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손귀보, 삼환씨 제거 실패 (춘추좌전.7.18.5)

(양중의 아들) 공손귀보는 양중이 선공을 옹립한 공으로 총애를 받았고, 삼환씨를 제거하여 공실의 세력을 키우려 했다. 선공과 모의하고 진나라를 예방하여 진의 힘을 빌어 삼환씨를 제거하려고 했다. 겨울, 선공이 서거했다. 계문자가 조정에서 말했다. “나를 사주하여 적자를 살해하고 서자를 군주로 옹립하여 대국의 지지를 상실하게 한 장본인이 바로 양중이다.” 장선숙臧宣叔이 분노하여 말했다. “당시에 단죄하지 못하고 이제 와 그의 자식이 무슨 죄인가? 그대가 귀보를 제거하려고 그런 말을 한 것이라면 이 허가 하겠소.” 이어 동문씨를 축출했다

자가(공손귀보)가 진나라에서 귀국하는 길에 생에 이르러 단을 쌓고 휘장을 두른 후 부사에게 복명했다. 복명을 마치고 상의의 왼쪽을 벗고 머리를 삼으로 묶은 후 자신의 자리로 가서 선공을 위해 곡하고, 세 번 발을 구른 후 나왔다. 이어 제나라로 망명했다. 『춘추』에 “귀보가 진나라에서 돌아오는 길(歸父還自)”이라고 쓴 까닭은 그의 행동을 옳게 여겼기 때문이다.


원문

公孫歸父襄仲之立公也有寵欲去三桓以張公室. 與公謀, 而聘于欲以人去之. 公薨. 季文子言於朝曰: 使我殺適立庶以失大援者也夫.臧宣叔怒曰: 當其時不能治也後之人何罪? 子欲去之請去之.遂逐東門氏.

 

子家, 壇帷復命於介. 旣復命·括髮卽位哭三踊而出. 遂奔. 書曰歸父還自”,善之也.


관련 주석

公孫歸父襄仲之立公也有寵: 양중이 문공의 태자인 악과 시를 죽이고 선공을 세운 일은 『좌전·문공18년』을 참조. 귀보는 양중의 아들이기 때문에 총애를 받았다.

欲去三桓以張公室. 與公謀, 而聘于欲以人去之: 진나라의 힘을 빌리려고 했다.


춘추시대 노나라 주요 귀족


公薨. 季文子言於朝曰: 使我殺適立庶以失大援者也夫.: 양중에게 책임을 돌려 귀보를 제거하려 했다. “적자를 죽이고 서자를 세운 일(殺適立庶)”은 양중의 계획이었다. “대국의 든든한 지원을 잃었다”는 말에서 “대국의 지원(失大援)”이 정확히 어떤 나라를 가리키는지는 알 수 없다. 만약 제나라라고 한다면, 선공 초에는 제나라를 잘 섬겼고 제나라 역시 노나라를 잘 지원했었지만 근래 들어 관계에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두예: “남쪽으로 초나라와 통교하였지만 그 관계가 견고하지 못했고, 제나라와 진나라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失大援’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의 해석은 비록 통하는 바는 있지만 “적자를 죽이고 서자를 세운”일과는 밀접하게 연결되지 않는다. 심흠한의 『보주』는 이 말을 “행보가 거짓된 말로 대중을 기만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

臧宣叔怒曰: 장선숙臧宣叔은 곧 장손허藏孫許로서 장문중신藏文仲辰 아들이며 무중흘武仲紇 부친이다.

當其時不能治也後之人何罪?: 이 말은 계손행보의 의중을 폭로한 것이다. 계손행보는 귀보가 삼환씨를 제거하려는 것에 원한을 품고 그를 축출하려 했다. 그런데 명확한 사실관계로는 부족하자 이런 헛된 말로 귀보의 부친에게 죄를 돌렸다. 이에 장손허는 양중의 행동으로 대국의 지원을 잃었다면 당연히 그 당시에 그 죄를 다스렸어야 옳고, 그의 아들은 죄가 없으니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子欲去之: 계손행보의 음모를 밝힌 것.

請去之.: 두예는 장손허가 “당시 사구의 직위를 맡아 형벌을 주관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별도로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했는지는 알 수 없고, 추측일 뿐이다.

遂逐東門氏: 양중의 족호가 동문씨이다. 『좌전·희공26년』을 참조. 『공양전·성공15년』에서 “선공이 사망했을때 성공은 나이가 어렸다. 장선숙이 보좌했다. 군주가 죽었는데도 곡을 하지 않고 여러 대부들을 불러 모아 물었다. ‘과거 숙중혜백을 죽인 사건은 누가 일으켰는가?’ 대부들이 모두 여기저기서 말했다. ‘중씨(양중)가 한 짓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에 귀보의 일족을 축출하고서야 곡을 했다.” 동문씨를 축출하는데 있어서 장손허가 앞장선 것이라는 해석인데 『좌전』과는 다르다.

