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희夏姬와 신공무신 (춘추좌전.8.2.6)
▣楚之討陳夏氏也: 『좌전·선공11년』의 기사에 보인다.
▣莊王欲納夏姬. 申公巫臣曰: 신공무신은 『좌전·선공12년』에 언급.
▣“不可. 君召諸侯,以討罪也; 今納夏姬,貪其色也. 貪色爲淫. 淫爲大罰. 「周書」曰: ‘明德慎罰’, 文王所以造周也: 『상서·강고』를 인용하여 어느 정도 고친 문장이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너의 위대하신 부친 문왕께서는 덕을 밝히고 형벌은 삼갔고, 홀아비와 과부들조차도 업신여기지 않으셨다. 근면하고 공경하며 위엄이
있으셨고 백성들을 존중하시어 처음으로 하 땅에 나라를 세우시니(惟乃丕顯考文王克明德愼罰, 不敢侮鰥寡, 庸庸祗祗, 威威顯民, 用肇造我區夏).” “조주”는 「강고」의 “造區夏”에 해당한다.
▣明德,務崇之之謂也: 덕을 숭상함.
▣慎罰,務去之之謂也: 벌을 없애다.
▣若興諸侯,以取大罰: 초나라가 진나라를 정벌할 때, 초 장왕이 속국의 군사를 출동시켰기 때문에 “제후의 군사를 일으키다”라고 썼다. “취대벌”은 앞글 “음위대벌”에 상응.
▣非慎之也. 君其圖之!” 王乃止. 子反欲取之: 자반은 『좌전·선공12년』의 주석을 참조.
▣巫臣曰: “是不祥人也. 是夭子蠻: 자만子蠻에 대해 두예는 정 영공의 자字이고 하희의 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좌전·소공28년』에 따르면, 하희의 형의 자는 자맥이고 자맥은 곧 정 영공의
자이다. 그러므로 자만은 정 영공의 자가 아니다. 『좌전·소공28년』에선 또 하희가 세 명의 지아비를 죽였다고 말하는데, 이로써
추측하면 자만은 혹 하희의 첫번째 남편이 아닐까싶다. 해당 기사를 함께 참조하라. 『열녀·얼폐전』에서 이 기사를 인용할 때 이 문구는 없다.
▣殺御叔: 어숙은 하희의 두번째 남편이고 하징서의
부친이다. 「초어상」에 따르면, 진陳공자 하夏의 아들이다. 자만과 어숙은 혹 단명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무신은 그들의 죽음을 그녀에게 돌리고 있다.
▣弒靈侯: 금택문고본에는 “시弒”자가 “살殺”자로 쓰여 있다. 영후는 곧 진 영공이다. 하희 때문에 피살당했다.
▣戮夏南: 하남은 하징서夏徵舒이다.
▣出孔·儀: 공녕과 의행보는 이 때문에 초나라로 망명했다.
▣喪陳國: 진나라는 앞서 초나라에 멸망되었다. (다시 복국했지만) 이상의 여러 사건은 선공11년과 12년의 『좌전』의 기사를 참조.
▣何不祥如是? 人生實難,其有不獲死乎!: 옛 사람들은 제 명에 죽지 못한 것을 “부득사”라고
말한다. 『좌전·양공23년』의 “不得其死”, 『논어·선진』의 “不得其死然” 등이 있다; 또는 “不獲死”라고도 하는데 예를 들면
본문과 『좌전·소공25년』의 “말이 새어나간다면 신은 제 명에 죽지 못할 것입니다(言若洩, 臣不獲死)”는 구법이 같다. 즉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실로 쉽지 않은데 그대가 만약 하희를 처로 들인다면 제 명에 죽기는 어렵다는
말.
▣天下多美婦人,何必是?” 子反乃止. 王以予連尹襄老. 襄老死於邲,不獲其尸: 연윤 양로의 죽음에 대해선 『좌전·선공12년』의 주석 참고.
▣其子黑要烝焉: 흑요는 양로의 아들이다. 요要는 과거 평성으로 읽었다.
▣巫臣使道焉, 曰: “歸,吾聘女.”: 도道는 도(導인도하다)와 통한다. “使道焉”은 하희에게 사람을 보내 자신의 뜻을 보이다. 정나라의 친가로 돌아가 있으면 무신이 그녀를 부인으로
맞이하겠다는 뜻을 보여 유도한 것이다. 『예기·내칙』: “빙聘은 부인으로 맞다(妻처).”
▣又使自鄭召之,曰: “尸可得也,必來逆之.”: 무신은
하희가 정나라로 돌아갈 구실을 일러주고 다시 정나라에 사람을 보내 하희를 귀국시키게 했다. 정나라는
사람을 보내 하희에게 말하였다: 네가 온다면 양노의 시신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姬以告王. 王問諸屈巫: 굴무는 곧 무신이다.
▣對曰: “其信. 知罃之父,成公之嬖也: 진 성공은 당시 군주 경공의 부친이었다.
▣而中行伯之季弟也: 지앵의 부친은 순수이다. 중항백은 곧 순림보이다. 필의 전쟁에서 지앵은 초나라의 포로가 되었다.
▣新佐中軍,而善鄭皇戌,甚愛此子: 차자는 지앵을 가리킨다.
