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계靡笄전투와 안鞌전투 - 진나라, 제나라를 제압하다 (춘추좌전.8.2.3.)

손환자孫桓子가 신축新築(하북성 위현魏縣 남쪽)에서 퇴각한 후 도성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길로 진나라로 가서 출병을 요청했다. 노나라의 장선숙 역시 진나라로 가서 출병을 요청했다. 두 사람 모두 극헌자(극극)를 주재자로 삼아 청탁했다진 경공은 700대의 전차 동원을 허가했다

극자가 아뢰었다. “이는 성복의 전쟁( 5.28.3.) 때 동원된 병력의 규모입니다. 당시는 선군께서 명철하고 선대부들이 유능했기 때문에 대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극은 선대부에 비해 전쟁에 무능하니 800대의 전차를 허락해 주십시오.” 경공이 수락했다

극극이 중군을 지휘하고, 사섭士燮이 상군을 보좌하고[1], 난서欒書가 하군을 지휘하고, 한궐韓厥이 사마司馬가 되어 노나라와 위나라를 구원했다. 장선숙이 진나라 군대를 영접했고 또 길을 안내했다. 계문자가 군사를 이끌고 이들과 합류했다. 위나라 땅에 이르러 한헌자가 군법을 어긴 자를 참수할 때 극헌자가 급히 병거를 몰아 그를 구제하려 했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참수한 뒤였다. 극자가 신속히 시신을 진영에 조리돌리게 하고, 그의 시종에게 말했다. “내가 이렇게 하여 한궐에 대한 비방을 나누려 한 것이다.” 연합군이 제나라 군을 추격하여 신 이르렀다

6월 임신일(16), 미계산(산동성 제남시濟南市 천불산千佛山) 기슭에 이르렀다. 제 경공이 사자를 보내 싸움을 청하였다. “그대가 군주의 군대를 거느리고 수고롭게 폐읍까지 왔으니 변변치 않은 군사나 내일 아침 전쟁터에서 뵙기를 청하오.” 극극이 회답했다. “진나라는 노나라 및 위나라의 형제입니다. 저들이 우리에게 와서 ‘대국이 수시로 쳐들어와 폐읍에 유감을 풀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과군께서 더는 참지 못하시고 우리를 보내 두 나라를 침략하지 않도록 대국에 요청하고, 군사를 거느린 채 군주의 땅에 오래 머물지 말라 하셨습니다. 진격은 가능하나 퇴각은 불가능하니 군주께서 수고롭게 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경공이 말했다. “대부의 뜻이 과인이 원하는 바이오. 만약 수락하지 않았더라도 전쟁터에서 보려고 했소.” 제나라의 고고가 진의 진영으로 쳐들어갔다. 돌을 집어 적병에게 던져 그를 생포한 후 그자의 전차에 올라 뽕나무 뿌리로 전차를 잇고 아군 진영을 돌며 외쳤다. “용기가 필요한 병사들은 내 남은 용력을 사라!” 


춘추좌전 지도 - 미계, 안의 전투 


6월 계유일(17), 양군이 안(제남시의 서쪽)에 진을 쳤다. 병하가 제 경공의 전차를 몰았고 봉축보逢丑父가 거우였다. 진의 해장解張이 극극의 전차를 몰았고 정구완鄭丘緩이 거우였다. 경공이 말했다. “내, 순식간에 적을 격파한 후 아침을 들 것이다.” 그는 말에 갑옷도 입히지 않은 채 전차를 내달렸다. 극극은 적의 화살에 상처를 입어 피가 신발까지 흘러내렸지만 독전의 북을 멈추지 않았다. “고통스럽다!” 장후(해장)가 말했다. “저는 교전 이후로 화살이 제 손과 팔꿈치를 뚫었지만 화살을 부러뜨린 채 전차를 몰고 있습니다. 좌측 수레바퀴가 제 피로 붉게 물들었지만 어찌 감히 고통을 입에 담겠습니까? 귀하도 참으십시오!” 정구완이 말했다. “교전 이후로 험지를 만나면 어김없이 내려서 전차를 밀었지만 귀하가 어찌 그 사실을 알았겠습니까, 그대의 부상이 심한 것입니다!” 장후가 말했다. “군의 이목이 우리의 깃발과 북소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군의 진퇴는 우리의 지시를 따릅니다. 이 전차를 한 사람이라도 지켜낸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통 때문에 군주의 대사를 그르칠 수 있겠습니까?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었으면 실로 죽음을 각오한 것입니다. 고통스러우나 죽을 지경은 아니니 힘을 내십시오!” 장후는 왼손에 고삐를 잡고 오른손으로 북채를 잡아 북을 치며 독려했다. 말고삐가 풀어져 통제할 수 없게 되자 전차가 적진으로 내달렸는데 아군이 극극의 뒤를 따라 내달렸다. 제나라가 대패했다. 진군은 그 뒤를 추격하여 화부주산華不注(제남시의 동북쪽)을 세 번이나 돌았다


화부주산


한궐이 꿈을 꿨는데 부친 자여子輿가 “내일 아침 전차의 좌우에 서지 말라!”고 일러주었다. 그래서 한궐은 중앙에서 고삐를 잡고 제 경공의 뒤를 추격했다. 경공의 어융 병하가 말했다. “마부를 쏘십시오, 그가 군자입니다.” 경공이 말했다. “군자임을 알고 쏘는 것은 예가 아니다.” 좌측을 쏴서 전차 아래로 떨어뜨렸다. 거우를 쏘자 전차 안으로 고꾸라졌다. 기무장綦毋張이 자신의 전차를 잃고 한궐을 쫓아와 말했다. “저를 태워 주십시오!” 그가 좌우에 서려 할 때마다 한궐이 팔꿈치로 밀어 자신의 뒤에 서게 했다. 한궐이 몸을 숙여 거우의 시신이 떨어지지 않게 고정시킬 때, 봉축보와 경공은 서로 자리를 바꿨다. 화천華泉에 이르렀을 때, 경공의 전차를 끄는 좌우의 말이 나무에 걸려 오도가도 못하게 되었다. (전투가 벌어지기 전) 봉축보는 수레에서 잠을 자다가 밑에서 기어오르는 뱀을 팔뚝으로 내리쳤다가 부상을 입었지만 그 사실을 숨겼다. 부상 때문에 그는 전차를 밀어 끌어낼 수 없었는데, 한궐이 다가왔다. 한궐이 고삐를 잡고 말 앞에서 경공에게 재배를 하고 머리를 조아려 한 잔의 술과 옥을 받들고 앞으로 나가 말했다. “과군께서 여러 신하들로 하여금 노나라와 위나라를 위해 대국에 청을 드리게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군사를 거느리고 군주의 영지 깊이 들어가지 말라.’ 하신이 불행히 전쟁터에서 군주와 마주쳐 숨을 곳은 없고, 또 두렵다고 피한다면 양국 군주를 욕보이는 일이니, 신이 융사가 되어 감히 고하건대 불민하나 군주의 결손된 자리를 대신하겠습니다.(경공의 자리에 있던) 봉축보가 경공에게 병거에서 내려 화천華泉에 가서 마실 물을 떠 오게 했다. 이때 정주보鄭周父가 경공의 부거를 몰고 있었고 완패가 거우였는데 경공을 태워 도망가 화를 면했다

