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희夏姬와 신공무신 (춘추좌전.8.2.6)

(기원전 598) 초나라가 진의 하징서를 토벌했고, 장왕은 하희夏姬를 거두려고 했다.

신공申公 무신巫臣이 아뢰었다. “불가합니다. 군주께선 제후들을 소집하여 하징서의 죄를 다스리셨는데 이제 하희를 첩으로 삼으면 그녀의 미색을 탐한 것이 됩니다. 미색을 탐함은 음란이고 음란은 큰 처벌을 받습니다. 「주서」에 ‘명덕신벌(明德)’을 말하니, 문왕이 주나라를 세운 기반입니다. 명덕은 덕을 높이는 일에 힘쓰고, 신벌은 형벌을 제거하는 일에 힘쓰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제후들을 동원하여 크게 처벌받을 행동을 한다면 이는 신벌을 삼가는 것이 아닙니다. 군주께선 이 점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이 때문에 장왕은 그만두었다

자반子反이 하희를 취하려 하자 무신이 말했다. “불길한 여인입니다. 자만子蠻을 요절하게 했고, 어숙御叔을 죽였으며, 영후靈侯(진 영공)를 죽음으로 내몰았고, 하남(하징서)을 죽였으며, 공녕과 의행보를 망명하게 만들었고, 진나라를 멸망에 이르게 하였으니 이보다 불길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사람이 삶을 영위하는 것이 실로 어려운데 그녀를 취하면 아마 제 명에 죽지 못할 것입니다! 천하에 미부인이 허다한데 하필 이 여인입니까?” 자반도 그만 두었다

장왕이 그녀를 연윤連尹 양로襄老에게 주었는데 그는 필의 전쟁에서 전사했고 그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 양로의 아들 흑요黑要가 하희와 간통을 저질렀다

무신이 사람을 보내 하희에게 자신의 뜻을 보이며 말했다. “친정으로 돌아가라. 내가 예를 갖춰 부인으로 맞겠다.” 또 사람을 보내 정나라로 하여금 그녀를 소환하게 하고 이렇게 말하게 했다. “양로의 시신을 찾으려면 반드시 부인이 와서 가져가라.” 하희가 이를 장왕에게 보고했고, 장왕은 굴무屈巫 (무신)에게 의견을 구했다. “믿을 만합니다. (우리가 사로잡은) 지앵知罃의 부친은 성공의 총신이고, 중항백中行伯(순림보)의 막내 아우입니다. 중항백이 이번에 새로 중군의 부장이 되었는데 정나라의 황술皇戌과 사이가 좋고 지앵을 매우 아낍니다. 그는 반드시 정나라를 통해 왕자와 양로의 시신을 돌려주는 대가로 지앵을 요구할 것입니다. 정나라는 필의 전쟁으로 진나라를 두려워하므로 반드시 수락할 것입니다.” 장왕이 하희를 돌려보냈다

하희는 떠날 때 배웅하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양로의 시신을 얻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겠다.” 무신이 정나라로 가서 그녀를 부인으로 맞겠다고 말했고 정 양공은 그의 제안을 수락했다

(기원전 591) 초 공왕이 즉위하고 양교陽橋(산동성 태안현泰安縣 서북쪽)에서 전쟁을 벌이려 할 때, 굴무(무신)를 제나라에 사자로 보내고 또 군사를 일으킬 시기를 알리게 했다. 무신은 이때 가솔과 전 재산을 챙겨 사신길을 떠났다. 신숙궤申叔跪가 부친을 따라 영으로 가는 길에 그와 마주쳤다. “괴이하다! 저 사람은 삼군의 사명이라는 두려운 안색도 있고, 뽕밭 밀회의 안색도 보이니 아마 부인을 훔쳐 도망갈 자다.” 

