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첩獻捷 (춘추좌전.8.2.9)

진 경공이 공삭鞏朔을 사신으로 삼아 제나라에게서 획득한 전리품을 주나라에 바쳤다

정왕은 공삭을 접견하지 않고 선양공을 통해 헌첩을 사양했다.  만이와 융적이 왕명을 따르지 않고 주색에 빠져 상법을 훼손하면 왕명으로 이를 정벌한다. 이때는 헌첩의 예가 있다. 왕이 친히 헌첩을 받고 그 노고를 치하하는 까닭은 불경을 경계하고 공적을 세움을 권면하기 위해서다. 동성과 이성의 제후가 왕의 법도를 침해하면 왕명으로 이를 정벌하고, 완수하면 결과를 보고할 뿐 헌첩하지 않는다. 이는 친밀한 이를 존중하고 과도한 폭력을 금하기 위해서다. 이제 숙부는 순조롭게 일을 마치고 제나라에게서 공적을 세웠다. 그러나 숙부는 왕이 임명한 경을 파견해 왕실의 안부는 묻지 않고, 사자가 와서 여일인의 안부만 물었다. 실로 공백이 오기는 했지만 그는 아직 왕실에 직분이 없고, 또 선왕이 제정한 헌첩의 예를 어겼다. 내 비록 공백을 아끼나 어찌 옛법을 어겨 숙부를 모욕할 수 있겠는가? 무릇 제나라는 외숙의 나라이고 태사의 후예인데, 어찌 저들은 탐욕을 자제하지 못하고 숙부를 노하게 만들었는가? 그러나 좋은 말로 가르칠 방법은 없었단 말인가?” 

사장백士莊伯(공삭)은 왕의 질책에 대답할 수 없었다. 왕은 삼공에게 공삭의 접견을 위임했다. 삼공은 후백이 승리를 거둬 대부를 보내 이를 보고하고 경축할 때의 예와 대등하나 경보다는 한 등급을 낮춰 그를 대우하였다. 왕은 공삭을 대동하여 연회에 참석하고 사적으로 예물을 주었다. 그러나 의전을 담당한 관리를 공백에게 보내 다음처럼 말했다. “예에 맞지 않으니 너는 이 기록을 남기지 말라!


원문

晉侯使鞏朔捷于. 王弗見使單襄公辭焉: 蠻夷戎狄不式王命淫湎王命伐之則有獻捷. 王親受而勞之所以懲不敬·勸有功也. 兄弟甥舅侵敗王略王命伐之告事而已不獻其功所以敬親暱·禁淫慝也. 今叔父克遂, 有功于而不使命卿撫王室所使來撫余一人鞏伯實來未有職司於王室又奸先王之禮. 余雖欲於鞏伯其敢廢舊典以忝叔父? 甥舅之國也大師之後也寧不亦淫從其欲以怒叔父抑豈不可諫誨?士莊伯不能對. 王使委於三吏禮之如侯伯克敵使大夫告慶之禮降於卿禮一等. 王以鞏伯而私賄之. 使相告之曰: 非禮也勿籍!


관련 주석

晉侯使鞏朔捷于: 헌첩獻捷 포로를 바치다. 공삭鞏朔 『좌전·문공17년』에서 언급했다.

王弗見使單襄公辭焉: 蠻夷戎狄不式王命: .

淫湎: 은 여색에 탐닉하다. 술에 빠지다. 훼상은 법도를 해치다.

王命伐之則有獻捷: 선공 15년과 16년 진나라가 두 차례 적 포로를 주나라에 바친 예가 그것이다.

王親受而勞之: 거성이다.

所以懲不敬·勸有功也: 은 불경을 징벌하다. 는 공적을 세우는 일을 권장하다.

兄弟甥舅: 형제는 동성의 제후를 가리킨다. 생구는 이성의 제후를 가리키는데, 이성제후간에 서로 다수의 혼인관계가 있다.

侵敗王略: 두예는 략 “천하를 경영하여 다스리는 법도”로 해석했다. 혜동의 『보주』와 홍량길의 『고』는 “봉건한 토지(封略土地)”로 해석했다. 두예의 해석이 비교적 타당하다.

王命伐之告事而已不獻其功所以敬親暱·禁淫慝也: 정벌을 명령했지만 과도한 폭력을 휘두르는 일(淫慝음특)은 금지하고, 일의 결말을 보고하되 공을 바치지 않는 것은 친밀한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좌전·장공31년』: “제후들은 사방의 이적에 대해 공적을 세우면 왕에게 전리품 등을 바치고, 왕은 이로써 사방의 이적을 경계하나 중원의 나라에게는 그러하지 않는다.” 본문과 상호 증거가 된다.