한궐은 축보를 극헌자에게 바쳤다. 극헌자가 경공으로 위장한 봉축보를 죽이려 했다. 축보가 외쳤다. “지금까지 군주의 위험을 대신해 환란을 대신한 사람은 없었다. 여기 그 한 사람이 있는데 죽일 것인가?” 극자가 말했다. “죽음을 무릅쓰고 군주의 화를 면하게 한 사람을 죽이면 상서롭지 않다. 그를 사면하여 군주를 섬기는 도리를 권면하라.” 이에 그를 사면했다

제 경공이 화를 면한 후 축보를 구하려고 적진에 세 번 들어갔다가 세 번 나왔다. 적진에서 나올 때마다 제나라 군사들은 경공을 호위해 퇴각했다. 경공이 적의 진영으로 쳐들어가면, 적병은 모두 창과 방패를 들어 자신을 보호할 뿐 경공과 싸우지 않았다. 위나라 진영으로 쳐들어가면 위군은 경공이 도망갈 수 있게 하였다. 결국 경공은 서관徐關(산동성 치천진緇川鎭 서쪽)을 통해 제나라 땅으로 들어갔다

경공이 수비대를 보고 외쳤다. “힘써 지키라! 제나라 군사가 패배했다!” 길가에 있던 여인을 옆으로 비켜나게 하자, 그녀가 물었다. “군주께선 무사하십니까?” “괜찮다.” “예사도는 무사합니까?” “무사하다.” “군주와 제 부친 모두 무사하시니 패전이야 어쩌겠습니까?” 이내 자리를 떴다. 경공은 그녀가 예를 갖췄다고 생각했다. 후에 그녀에 대해 물으니 성벽을 관장하는 벽사도의 처였다. 경공은 그녀에게 석교(산동성 장청현長淸縣 동남쪽) 땅을 하사했다

진군은 제군을 추격하여 구여丘輿(산동성 익도현益都縣 서남쪽)를 통해 제나라 경내로 진입했고 마경馬陘(구여 부근)을 공격했다. 제 경공이 빈미인賓媚人(국좌)을 적진에 파견하여 기나라의 보물 언과 벽옥 그리고 땅을 뇌물로 바치게 했다. “강화를 수락하지 않거든 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두라.” 빈미인이 가서 뇌물을 바쳤다. 진나라는 강화를 수락하지 않고 말했다. “반드시 소동숙자를 인질로 주고 제나라 영내의 모든 땅의 이랑을 동쪽으로 내라.” 빈미인이 대답했다. “소동숙자는 다름아닌 과군의 모친이오. 그분에 필적할 사람이 있다면 역시 진군의 모친입니다. 귀하는 제후들에게 대명을 선포하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과군의 모친을 인질로 잡아 신표를 삼겠다고 말하니, 왕명은 어찌 하시겠습니까? 이는 불효를 명하는 일입니다. 『시』에 ‘효자가 끊이지 않으니 네 동족에게 길이 복을 내려 주시네.’라고 말하니 만약 제후에게 불효를 명령한다면 이를 덕과 동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선왕들은 천하의 경계를 구획할 때 지세를 살펴 이로운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 ‘땅의 경계를 구획하여 남동쪽으로 이랑을 내셨네.’라고 말합니다. 지금 귀하는 제후의 땅을 구획할 때 ‘모두 동쪽으로 이랑을 내라.고 명하니 오직 귀국의 전차가 진격할 때 유리한 것만 생각하고 지형은 고려하지 않으니 이는 선왕의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왕의 제도에 반하면 불의이니 어찌 맹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실로 진나라의 과오입니다. 고대 네 분의 왕이 천하를 다스릴 때 덕을 확립하여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였고, 다섯 명의 후백이 제후들의 수장()이 되었을 때는 수고하고 제후들을 어루만져 왕명에 봉사했습니다. 지금 그대는 제후를 규합하여 끝없는 욕심을 충족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시』에 ‘관대한 정치를 펼치니 많은 복이 모여드네.’라고 말합니다. 그대는 실로 관대한 정치를 고려치 않고 많은 복을 버리니 제후들이야 무슨 해로움이 있겠습니까? 화친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과군이 소신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귀하가 군주의 군대를 이끌고 수고롭게 폐읍까지 왔기에 변변치 않은 군사나 싸움을 벌여 대접하였소. 진동하는 군주의 위엄에 아군이 패전하였소. 그대가 제나라 선조의 복을 구하고 사직을 멸하지 않으며 과거의 우호를 잇는다면 선군의 기물과 땅을 어찌 아끼겠소? 허나 강화를 수락하지 않는다면 남은 병사들을 수습하여 성을 등지고 일전을 벌일 것이오. 우리에게 행운이 따라 승리하더라도 역시 진나라를 따를 것이니, 하물며 불행히 패전한다면 명령을 받들지 않을 수 있겠소?'” 

노나라와 위나라가 간언하였다. “제나라는 우리에 원한을 품을 텐 데 전사한 이들은 모두 제후와 가까운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귀하가 강화를 수락하지 않으면 적은 필경 우리를 더 깊이 원망할 것입니다. 설령 그대라도 여기서 무엇을 더 얻으려 하십니까? 귀하는 제나라의 보배를 얻었고 우리는 땅을 얻었으며 환란을 풀었으니 그 명예가 매우 큽니다. 제나라와 진나라는 모두 하늘의 보우하심에 의지하니 어찌 진나라만 도울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진나라가 강화를 수락하고 회답했다. “우리들이 전차를 끌고 온 까닭은 노나라와 위나라를 위해 제나라에 부탁하기 위해서였다. 작은 구실이라도 주어 과군께 복명할 수 있다면, 이는 군주의 은혜이니 어찌 그 명을 따르지 않겠습니까?노나라의 금정禽鄭이 진영에서 나와 성공을 영접했다

가을 7, 진군이 제나라의 국좌와 원루爰婁(산동성 임치진臨淄鎭 서쪽)에서 결맹했다. 제나라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문양汶陽 땅을 돌려주게 했다. 성공이 상명(산동성 양곡현陽穀縣 부근)에서 진나라 군사와 회합을 가졌다. 성공은 세 장수에게 선로先路 및 상경의 예복을 하사했고, 사마司馬, 사공司空, 여수輿帥, 후정 候正, 아려亞旅 등에게는 모두 하경의 예복을 하사했다.