무신은 정나라에 도착하자 부사에게 제나라에게서 받은 예물을 가지고 귀국하게 하고 자신은 하희를 데리고 떠났다. 그는 제나라로 도망치려고 했지만 제나라가 최근 전쟁에 패배하자, “나는 패전한 나라에 거처할 수 없다.”고 말하고 이어 진나라로 도망쳐 극지에 의지하여 진나라의 신하가 되었다. 진나라는 그를 형(하남성 온현의 동북쪽)의 대부로 삼았다. 자반이 진나라에 많은 뇌물을 주고 무신을 등용하지 못하게 요청하자고 했다. 공왕이 말했다. “그만두라! 그가 자신을 위해 꾸민 일들은 잘못이나 우리 선군을 위해 한 조언은 충성스러웠다. 충은 사직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니 과오를 덮고도 남는다. 또 그가 진나라를 이롭게 한다면 설사 많은 뇌물을 주더라도 진나라가 수락하겠는가? 또 진나라에 무익하다면 그를 버릴 것이니 수고롭게 금고에 처할 이유가 있는가? 
 

원문

之討陳夏氏莊王欲納夏姬. 申公巫臣: 不可. 君召諸侯以討罪也; 今納夏姬貪其色也. 貪色爲淫. 淫爲大罰. 周書: 明德, 文王所以造. 明德務崇之之謂也; 務去之之謂也. 若興諸侯以取大罰之也. 君其圖之!王乃止. 子反欲取之巫臣: 是不祥人也. 是夭子蠻御叔靈侯夏南·陳國何不祥如是? 人生實難其有不獲死乎! 天下多美婦人何必是?子反乃止. 王以予連尹襄老. 襄老死於不獲其尸. 其子黑要烝焉. 巫臣使道焉: 吾聘女.又使自召之: 尸可得也必來逆之.以告王. 王問諸屈巫. 對曰: 其信. 知罃之父成公之嬖也中行伯之季弟也新佐中軍而善鄭皇戌甚愛此子. 其必因而歸王子與襄老之尸以求之. 人懼於之役而欲求媚於其必許之.王遣夏姬. 將行謂送者曰: 不得尸吾不反矣.巫臣聘諸鄭伯許之. 共王卽位將爲陽橋之役使屈巫聘於且告師期. 巫臣盡室以行. 申叔跪從其父, 將適遇之: 異哉! 夫子有三軍之懼而又有桑中之喜宜將竊妻以逃者也.使介反幣而以夏姬. 將奔. 師新敗: 吾不處不勝之國.遂奔而因以臣於. 人使爲大夫. 子反請以重幣錮之. 王曰: ! 其自爲謀也則過矣其爲吾先君謀也則忠. 社稷之固也所蓋多矣. 且彼若能利國家雖重幣將可乎? 若無益於將棄之何勞錮焉?


관련 주석

之討陳夏氏: 『좌전·선공11년』의 기사에 보인다.

莊王欲納夏姬. 申公巫臣: 신공무신은 『좌전·선공12년』에 언급.

不可. 君召諸侯以討罪也; 今納夏姬貪其色也. 貪色爲淫. 淫爲大罰. 周書: 明德, 文王所以造: 『상서·강고』를 인용하여 어느 정도 고친 문장이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너의 위대하신 부친 문왕께서는 덕을 밝히고 형벌은 삼갔고, 홀아비와 과부들조차도 업신여기지 않으셨다. 근면하고 공경하며 위엄이 있으셨고 백성들을 존중하시어 처음으로 하 땅에 나라를 세우시니(惟乃丕顯考文王克明德愼罰, 不敢侮鰥寡, 庸庸祗祗, 威威顯民, 用肇造我區夏).” “조주”는 「강고」의 “造區夏”에 해당한다.

明德務崇之之謂也: 덕을 숭상함.

務去之之謂也: 벌을 없애다.

若興諸侯以取大罰: 초나라가 진나라를 정벌할 때, 초 장왕이 속국의 군사를 출동시켰기 때문에 “제후의 군사를 일으키다”라고 썼다. “취대벌”은 앞글 “음위대벌”에 상응.

之也. 君其圖之!王乃止. 子反欲取之: 자반은 『좌전·선공12년』의 주석을 참조.