今叔父克遂: 숙부는 진 경공을 가리킨다. . 『회남자·정신훈』의 “어디를 간들 성공하지 않겠는가(何往而不遂)”의 “”로 해석한다. 순조롭게 이루다(順遂成功)의 뜻이다. 今叔父克遂有功于”를 한 구로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는 “수”를 부사로 본 것인데, “극”은 조동사이다. 조동사가 부사 앞에 오는 구법은 고금에 없다.

有功于而不使命卿撫王室所使來撫余一人: 은나라에서 진나라까지 천자는 “여일인余一人, “여일인予一人 혹은 “아일인我一人”으로 자칭한다.

鞏伯實來: 심흠한의 『보주』에선 “너”로 읽는다. 그러나 이 말은 진 경공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지 공삭에게 하는 말은 아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자는 전절연사이다. “실래實來”는 『춘추·환공6년』의 주석 참조.

未有職司於王室: 『좌전·선공12년』에 따르면, 공삭은 당시 상군의 대부였고, 다음해『좌전』을 보면 그해에 비로소 경이 되었다. 즉 당시에는 아직 “명경命卿”이 아니었다. “명경”은 주 왕실에서 더하여 임명하는 경이다. 『예기·왕제』: “대국의 삼경은 모두 천자가 임명한다. 차국의 삼경은 그 중 두 명만 천자가 임명한다.”등에서 “명경”제도를 볼 수 있다. 공삭은 기왕에 “명경”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왕실의 직분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즉 진 경공이 파견한 사자의 신분이 높지 않은 것을 의심한 것이다.

又奸先王之禮: 헌첩의 일에 해당하지 않은데 헌첩한 일.

余雖欲於鞏伯: (거성)와 유사하다. 즉 내 비록 공백을 좋아하나의 뜻이다. 왕인지의 『술문』에 자세하다. 주빈의 『경전고증』에선 “어 뜻이다”라고 말하지만 틀렸다.

其敢廢舊典以忝叔父?: 용법과 같다. 욕되게 하다. 만약 구례를 폐기하여 첩을 받으면 이는 진 경공에 대한 모욕이다.

甥舅之國也: 당시 왕후 역시 제나라 여인이다. 『좌전·선공6년』을 참고하라.

大師之後也: 대사는 제나라의 시조 여상이다.

寧不亦淫從其欲以怒叔父: 반어부사로서 기. 『사전』에 용례가 있다. 은 어사로서 뜻이 없고 여기에선 부정부사로 쓰이지 않았다. 은 방종 같다.

抑豈不可諫誨?: 구문의 뜻은 제나라는 기왕에 나의 사돈이고 태공의 후예이다. 그런데도 진의 군주가 제나라를 정벌했으니 어찌 제나라가 지나치게 사욕을 부려 진나라를 격노시키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제나라를 전혀 타이를 수 없었는가?

士莊伯不能對: 사장백은 공삭이다.

王使委於三吏: 삼리는 두예의 주석에 따르면 삼공이다. 『주서·대광』의 “왕은 이에 총경과 삼로와 삼리를 소환했다.” 공광의 주석 역시 “삼리는 삼경이다.” 금문의 “사”와 “리”는 같은 글자이다. 『시·소아·우무정』의 “삼사대부三事大夫, 『일주서·대광』의 “삼리대부三吏大夫”는 생각건대 본문의 “삼리”와 같다.  주 정왕은 공삭을 접대하는 일을 삼리에게 위임했다.

禮之如侯伯克敵使大夫告慶之禮: 헌첩의 예를 사용하지 못하고 고경례告慶禮 사용했다. 고경례의 내용은 현재로선 이미 알 수 없다.

降於卿禮一等: 공삭은 실제 대부이고 경이 아니다.

王以鞏伯: 함께(). 당시 초대한 사자에 대한 바른 의식은 먼저 향례를 거행하고, 향례를 마친 후 연회를 거행한다. 공삭에게는 연회만 베풀고 향례를 거행하지 않았다.

而私賄之: 고경례에선 혹 증여하는 예물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공삭에게 준 예물을 사사로운 재물(私賄사회)이라고 말했다.

使相告之曰: 非禮也勿籍!: 이런 종류의 접대는 예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사책에 기록하지 않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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