[1] “좌”자가 완각본에는 “장”자로 쓰여 있다. 『좌전·성공4년』에 근거해도 사섭은 역시 상군의 부장이었고, 『좌전·성공13년』의 기사를 보면, 사섭은 그때 비로소 상군의 장군이 되었다. 이 당시에는 상군의 부장이었으므로 『석경』과 송본 그리고 금택문고본을 따라 정정한다. 중군의 부장과 상군의 장군은 언급하지 않았는데, 뒤를 참조하면 중군의 부장은 순수이고 상군의 장군은 순경이었다. (양백준)


원문

孫桓子還於新築不入遂如乞師. 臧宣叔亦如乞師. 皆主獻子. 晉侯許之七百乘. : 城濮之賦也. 有先君之明與先大夫之肅故捷. 於先大夫無能爲役請八百乘.許之. 將中軍士燮佐上軍[1]欒書將下軍韓厥爲司馬以救·. 臧宣叔且道之. 季文子帥師會之.

韓獻子將斬人獻子, 將救之. 則旣斬之矣. 使速以徇告其僕曰: 吾以分謗也.

師從師于. 六月壬申師至于之下. 齊侯使請戰: 子以君師辱於敝邑不腆敝賦詰朝[2]請見.對曰: ·兄弟也來告曰: 大國朝夕釋憾於敝邑之地.寡君不忍使群臣請於大國無令輿師淹於君地. 能進不能退君無所辱命.齊侯: 大夫之許寡人之願也; 若其不許亦將見也.齊高固桀石以投人禽之而乘其車繫桑本焉以徇: 欲勇者賈余餘勇!

癸酉師陳于. 齊侯逢丑父爲右. 晉解張鄭丘緩爲右. 齊侯: 余姑翦滅此而朝食.不介馬而馳之. 傷於矢, 流血及屨鼓音, : 余病矣!張侯: 自始合而矢貫余手及肘余折以御. 左輪朱殷豈敢言病? 吾子忍之!: 自始合苟有險余必下推車子豈識之? 然子病矣!張侯: 師之耳目在吾旗鼓進退從之. 此車一人殿之可以集事. 若之何其以病敗君之大事也? 擐甲執兵固卽死也病未及死吾子勉之!右援而鼓. 馬逸不能止師從之. 師敗績. 逐之三周華不注.

韓厥子輿謂己曰: [3]辟左右!故中御而從齊侯. : 射其御者君子也.公曰: 謂之君子而射之非禮也.射其左越於車下. 射其右斃于車中. 綦毋張喪車韓厥: 請寓乘!從左右皆肘之使立於後. 韓厥, 定其右. 逢丑父與公易位. 將及華泉[4]於木而止. 丑父寢於蛇出於其下以肱擊之傷而匿之故不能推車而及. 韓厥馬前再拜稽首奉觴加璧以進: 寡君使群臣爲·: 無令輿師陷入君地.下臣不幸屬當戎行無所逃隱. 且懼奔辟而忝兩君. 臣辱戎士敢告不敏攝官承乏.丑父使公下如華泉取飮. 鄭周父御佐車爲右齊侯以免. 韓厥丑父獻子將戮之呼曰: 自今無有代其君任患者有一於此將爲戮乎?: 人不難以死免其君我戮之, 不祥. 赦之, 以勸事君者.乃免之.

齊侯丑父三入三出. 每出, 師以帥退. 入於, 卒皆抽戈·楯冒之. 以入于師免之. 遂自徐關. 齊侯見保者, : 勉之! 師敗矣!辟女子. 女子曰: 君免乎?: 免矣.: 銳司徒免乎?: 免矣.: 苟君與吾父免矣可若何?乃奔. 齊侯以爲有禮. 旣而問之辟司徒之妻也. 予之

師從入自丘輿. 馬陘

齊侯使賓媚人賂以·玉磬與地. 不可則聽客之所爲.賓媚人致賂. 人不可: 必以蕭同叔子爲質而使之封內盡東其畝.對曰: 蕭同叔子非他寡君之母也. 若以匹敵則亦君之母也. 吾子布大命於諸侯而曰必質其母以爲信其若王命何? 且是以不孝令也. : 孝子不匱永錫爾類.若以不孝令於諸侯其無乃非德類也乎? 先王疆理天下物土之宜, 而布其利. : 我疆我理南東其畝.今吾子疆理諸侯而曰盡東其畝而已唯吾子戎車是利無顧土宜其無乃非先王之命也乎? 反先王則不義何以爲盟主? 實有闕. 四王之王也樹德而濟同欲焉; 五伯之霸也勤而撫之以役王命. 今吾子求合諸侯以逞無疆之欲,『: 布政優優百祿是遒.子實不優而棄百祿諸侯何害焉? 不然寡君之命使臣則有辭矣. : 子以君師辱於敝邑不腆敝賦以犒從者. 畏君之震師徒橈敗. 吾子惠徼齊國之福不泯其社稷使繼舊好唯是先君之敝器·土地不敢愛. 子又不許請收合餘燼背城借一. 敝邑之幸亦云從也; 況其不幸敢不唯命是聽?’” ·諫曰: 疾我矣. 其死亡者皆親暱也. 子若不許讎我必甚. 唯子, 則又何求? 子得其國寶我亦得地, 而紓於難其榮多矣. ·亦唯天所授豈必?人許之對曰: 群臣帥賦輿以爲·. 若苟有以藉口而復於寡君君之惠也. 敢不唯命是聽?

禽鄭自師逆公. 

秋七月師及齊國佐盟于爰婁. 使人歸我汶陽之田. 公會師于. 賜三帥先路三命之服. 司馬·司空·輿帥·候正·亞旅皆受一命之服.


[1] “좌”자가 완각본에는 “장”자로 쓰여 있다. 『좌전·성공4년』에 보면, 사섭은 역시 상군의 보좌였고, 『좌전·성공13년』의 기사를 보면, 사섭은 그때 비로소 상군의 장수가 되었다. 이 당시에는 상군의 보좌였으므로 『석경』과 송본 그리고 금택문고본을 따라 정정한다. 『교감기』에 근거했다.

[2] 은 철의 오류이다. 철에는 의 뜻이 있다. 『좌전상해사전』

[3] “단”자가 완각본에는 “차”로 쓰여 있다. 여기서는 『석경』과 송본, 그리고 금택문고본을 따라 글자를 고친다. 『교감기』와 『십가재양신록』 그리고 심흠한의 『보주』에 자세한 설명이 있다.