巫臣: 是不祥人也. 是夭子蠻: 자만子蠻에 대해 두예는 정 영공의 자이고 하희의 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좌전·소공28년』에 따르면, 하희의 형의 자는 자맥이고 자맥은 곧 정 영공의 자이다. 그러므로 자만은 정 영공의 자가 아니다. 『좌전·소공28년』에선 또 하희가 세 명의 지아비를 죽였다고 말하는데, 이로써 추측하면 자만은 혹 하희의 첫번째 남편이 아닐까싶다. 해당 기사를 함께 참조하라. 『열녀·얼폐전』에서 이 기사를 인용할 때 이 문구는 없다.

御叔: 어숙은 하희의 두번째 남편이고 하징서의 부친이다. 「초어상」에 따르면, 공자 하의 아들이다. 자만과 어숙은 혹 단명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무신은 그들의 죽음을 그녀에게 돌리고 있다.

靈侯: 금택문고본에는 “시”자가 “살”자로 쓰여 있다. 영후는 곧 진 영공이다. 하희 때문에 피살당했다.

夏南: 하남은 하징서夏徵舒이다.

·: 공녕과 의행보는 이 때문에 초나라로 망명했다.

陳國: 진나라는 앞서 초나라에 멸망되었다. (다시 복국했지만) 이상의 여러 사건은 선공11년과 12년의 『좌전』의 기사를 참조.

何不祥如是? 人生實難其有不獲死乎!: 옛 사람들은 제 명에 죽지 못한 것을 “부득사”라고 말한다. 『좌전·양공23년』의 “不得其死, 『논어·선진』의 “不得其死然 등이 있다; 또는 “不獲死”라고도 하는데 예를 들면 본문과 『좌전·소공25년』의 “말이 새어나간다면 신은 제 명에 죽지 못할 것입니다(言若洩, 臣不獲死)”는 구법이 같다. 즉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실로 쉽지 않은데 그대가 만약 하희를 처로 들인다면 제 명에 죽기는 어렵다는 말.

天下多美婦人何必是?子反乃止. 王以予連尹襄老. 襄老死於不獲其尸: 연윤 양로의 죽음에 대해선 『좌전·선공12년』의 주석 참고.

其子黑要烝焉: 흑요는 양로의 아들이다. 과거 평성으로 읽었다.

巫臣使道焉, : 吾聘女.: 는 도(인도하다)와 통한다. 使道焉”은 하희에게 사람을 보내 자신의 뜻을 보이다. 정나라의 친가로 돌아가 있으면 무신이 그녀를 부인으로 맞이하겠다는 뜻을 보여 유도한 것이다. 『예기·내칙』: “빙은 부인으로 맞다().

又使自召之: 尸可得也必來逆之.: 무신은 하희가 정나라로 돌아갈 구실을 일러주고 다시 정나라에 사람을 보내 하희를 귀국시키게 했다. 정나라는 사람을 보내 하희에게 말하였다: 네가 온다면 양노의 시신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以告王. 王問諸屈巫: 굴무는 곧 무신이다.

對曰: 其信. 知罃之父成公之嬖也: 진 성공은 당시 군주 경공의 부친이었다.

中行伯之季弟也: 지앵의 부친은 순수이다. 중항백은 곧 순림보이다. 필의 전쟁에서 지앵은 초나라의 포로가 되었다.

新佐中軍而善鄭皇戌甚愛此子: 차자는 지앵을 가리킨다.

其必因而歸王子與襄老之尸以求之: 왕자는 곧 공자곡신인데 순수에게 사로잡힌 일이 『좌전·선공12년』에 보인다.

人懼於之役而欲求媚於其必許之.王遣夏姬. 將行: 하희가 정나라로 떠났다.

謂送者曰: 不得尸吾不反矣.: 하희는 무신의 뜻을 받아들여 정나라로 돌아가 무신이 와서 처로 맞이할 것을 기다린 것이며 양노의 시신을 찾겠다는 것은 구실일 뿐이다. 하희 역시 무신과 자신이 다시 초나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불반”은 진심이고 “시신을 찾지 못하면”은 진심이 아니다.

巫臣聘諸: 하희를 처로 맞이하기 위해 간 것이다.

