고본에만 있다 . 『교감기』 : “『주례·대사마』의 직분에 대한 『정의』와 이선의 「위도부」의 주석에서 『좌전』을 인용할 때 모두 ‘내’자가 있다 . ” 이에 근거하여 여기서 보충한다 . 학 虐 은 죽이다의 뜻이다 . 『좌전·선공 15 년』의 주석 참고 . ▣ 自外曰戕 : 『춘추』에선 “장 戕 ”자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여기서만 한 차례 사용한다 . 『좌전』은 양공 31 년 , “문지기가 대오를 죽였다 ( 閽 戕 戴吳 ) ” 한 차례 쓰고 있다 . 본문은 주나라에서 사람을 보내어 증나라 군주를 암살한 사건이다 . 『설문』은 “장 戕 은 타국의 신하가 와서 군주를 시해한 것을 말한다 . ”고 설명하고 있다 . 『좌전』에서 그 뜻을 취한 것이고 국내에서 사건이 벌어진 경우이다 . 만약 살인이 국외나 아니면 타국이 대놓고 당당하게 한 나라의 군주를 살해했을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