子家: 자가는 귀보의 자이다.

: 『공양』은 귀보가 이 지점에 도달했을 때, 선공이 죽고 자신의 가문이 축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

壇帷: 땅을 다져 쌓은 곳을 단이라 하고, 깨끗이 소제한 곳을 선이라 한다. 하지만 때때로 단 역시 선으로 쓰기도 한다. 어떤 이는 귀보가 단을 쌓을 시간은 미처 없었고 그저 일장 넓이의 땅을 깨끗이 쓸어내 예를 행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공양』역시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라고 쓰는데, 즉 본문의 단자는 선으로 읽어야 옳다는 것이다. 하지만 『예기·곡례하』에 “대부와 사가 고국을 떠날 때 국경을 넘어서면 단을 쌓고 고국을 향해 곡을 한다”는 의례가 기록되어 있다. 대부와 사조차도 단을 쌓아 예를 차리는데 하물며 귀보는 노나라의 상경이 아닌가? 본문의 단자는 글자 그대로 흙을 다져 쌓은 곳으로 봐야 옳다. 심흠한의 『보주』의 설명을 참조했다. 는 베와 비단으로 단 주위를 둘러싼 것이다.

復命於介: 『의례·빙례』에 근거하면, 사신이 임무 수행 중에 군주가 사망했을 경우 이미 방문국의 국경을 넘었다면 예방의 일을 완수해야 한다. 그리고 귀국 후 관 앞에서 사망한 군주를 향해 복명한다. 「빙례」의 “예방 수행 중에 군주가 사망할 경우, 상대방 국경을 넘어섰으면 임무를 완수한다. 귀국 후 규를 들고 빈소 앞에서 복명한다(聘君若薨于後, 入境則遂. , 執圭, 復命于殯).”는 말이 이를 가리킨다. 그러나 귀보는 이때 계손행보가 자신의 일족을 축출했고 자신이 귀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도중에 단을 쌓고 휘장을 둘러 자리를 설치한 후 자신의 부사를 향해 복명했다. 즉 부사로 하여금 선군의 빈소에서 복명하게 한 것이다. 복명의 예에 대해선 「빙례」를 참고하라. 공영달의 『소』는 이에 대해 “부사가 남면하고 귀보가 부사에게 북면하여 규를 집고 복명했다”고 설명했는데 그럴 수도 있다.

, 사신에는 상개上介 중개衆介 있다. 상개는 부사이며 중개는 조수이다. 여기서는 상개이다.

旣復命·括髮: 고대에서 상의를 벗는다는 것은 길흉을 막론하고 모두 왼쪽을 말하며, 좌측 상의를 내려 살을 드러낸다. 다만 형벌을 받을 때는 오른쪽을 그렇게 한다. 또는 석 모두 전체 몸을 드러낸다는 뜻은 아니다. 만약 그런 뜻으로 쓴다면 “육단肉袒 혹은 “단석”이라고 말한다. 단석에도 두 가지 뜻이 있다. 몸을 드러내는 뜻으로는 『정풍·대숙우전』의 “웃통을 벗고 맨 손으로 범을 잡다(裼暴虎)”나 『맹자·공손추상』의 “옷을 벗고 맨 몸으로 내 옆에 선다한들(雖袒裼裸裎於我側)” 등이 있다. 『예기·내칙』의 “무엇인가 조심스럽게 해야 할 일이 아니라면 함부로 몸을 드러내지 않는다(不有敬事, 不敢袒)”은 즉 신체를 드러내지 않음이다.

괄발括髮은 마로 머리를 묶는 것이다. 고대인이 관을 쓸 때 반드시 먼저 머리를 묶는다. 명주, , 검은 비단을 사용하는데 모두 리라고 부른다. 머리를 묶은 후엔 다시 비녀를 꽂는데 이것을 계라고 한다. 그 후에 관을 쓴다. 처음 상을 당하면 먼저 관을 벗는다. 그 다음날에는 비녀와 머리를 묶은 리를 뺀다. 그리고 삼으로 머리를 묶는다. 황이주의 『예서통고』를 참고한 설명이다. 또 「빙례」에 따르면, 복명을 한 후에는 “나가서 웃통을 벗고 삼으로 머리를 묶는다.” 귀보는 귀국할 수는 없었지만 그 예법에 따라 행동했다.

卽位哭: 귀보가 자신의 위치로 나아가 곡을 한 것.

三踊而出: 의 음은 용이다. 「빙례」: “문을 들어서서 오른쪽에 있는 자리로 가서 발구름을 한다.” 고대에 상을 맞으면 벽용擗踊하는 예가 있다. 벽은 가슴을 치는 것이고, 용은 발을 구름이다. 남자는 발을 구르고 여인은 가슴을 쳐서 애통한 마음을 표시하다.

遂奔. 書曰歸父還自”,善之也: 주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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