鄭伯許之. 共王卽位將爲陽橋之役: 양교陽橋는 노나라 땅이다. 현 산동성 태안현泰安縣 서북쪽이다. 양교의 싸움은 다음에 보인다.

使屈巫聘於且告師期. 巫臣盡室以行: 진실盡室 그의 가족과 재산을 모두 가지고서. 『좌전·선공12년』의 주석 참조.

申叔跪從其父: 신숙궤申叔跪에 대해 두예는 신숙시申叔時 아들이라고 설명했다. 신숙시는 『좌전·선공11년』의 기사에 보인다.

將適遇之: 異哉! 夫子有三軍之懼: 부자夫子 3인칭 경칭대사이다. 무신은 군에 관련된 사명을 받고 제나라로 가는 길이므로 반드시 경계하고 삼가는 마음으로 일을 임해야 한다. 그래서 “삼군과 관련된 두려움”이라고 말했다.

而又有桑中之喜: 상중桑中은 위나라의 지명이다. 하남성 기현의 경내에 있어야 맞다. 『시·용풍』에 「상중桑中」이란 편이 있는데 민간 남녀의 은밀한 연가이다. 시구에 “누구를 생각하고 갔는가? 어여쁜 맹강이네. 상중桑中에서 서로 약속하고, 상궁上宮에서 만나, 기수까지 바래다 주네”여기서 “상중”을 차용하여 무신과 하희의 밀약을 암시한다.

宜將竊妻以逃者也.: 아마(). 『사전』을 참고.

使介反幣: 개는 부사副使. 사명을 마치고 제나라가 초나라에 보내는 예물을 부사가 가지고 귀국하게 했다. 자신은 돌아가 복명하지 않았다. 무신은 사명을 완성하고 귀국하는 도중에 “부사로 하여금 예물을 가지고 돌아가게”했을 것이다. 『신서·잡사1: “신공무신이 사명을 버리고 중도에 도망쳐 하희를 따라 진나라로 갔다.” 즉 무신이 제나라로 사신을 떠나기 전에 도망쳤다고 하여 『좌전』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제나라로 사신을 갔다가 정나라로 향한 이유는 하희를 맞이하기 위해서였다.

而以夏姬. 將奔. 師新敗: 안의 전쟁에서 진나라에 패배했다.

: 吾不處不勝之國.遂奔而因: 성공 2년과 11년의 『좌전』과 공영달의 『소』에서 인용한 『세본』에 따르면, 극지는 극표의 현손이고, 극극은 증손이다. 극지는 바로 극극의 족질이다. 당시 진나라는 극극이 집정대신이었다.

以臣於. 人使爲大夫: 진나라의 읍명이다. 양리승의 『보석』은 형은 곧 『좌전·선공6년』의 형구邢丘, 즉 지금의 하남성 온현의 동북쪽 평천의 고성이라고 한다. 이이덕의 『집술』에선 과거 형나라라고 주장한다. 즉 하북성 형대시이다. 양리승의 주장이 비교적 타당하다.

子反請以重幣錮之: 후한시대 이후로 “금고禁錮”라고 부른다. 근대의 “영원히 관직에 등용하지 않는다”는 것에 상당한다. 『신서·잡사1』에선 “영윤 장차 그의 일족을 이주시켰다”라고 하여 『좌전』과는 다소 다르다.

王曰: ! 其自爲謀也則過矣: 과실, 과오.

其爲吾先君謀也則忠. 社稷之固也所蓋多矣: 개는 덮다. 여기서는 보호/호위하다의 뜻.

且彼若能利國家: 진나라에 유리하다.

雖重幣將可乎?: 진나라가 그를 금고에 처하는 것을 수락하지 않다.

若無益於將棄之何勞錮焉?: 성공 7, 초나라는 무신의 일족을 멸족한다. 무신은 이 때문에 진나라를 위해 오나라와 연합하게 하고 아울러 오나라의 군사를 훈련시켜 초나라에게 대적하게 한다. 이 장은 그 일에 대한 근본적인 배경을 서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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