[4] 금택문고본엔 “참”자가 없다. 두예의 주석에 근거하면 두예의 판본 역시 “참”자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각본에는 모두 참자가 있기 때문에 삭제하지 않았다.


관련 주석

孫桓子還於新築不入: 국도로 들어가지 않았다.

遂如乞師. 臧宣叔亦如乞師. 皆主獻子: 손환자와 장선숙 모두 극극을 ‘주’로 삼았다. 극극은 중군의 장수로서 정사를 주관했다. 선공 17년 극극은 제 경공의 모친에게 조소를 받았을 때 복수를 맹세했다.

晉侯許之七百乘. : 城濮之賦也: 성복의 전쟁 때 진나라는 병거 7백대를 낸 적이 있다. 『좌전·희공28년』을 참조.

有先君之明與先大夫之肅故捷: 선대부는 혹 본국의 경대부였던 자신의 선조를 가리킬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예기·단궁하』의 조무가 “이는 몸을 온전히 보존하여 선대부를 따라 구경九京(조상의 묘역. 역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있는 것입니다(是全要領以從先大夫於九京)”라고 말한 것과 같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널리 본국의 과거 선배 경대부를 가리키고 굳이 본인의 동족에 국한할 필요는 없다. 본문에서도 폭넓게 선진이나 호언 그리고 난지 등의 대부를 가리킨다. 마종연의 『보주』는 “극곡을 말한다”고 주장했지만 그는 진 문공 당시 중군의 장수이긴 했지만 성복의 전쟁 이전에 사망하여 성복의 전쟁때는 군사를 지휘하지 않았다. 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민첩하다. 재능이 민첩하여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뜻이고, “경숙敬肅”의 뜻이 아니다. 왕인지의 『술문』에 설명이 자세하다.

於先大夫無能爲役: 선대부들과 비교할 때 자신은 전쟁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

請八百乘.許之. 將中軍士燮佐上軍: “좌”자가 완각본에는 “장”자로 쓰여 있다. 『좌전·성공4년』에 근거해도 사섭은 역시 상군의 부장이었고, 『좌전·성공13년』의 기사를 보면, 사섭은 그때 비로소 상군의 장군이 되었다. 이 당시에는 상군의 보좌였으므로 『석경』과 송본 그리고 금택문고본을 따라 정정한다. 『교감기』의 설명에 근거했다. 「제세가」에도 “사섭이 상군의 장군이었다”고 썼는데 사마천의 오류이다. 중군의 부장과 상군의 장군은 언급하지 않았는데, 뒤를 참조하면 중군의 부장은 순수이고 상군의 장군은 순경이었다. 진나라는 각 군대의 장군과 부장이 각각 부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때 순수와 순경 그리고 그의 병사들은 아직 출동하지 않았다. 이 전쟁은 성복 때와 비교하여 동원된 병거가 1백대 많았다. 성복전쟁 때는 삼군의 장군이 모두 출병했는데 이번 전쟁 때는 출동한 삼군의 장군과 부장이 절반이었으므로 진나라가 명칭은 삼군이지만 각 군대의 실제 병력은 이미 매우 확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欒書將下軍: 선공 12년 필의 전쟁 때 조삭이 하군의 장군이었다. 이때 조삭은 이미 사망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당시 하군의 부장이었던 난서가 승계했다. 하군의 부장이 누구였는지는 문헌을 통해서는 알 수 없다.

韓厥爲司馬: 필의 전쟁 때 한궐은 이미 사마였다. 이때도 그 직을 유지했다.

以救·. 臧宣叔且道之: 같다. 향도로서 길을 안내하다.

季文子帥師會之: 주석 없음.

韓獻子將斬人: 한헌자는 한궐이다. 진나라 사마는 군법을 관장한다. 『좌전·희공28년』의 “기만이 명령을 위반하자 사마가 주살했다”와 「진어3」에서 진 혜공이 사마인 열에게 명령하여 경정을 참수한 것으로 입증할 수 있다.

獻子, 將救之. 則旣斬之矣. 使速以徇告其僕曰: 吾以分謗也.: 「진어5」의 내용과 대략 같다. 『한비자·난일편』역시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평론에 덧붙여져 있다.

師從師于: 제나라는 노나라를 정벌하고 승세를 이용해 위나라를 침략한 후 되돌아가고 있었고 진나라는 그 뒤를 쫒아왔다.

이란 지명은 여러 곳이 있다. 환공 16년의 신은 위나라 땅으로서 산동성 신현莘縣 북쪽이다. 장공 10년의 신은 채나라 땅이고, 장공 32년의 신은 괵나라 땅이며 희공 28년의 유신지허는 옛 신나라의 땅이다. 지리상으로 따져볼 때 본문의 신은 환공 16년에 언급되었던 신으로서 위나라에서 제나라에 이르는 길의 요지이다. 두예는 『좌전·환공16년』에서 “위나라 땅”이라고 주석했고, 본문의 신에 대해선 “제나라 땅”이라고 하여 제나라에 신읍이 있었다고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것 같다. 고동고의 『대사표』와 심흠한의 『지명보주』에 근거한 설명이다.

六月壬申: 임신일은 16일이다.

師至于之下: 의 음은 계이다. 미계는 산 이름이다. 산동성 제남시濟南市 천불산千佛山이다. 강영의 『고실』은 장청현에 있다고 말했지만 정확하지 않다.

齊侯使請戰: 子以君師辱於敝邑不腆敝賦詰朝請見.: 부전不腆 『좌전·희공33년』의 주석 참조. 는 군부軍賦 말한다. 앞의 “이는 성복의 전쟁때의 병력입니다(此城濮之賦也)”에서의 “부”와 뜻이 같다. 힐조詰朝는 다음날 동틀무렵이다. 이는 제 경공이 싸움을 약조하는 말이다. 즉 “그대가 군사를 이끌고 우리나라 땅까지 왔으니 우리 군대가 비록 강하지는 않지만 내일 아침 승부를 겨루어보겠다”는 뜻이다.

對曰: ·兄弟也: 세 나라는 모두 희성이기 때문에 “형제의 나라”라고 말했다.

來告曰: 大國朝夕釋憾於敝邑之地.: 대국은 제나라. “폐읍”은 노나라와 위나라의 자칭이다. 노나라와 위나라가 진나라에 와서 보고한 원문은 당연히 “제나라가 수시로 우리 땅에 화풀이를 하고 있으니”가 되어야 한다. 『좌전·양공16년』에 목숙이 한 말과 같다. 이 말을 진나라가 제나라에게 전할 때는 ‘제나라’는 제삼자가 되기 때문에 이인칭 대국으로 바꾼 것이다. 양수달 선생의 『독좌전』에 설명이 자세하다.