▣其必因鄭而歸王子與襄老之尸以求之: 왕자는 곧 공자곡신인데 순수에게 사로잡힌
일이 『좌전·선공12년』에 보인다.
▣鄭人懼於邲之役,而欲求媚於晉,其必許之.” 王遣夏姬歸. 將行: 하희가 정나라로 떠났다.
▣謂送者曰: “不得尸,吾不反矣.”: 하희는
무신의 뜻을 받아들여 정나라로 돌아가 무신이 와서 처로 맞이할 것을 기다린 것이며 양노의 시신을 찾겠다는 것은 구실일 뿐이다. 하희 역시 무신과 자신이 다시 초나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불반”은 진심이고 “시신을 찾지 못하면”은 진심이 아니다.
▣巫臣聘諸鄭: 하희를 처로 맞이하기 위해 간 것이다.
▣鄭伯許之. 及共王卽位,將爲陽橋之役: 양교陽橋는 노나라 땅이다. 현 산동성 태안현泰安縣 서북쪽이다. 양교의 싸움은 다음에 보인다.
▣使屈巫聘於齊,且告師期. 巫臣盡室以行: 진실盡室은 그의 가족과 재산을 모두 가지고서. 『좌전·선공12년』의
주석 참조.
▣申叔跪從其父: 신숙궤申叔跪에 대해 두예는 신숙시申叔時의 아들이라고 설명했다. 신숙시는 『좌전·선공11년』의 기사에 보인다.
▣將適郢,遇之,曰: “異哉! 夫子有三軍之懼: 부자夫子는 3인칭 경칭대사이다. 무신은 군에 관련된 사명을 받고 제나라로 가는 길이므로 반드시 경계하고 삼가는 마음으로 일을 임해야 한다. 그래서 “삼군과 관련된 두려움”이라고 말했다.
▣而又有桑中之喜: 상중桑中은 위나라의 지명이다. 하남성 기현의 경내에 있어야 맞다. 『시·용풍』에 「상중桑中」이란 편이
있는데 민간 남녀의 은밀한 연가이다. 시구에 “누구를 생각하고 갔는가?
어여쁜 맹강이네. 상중桑中에서 서로
약속하고, 상궁上宮에서 만나, 기수까지 바래다 주네”여기서 “상중”을 차용하여
무신과 하희의 밀약을 암시한다.
▣宜將竊妻以逃者也.”: 의宜는 아마(殆태). 『사전』을 참고.
▣及鄭,使介反幣: 개는 부사副使. 사명을 마치고 제나라가 초나라에 보내는
예물을 부사가 가지고 귀국하게 했다. 자신은 돌아가 복명하지 않았다.
무신은 사명을 완성하고 귀국하는 도중에 “부사로 하여금 예물을 가지고 돌아가게”했을 것이다. 『신서·잡사1』: “신공무신이
사명을 버리고 중도에 도망쳐 하희를 따라 진나라로 갔다.” 즉 무신이 제나라로 사신을 떠나기 전에 도망쳤다고
하여 『좌전』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제나라로 사신을 갔다가 정나라로 향한 이유는 하희를 맞이하기 위해서였다.
▣而以夏姬行. 將奔齊. 齊師新敗: 안의 전쟁에서 진나라에 패배했다.
▣曰: “吾不處不勝之國.” 遂奔晉,而因郤至: 성공 2년과 11년의 『좌전』과 공영달의 『소』에서
인용한 『세본』에 따르면, 극지郤至는 극표의 현손이고, 극극은 증손이다. 극지는 바로 극극의 족질이다. 당시 진나라는 극극이 집정대신이었다.
▣以臣於晉. 晉人使爲邢大夫: 형邢은 진나라의 읍명이다. 양리승의 『보석』은 형은 곧 『좌전·선공6년』의 형구邢丘, 즉 지금의 하남성 온현의
동북쪽 평천의 고성이라고 한다. 이이덕의 『집술』에선 과거 형나라라고 주장한다. 즉 하북성 형대시이다. 양리승의 주장이 비교적 타당하다.
▣子反請以重幣錮之: 고錮는 후한시대 이후로 “금고禁錮”라고 부른다.
근대의 “영원히 관직에 등용하지 않는다”는 것에 상당한다. 『신서·잡사1』에선 “영윤 장차 그의 일족을 이주시켰다”라고
하여 『좌전』과는 다소 다르다.
▣王曰: “止! 其自爲謀也則過矣: 과過는 과실,
과오.
▣其爲吾先君謀也則忠. 忠,社稷之固也,所蓋多矣: 개는 덮다. 여기서는 보호/호위하다의 뜻.
▣且彼若能利國家: 진나라에 유리하다.
▣雖重幣,晉將可乎?: 진나라가 그를 금고에 처하는 것을 수락하지 않다.
▣若無益於晉,晉將棄之,何勞錮焉?”: 성공 7년, 초나라는 무신의 일족을 멸족한다. 무신은 이 때문에 진나라를 위해 오나라와 연합하게 하고 아울러 오나라의 군사를 훈련시켜 초나라에게 대적하게 한다. 이 장은 그 일에 대한 근본적인 배경을 서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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