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弒와 장戕 (춘추좌전.7.18.3.)

가을, 나라 사람이 증나라로 가서 군주를 살해했다. 범례에 따르면, 내국인이 군주를 살해하는 경우 ‘시’라 하고, 타국인이 죽이는 경우 ‘장이라 한다.


원문

人戕. 凡自內虐其君曰[1]自外曰戕.



[1] 각본에는 모두 “내”자가 없다. 오직 『당석경』과 금택문고본에만 있다. 『교감기』: “『주례·대사마』의 직분에 대한 『정의』와 이선의 『위도부』의 주석에서 『좌전』을 인용할 때 모두 ‘내’자가 있다.” 이에 근거하여 여기서 보충한다.


관련 주석

秋七月人戕: “증”을 『곡량』에선 “증”으로 쓴다. 나머지 상세한 설명은 『춘추·희공14년』의 주석을 참조. 두예: “『좌전』의 례에서 ‘외부인이 와서 살해하는 것을 장이라 한다’고 설명했다. 주나라의 대부가 증으로 가서 증의 군주를 죽인 것이다.

 

人戕. 凡自內虐其君曰: 각본에는 모두 “내”자가 없다. 오직 『당석경』과 금택문고본에만 있다. 『교감기』: “『주례·대사마』의 직분에 대한 『정의』와 이선의 「위도부」의 주석에서 『좌전』을 인용할 때 모두 ‘내’자가 있다.” 이에 근거하여 여기서 보충한다. 은 죽이다의 뜻이다. 『좌전·선공15년』의 주석 참고.

自外曰戕: 『춘추』에선 “장”자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여기서만 한 차례 사용한다. 『좌전』은 양공 31, “문지기가 대오를 죽였다(戴吳)” 한 차례 쓰고 있다. 본문은 주나라에서 사람을 보내어 증나라 군주를 암살한 사건이다. 『설문』은 “장은 타국의 신하가 와서 군주를 시해한 것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좌전』에서 그 뜻을 취한 것이고 국내에서 사건이 벌어진 경우이다. 만약 살인이 국외나 아니면 타국이 대놓고 당당하게 한 나라의 군주를 살해했을 경우에는 여전히 살자를 쓴다. 예를 들면 소공 11년의 “초나라 군주 민이 채후 반을 유인하여 신에서 죽였다().”나 정공 4년의 “채나라 공손성이 군사를 이끌고 심을 멸하였는데, 이때 심의 군주 가를 잡아와 죽였다().” 등의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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