寡君不忍使群臣請於大國無令輿師淹於君地: 즉 진 경공은 제나라가 노나라와 위나라를 침략하는 일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신하들을 보내 제나라에게 이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지만 다만 진의 군사가 제나라 땅에 오래 머물지는 않게 명령했다. 즉 속전으로 승부를 내자는 뜻. “여사輿師”의 여輿는 무리이다. “사여”라고 쓰기도 한다. 숙이종叔夷鐘 “과인이 그대에게 짐의 삼군을 지휘하도록 명령하노니 명을 공경하여 짐의 군사들이 정덕을 이룰 수 있게 하라(余命女政于朕三軍, 肅成朕師旟之政德)”는 문구로 입증할 수 있다. 『적미거금문설』에 설명이 있다. 은 오래의 뜻. 『좌전·희공33년』의 주석 참조.

能進不能退君無所辱命.: 진나라 장수의 답변. 즉 “우리는 명령을 받들고 왔으므로 전진만 있을 뿐 후퇴는 없다. 내일 아침 싸우자는 약속을 받았으니 군주의 약속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는 뜻. 君無所辱命”은 싸우자는 군주의 명이 욕되지 않게 하겠다. 싸움을 허락한다는 말. 두예: [싸움을 자청했으므로] 다시 군주의 명을 기다리지 않겠다.” 옳지 않다.

齊侯: 大夫之許寡人之願也; 若其不許亦將見也.: 제 경공은 이미 진나라의 교전 수락 여부와 상관없이 일전을 치를 생각이었다는 뜻.

齊高固: 고고는 『좌전·선공17년』의 주석 참조.

桀石以投人: 들다의 뜻. 초순의 『보소』에 자세하다.

禽之而乘其車繫桑本焉: “상본桑本”은 뽕나무의 뿌리. 뽕나무 뿌리를 줄로 삼아 수레에 매달았다. 다른 병거와 차이가 있음을 보이기 위한 것.

以徇: 欲勇者賈余餘勇!: 사다()의 뜻. 『좌전·환공10년』의 “내게 이 옥은 재앙을 사는 것과 같다(其以買害也)”의 “매”자와 같다. 두예는 “나의 남은 용력을 팔다()”는 뜻이라고 해석했지만 옳지 않다.

癸酉師陳于: “안”은 “안”과 같다. 역하歷下인데제남시의 서쪽이다. 『통전』은 현 평음현의 동쪽이라 하지만 신뢰할 수 없다. 『휘찬』에 설명이 자세하다. 『곡량전』: “안은 제나라의 임치에서 500리 떨어진 곳이다.” 고염무의 『일지록』: “현재의 62리 약간 모자라는 거리는 고대에 100리에 해당한다. 안이 500리 떨어졌다는 얘기는 오늘날 역성에서 임치까지 약 330리 떨어져 있다는 말이다.

齊侯: 『좌전·문공18년』에 병촉 언급되었고, 양공25년에는 병사, 정공 13년엔 병의자意玆 언급되었는데 모두 제나라 사람이다. 이 그의 씨이다.

逢丑父爲右. 晉解張: 문공 8년의 해양과 양공 3년의 해고는 모두 진나라 사람이고 해 그의 씨이다.

鄭丘緩爲右: 다음 글에 “완 말했다.”는 것을 보면 완이 이름이고 정구가 씨임을 알 수 있다.

齊侯: 余姑翦滅此而朝食.: 전멸翦滅 동의사의 연용이다. 『좌전·선공12년』의 주석을 참조. 두예: “전은 진 뜻이다.” 옳지 않다. “조”는 아침저녁의 아침의 뜻. 장병린의 『독』은 「제세가」에 “會食”이라고 쓴 것을 근거로 “예방朝會”의 조라고 설명했지만 『좌전』의 뜻은 아닌 것 같다.

不介馬而馳之: 갑주이다. “불개마”는 말에 갑주를 입히지 않다. 도홍경은 『별소』에서 예비말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했지만 옳지 않다.

傷於矢, 流血及屨鼓音, : 余病矣!: 「제세가」: “극극이 군의 진영으로 돌아가려 했다.” 혹 극극의 진심이었을지 모른다.

張侯: 장후張侯 해장解張이다. 그의 자이고 후 이름이다. 옛 사람들이 이름과 자를 연이어 쓸 때 자를 앞에 쓴다.

自始合: 합은 교전.

而矢貫余手及肘: 「제세가」: “저는 처음 쳐들어갔을 때 두 번이나 상처를 입었습니다만(我始入再傷)”으로 이 문구를 해석했다. 즉 장후는 두 발의 화살을 맞았는데, 하나는 손을 다른 하나는 팔꿈치에 맞았다.

余折以御: 화살을 부러뜨리다. 화살촉을 빼낼 겨를은 없었다.

左輪朱殷: 음은 연이고 적흑색을 말한다. “주은”은 오늘날 “은홍”과 같다. 피가 왼쪽 바퀴까지 흘러내려 적홍색으로 물들었다는 뜻.

豈敢言病?: 『순자·의병편』: “장수는 전쟁을 독려하는 북을 치다가 죽고, 전차를 모는 마부는 고삐를 잡은 채 죽는다.” 즉 각각 맡은 직분을 다하다. 장후가 “아프다”라고 말하지 않은 까닭이다.

吾子忍之!: 自始合苟有險余必下推車子豈識之?: 금택문고본에는 끝에 “”자가 있다. 그들이 한 전차에 타고 있었는데도 주장이 거우가 전차에서 내려 끌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으로 충분히 그의 부상이 심하고 죽기살기로 북을 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병린의 『독』은 “子豈識之”는 “子其祝之”이며 극극을 격려하고 신속히 약을 발라 상처를 치료하게 했다. 즉 그를 일으켜 세워 북을 치게했다는 뜻으로 보는데 곡설이며 신뢰할 수 없다.

然子病矣!張侯: 師之耳目在吾旗鼓進退從之: 『손자·군쟁편』에서 『군정』을 인용하여, “전쟁 중에는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쇠북을 친다. 보려해도 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깃발이 있는 것이다. 무릇 쇠북과 깃발은 병사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물이다. 병사들이 그에 집중하면, 용사도 독단적으로 홀로 진격하지 않고, 겁쟁이도 홀로 도망가지 않을 수 있으니 이것이 용병술이다.”이 문구의 주석으로 삼을만하다.

此車一人殿之: 殿 지키다(鎭守진수).

可以集事: 완성.

若之何其以病敗君之大事也? 擐甲執兵: 음은 환이고 갑옷을 입다.

固卽死也: 나아가다.

病未及死吾子勉之!: 금택문고본에는 “좌”자 앞에 “내”자가 있다.

右援而鼓: 음은 부이고 북채이다. 장후는 왼손으로 말고삐를, 오른손으로 북채를 잡고서 극극을 대신하여 북을 쳤다. 초순의 『보소』는 북채는 극극의 손에 있었고 장후는 다만 극극이 북을 치는 것을 도왔다고 설명하지만 곡설이다.

馬逸不能止師從之. 師敗績. 逐之三周華不注: 「진어5: “화부주華不注산을 세 번 돌았다.” 화부주는 산 이름임을 알 수 있다. 제남시의 동북쪽이다. “불”의 구음은 부이다. 『수경·제수주』에 근거하면 이 산은 “하나의 봉우리가 우뚝 서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세 번 주위를 돌 수 있었던 것이다. 명대 진계유의 『서초』에서 『구역지』를 인용하여 “대명호에서 화부주산을 바라보면 마치 물 속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


화부주산


韓厥子輿謂己曰: 두예의 주석에 근거하면, 자여子輿는 한궐의 부친이다.

旦辟左右!: “단”자가 완각본에는 “차”로 쓰여 있다. 여기서는 『석경』과 송본, 그리고 금택문고본을 따라 글자를 정정했다. 『교감기』와 『십가재양신록』 그리고 심흠한의 『보주』에 자세한 설명이 있다. “피”와 “피하다()”는 같다. 고대의 군제를 보면, 천자와 제후가 친히 군대의 원수가 될 경우 혹은 기타의 사람이 원수가 될 경우 전차의 가운데, 북의 아래에 위치한다. 만약 그가 원수가 아니라면 마부가 가운데에 서고 본인은 좌측에 자리한다. 한궐은 사마이므로 당연히 전차의 좌측에 위치하여 주로 활을 쓴다.

故中御而從齊侯: 한궐은 꿈에서 부친이 한 말을 따라서 전차의 좌우측 자리를 피했다. 고대의 마부는 중앙에 위치하여 말의 고삐를 잡았다.

: 射其御者君子也.: 한궐의 자태가 군자처럼 보였기 때문에 경공에게 그를 쏘라고 말한 것이다.

公曰: 謂之君子而射之非禮也.射其左越於車下: 떨어지다.

射其右斃于車中. 綦毋張喪車: 기무綦毋 음은 기무其無이고 성이다. 이름이며 진나라의 대부이다.

韓厥: 請寓乘!: 의지하다(). 한궐의 전차에 태워줄 것을 요청하다.

從左右: 기무장이 전차에 올라타서 좌측이나 우측에 서려 했다.

皆肘之: 한궐이 팔꿈치로 그를 밀어 뒤에 서게 했다.

使立於後. 韓厥, 定其右: 몸을 구부리다()와 같다. 한궐이 몸을 아래로 숙여 거우의 시신이 전차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공과 봉축보가 자리를 바꾼 사실을 볼 수 없었다.

逢丑父與公易位: 본래 경공이 중앙에 있었고 봉축보가 우측에 있었다. 이제 봉축보가 중앙으로 오고 경공이 좌측으로 갔다. 한궐은 이 두 사람을 전에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외모로 알아볼 수는 없었다. 고대의 군복은 군주나 장수들이 동일했다. 『좌전·희공5년』의 “균복을 입고 떨쳐 일어나다”라는 말이 그 예다. 그래서 자리를 바꿔 적을 속일 수 있었다. 『공양전』에선 “봉축보의 외모가 경공이 비슷하고 군복이 유사하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그럴 것이다라는 추측”의 말로써 근거로 삼을만 하지 않다.

將及華泉: 화천은 화부주 산 아래의 샘.

於木而止: 금택문고본엔 “참”자가 없다. 두예의 주석에 근거하면 두예의 판본 역시 “참”자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각본에는 모두 참자가 있기 때문에 삭제하지 않았다. 참의 음은 참이고 전차의 좌우에 있는 말이다. 음은 괘이고 걸리다. 좌우 두 마리의 말이 나무에 걸려 나가지 못하다.

丑父寢於: 음은 잔으로서 잔거棧車라고도 한다. 대나무로 만든 수레. 홍량길의 『고』에 설명이 있다.

蛇出於其下以肱擊之傷而匿之故不能推車而及: 봉축보가 잔거에서 잠을 자다가 뱀을 보고 팔로 내리쳐 부상을 입었는데 이것은 싸움이 일어나기 전의 일이다. 그가 부상을 숨긴 까닭은 혹 거우가 되지 못할까 걱정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보충설명하여 축보가 왜 정구완처럼 수레를 밀지 못했는지 그리고 이 때문에 한궐에게 따라잡힌 사실을 설명한 것이다. 도홍경의 『별소』의 설명을 참고했다.

韓厥馬前: 『설문』은 “馽前”으로 인용한다. “칩”이 곧 “집”자이다. 장림의 『의잡기』와 단옥재의 『설문해자주』에선 “마”자 때문에 “칩”자가 잘못 들어간 것으로 설명한다. 호옥진의 『허경학림』의 「한궐집집마전석」에선 한궐이 잡은 고삐 제 경공의 나무에 걸린 말의 고삐라고 한다. 하지만 그것이 꼭 사실이라 말할 수는 없다. 장수가 적국의 군주와 마주쳤을 때 아마도 자신의 전차의 말의 고삐를 잡는 것은 당시의 예였다. 아래 주석에 상세하다.

再拜稽首奉觴加璧以進: 『좌전·양공25년』에 정나라 자전이 진후가 패전한 후에 알현한 일화를 기술하고 있다. 역시 “집집”과 “재배계수”하고 술을 올린다. 이것이 당시의 통례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선 “옥을 더하여”라는 예가 첨가되었다.

: 寡君使群臣爲·: 無令輿師陷入君地.下臣不幸屬當戎行: 만나다()의 뜻. 『사전』에 상세하다. 융행은 군려의 사이다. 육기의 『변망론』: “여몽을 융행戎行에서 발탁하고 반예를 격로擊虜에서 알아보았다.” 『문선』이선의 주석에서 『오지』를 인용, “여몽은 15,6세에 등당을 따라 도적을 토벌하는데 나섰다. 책이 그를 보고 기이하게 여겨 여몽을 그의 곁에 두었다.” 이는 육기가 『좌전』의 용법을 따른 것이다. 당 현종의 「송장설순변시」: “삼군이 거친 들판에 임하여 사마駟馬 융행으로 다가갔다.” 유종원의 「위배중승편」: “전쟁터에서 북을 치고 군무를 추지 않은 적이 없으니 군율을 공경히 따른다(莫不鼓舞戎行, 虔恭師律)” 전차가 가는 길이나 전장터를 융행이라고 말하고 있다. 두 가지 뜻 모두 여기서는 통한다.

無所逃隱: 자신은 군대의 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피할 도리가 없다는 말.

且懼奔辟: 피하다().

而忝兩君: 자신은 전쟁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없다. 첨은 욕. 양군이란 진나라와 제나라의 군주.

臣辱戎士: 장병린의 『독』은 “臣辱戎士”를 “奔辟而忝兩君”에 이어 해석하여 “신”을 “견”의 뜻으로 봤는데 매우 심한 견강부회이다. 여기서는 아래 구에 이어서 해석했다.

敢告不敏: 뜻은 없고 존경을 표시하는 부사. 불민은 당시의 습관적인 겸사로서 『좌전』에 자주 보인다. 『논어·안연편』에도 “저, 회가 비록 불민하나”라는 말이 있다.

攝官承乏.: 대신하다. 승핍承乏 역시 겸사. 대신할 사람이 부족하여 자신이 이 일을 맡았다는 의미를 표시. 이 말은 당시의 사령으로서 실제 뜻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여 제 경공으로 위장한 봉축을 포로로 잡겠다는 뜻이다.

丑父使公下如華泉取飮: 『공양전』: “경공을 시켜 물을 떠 오게 하자 경공이 물을 떠 왔다. 그러자 ‘갑옷이 깨끗한 이를 잡아라!’라고 외쳤고, 경공은 도망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좌전』에 따르면 경공은 물을 뜨러 전차에서 내린 후 돌아오지 않고 바로 도망쳤다. 봉축이 제 경공을 전차에서 내리게 한 것은 그에게 도망가라는 뜻인데 경공이 그처럼 어리석어 물을 진짜로 떠왔을 리 있겠는가? 『공양전』의 설명은 믿을 수 없다.

鄭周父御佐車: 좌거佐車 부거(예비로 뒤따르는 전차. 옮긴이)이다.

爲右: 음은 폐이다.

齊侯以免. 韓厥丑父獻子將戮之呼曰: 自今無有代其君任患者: “자금” 두 글자는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다. 자는자의 가차가 아닌가싶다. 은 종. 뜻은 지금까지 군주를 대신해 어려움을 떠 맡은 자가 ~한 적은 없었다.

有一於此將爲戮乎?: 人不難以死免其君我戮之, 不祥. 赦之, 以勸事君者.乃免之: 『공양전』과 『설원·경신편』은 모두 극극이 봉축보를 죽였다고 기술하여 『좌전』이나 『사기』의 기록과는 같지 않다.

齊侯丑父三入三出: 삼입삼출에서 첫 번째는 진나라 진영으로 쳐들어간 것이고, 두 번째는 적의 진영으로, 세 번째는 위나라 진영으로 쳐들어갔다 나온 것이다. “적졸狄卒”과 “위사衛師”는 모두 진나라의 우군이다. 우창의 『향초교서』: “진나라 진영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자 다시 적의 진영으로 쳐들어가서 구출하려 했고, 거기서도 실패하자 위나라 진영으로 가서 구출하려고 했다.” 초순의 『보주』는 두예의 주석을 따라 세 번 모두 진나라 진영으로 쳐들어 간 것이라고 한다. 심흠한의 『보주』는 유현의 주장(공영달의 『소』에서 인용한 것)을 따라 “제 경공은 세 번 모두 제나라 진영에서 진나라 진영으로 들어갔다 나온 것”이라고 말한다. 장림의 『경의잡기』역시 이 주장을 따르지만 모두 정확하지 않다.

每出, 師以帥退: 제 경공이 매번 적군을 공격하고 나올 때마다 제나라 군사들이 모두 경공을 호위하여 다치지 않게 했다는 뜻이다. 과거 학자들은 몇 개의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유월의 『다향실경설』: “제 경공이 아군의 진영을 나와 대패한 후 돌아가지 못했다. 명령이 먹히지 않으니 그 기세가 쓰러져 다시 제지할 수가 없었다. 이에 각 군은 군의 원수를 호위하여 후퇴하였고 군주를 돌볼 여유가 없었다.” 즉 “출”을 “제나라 군대에서 나오다”로 해석하여 오류임이 명백하다. 두예: “제 경공이 급히 군대를 출동시켜 후퇴하려는 병사들을 격려한 것이다.” 즉 “수퇴”를 병사들을 독려하여 후퇴하지 못하게 하였다로 해석했다. 문맥에 부합하지 않는다. 초순의 『보주』는 또 “每出齊師”를 한 구로 보고 있어서 오류가 더욱 심하다. 유현은 “제나라 장수들이 패하고 두려움을 느껴 군사를 후퇴시키고 경공을 기다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렇게 되려면 원문은 “齊帥以師退”이 되어야 하고 “齊師以帥退”가 되서는 안 된다. 제나라 장수들은 군주를 돌볼 겨를이 없었을 것이다. 당시 스스로 곤경에 빠져 그럴만한 정황이 있었다. 다른 곡설이 있지만 여기에 기록하지 않는다.

入於: 적의 군사는 전차병이 없고 오직 보병만 있었기 때문에 적졸로 썼다.

卒皆抽戈·楯冒之: 방패 같다. 덮다()와 같다. 적졸이 모두 창을 빼들고 방패로 제 경공을 호위했다. (호위하는 것이라면 "창을 거꾸로 들고"로 표현하는 것이 옳다. 이 문구는 창을 들고 방패로 자신을 보호하기만 하고 공격하지는 않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옮긴이)

以入于師免之: 적과 위나라는 비록 진나라의 우군이었지만 제 경공에게 위해를 입히는 일을 꺼려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보호했다.

遂自徐關: 서관徐關 『좌전·성공17년』에도 나오는데 제나라 땅이다. 산동성 치천진緇川鎭 서쪽이다. 혹자 치박시緇博市 서남쪽이라고도 한다.

齊侯見保者: 『좌전·성공6년』의 “위나라가 경계하지 않았다(衛人不保)”의 “보”와 같다. 수비하다의 뜻. 두예에 따르면 지나가는 모든 성읍의 수비하는 자들이다. 『회남자·설산훈』의 “보 무는 개를 기르지 않는다”에 대해 고유는 “保者”를 성곽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풀이했다.

: 勉之! 師敗矣!辟女子: 음은 벽이다. 행인들을 비키게 한 것. 고대에 통치자가 행차할 때 앞에 길을 여는 자가 있어서 행인들을 소개한다. 『주례·추관·사사司師』의 “왕이 한가롭게 행차할 때 앞에서 행인들을 소개했다(王燕出入, 則前驅而辟).”는 말과 『맹자·이루하』의 “행인들을 길에서 소개했(使辟人)”등의 말이 그 예다.

女子曰: 君免乎?: 免矣.: 銳司徒免乎?: 고대의 창과 유사한 무기이다. 『상서·고명』에 “한 사람은 면류관을 쓰고 예를 잡고 있었다.”는 문구가 있다. “예사도”는 이런 종류의 무기를 관장하는 관리이다.

: 免矣.: 苟君與吾父免矣可若何?乃奔. 齊侯以爲有禮: 먼저 군주의 안부를 물은 후 부친의 안부를 물었다.

旣而問之辟司徒之妻也: 음은 벽이다. 벽사도에 대해 두예는 “벽”은 “벽”가차이며 “성책을 담당하는 관리”라고 말했다.

予之: 음은 류이다. 석교는 제나라 땅으로서 현 산동성 장청현長淸縣 동남쪽이다. 『춘추번로·죽림』: “이후로 경공은 삼가 음악을 듣지 않았고, 술과 고기를 먹지 않았으며 안으로는 백성을 아끼고 밖으로는 제후들을 공경하여 회맹을 따라, 죽을 때까지 국가가 안정되었다.” 『공양전』과 「제사가」 그리고 『설원·경신편』에서도 유사한 기록이 있다.

師從入自丘輿: 『좌전』에 모두 세 번의 “구여丘輿”가 나온다. 본문의 구여는 제나라 읍으로서 『대사표』에 따르면 현 산동성 익도현益都縣 서남쪽이다. 혹자는 현 치박시의 남쪽이라 한다. 『좌전·성공3년』의 구여는 정나라 읍이고 『좌전·애공14년』의 구여는 노나라 땅이다.

馬陘: “마경馬陘”을 「제세가」에선 “마릉馬陵”으로 쓴다. 고사기의 『지명고략』: “두 가지 이름이 있었다.” 양리승의 『보석』: “경과 릉은 소리가 유사해서 와전된 것이다.” 사실 “릉”자는 오자이다. 양옥승의 『사기지의』에서 마릉은 제나라 땅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수경·치수주』에선 『좌전·양공25년』에 나오는 “엄중弇中”이라고 주장한다. 『대사표』에 근거하면 현 익도현益都縣 서남쪽으로 구여의 북쪽에 해당한다. 즉 남연 모용덕이 도읍했던 광고廣固이다.

齊侯使賓媚人賂以·玉磬與地: 빈미인賓媚人 국좌國佐이다. 『춘추』의 “국좌가 사신으로 진나라 진영으로 갔다.”는 말이나 『공양』과 『곡량』 두 전의 내용으로 이를 알 수 있다. 오식분吳式芬 『미고록攗古錄31 「고국좌담考國佐 」에서 허한의 주장을 인용하는데, “국차가 (國差( )事歲)[1]”라는 명문에 근거하여 이 기는 국좌가 만든 기라고 한다. 고대에 통용되었다. 즉 국좌는 제나라의 집정을 역임했다. 『한서·고금인표』는 빈미인을 “중상”에 놓았고, 국좌는 “중하”에 배치하여 별개의 인물로 보고 있다. 곽말약의 『은주청동기명문연구』에서 이미 그 오류를 지적했다. 음은 연이고 고대에 불을 때 삶을 수 있는 그릇의 일종이다. 그릇을 굽는 흙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주례·고공기·도인陶人』에 설명이 있다. 청동기로 만들어진 것의 모양을 보면 윗부분은 둥글고 양 옆에 귀가 달려 있어서 정과 유사하고, 하체는 세 다리가 있어서 격과 유사하며 중간에 깔개 만들어져 있어서 반절 정도 열고 닫는 것을 지지해 준다. 깔개 위에는 십자 모양으로 구멍이 나 있고 어떤 것은 네댓 개의 직선으로 뚫려 있다. 상체와 하체를 나눌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럴 수 없는 것도 있다. 자세한 설명은 용경의 『상주이기통고·식기』를 참고.

기연은 동기일 것이고, 어쩌면 제나라가 기나라를 멸망시킨 후 획득한 기물일 수 있다. 공영달의 『소』는 옥으로 만든 제기일 것으로 추측했지만 신뢰할 수 없다. 옥경玉磬에 대해 두예는 “기나라를 멸망시킨 후 획득한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다음 글에 근거하면, 기연과 옥경은 극극에게 뇌물로 준 것이다. 그러나 두예의 『춘추경전집해후서』에서 인용한 『죽서기년』의 “제나라의 국좌가 와서 옥경과 기공의 언을 바쳤다”는 문구를 보면 진나라 군주에게 바친 것으로 되어 있다. 토지는 노나라와 위나라 양국에 돌려준 것이다.

不可則聽客之所爲.: 이것은 경공이 빈미인을 사신으로 파견하면서 지시한 내용이다. “불가” 앞에 “왈”자가 빠져 있는듯하다. “객”은 진나라를 가리킨다. 즉 진나라가 우리의 제안을 거절한다면 그들이 하는대로 놔두고 우리는 최후의 일전을 벌이겠다는 뜻이다.

賓媚人致賂. 人不可: 여기서 진인은 당연히 극극이다.

: 必以蕭同叔子爲質而使之封內盡東其畝.: “봉내”는 제나라의 영토. “무”는 원래 밭 사이의 고랑으로 지금은 “밭이랑()”이라 부른다. 고대인들은 경작할 때 지세와 물의 흐름에 따라서 이랑의 방향을 결정한다. “밭 이랑을 모두 동쪽으로 하라”(『시·소아·신남산』), “가로로 세로로 이랑을 지어야지(衡縱其畝)(『시·제풍·남산』)는 시구도 있다. 고대인들은 종종 밭이랑을 남북으로 내기도 했기 때문에 『시경』의 “남쪽으로 이랑을 내고(南畝)”나 『주송·재삼載芟』과 「양사 “남쪽 이랑에서 일을 시작하여(俶載南畝), 『소아·보전甫田』의 “이제 남쪽 밭으로 가서(今適南畝), “저기 남쪽 밭으로 음식을 가져가(饁彼南畝)” 등의 시구가 있다. 진나라는 제나라의 서쪽에 위치하므로 제나라의 밭이랑의 다수가 남북으로 나 있으면 수로와 도로 역시 같은 방향이 된다. 이럴 경우 진나라가 제나라를 향해 군사를 움직일 때 지형과 도로가 진격하기에 불리하다. 그래서 진나라는 “밭이랑을 모두 동쪽으로 낼 것”을 강화의 조건으로 내세웠다. 『상군서·상형편』과 『여씨춘추·간선편』 그리고 『한비자·외저설우상편』에 따르면, 진 문공이 위나라를 정벌했을 때 일찍이 위나라에게 “동쪽으로 밭이랑을 낼 것”을 강제했다고 한다(희공28년의 일인데 『좌전』에는 이런 기사가 없다). 만약 이 기술이 사실이라면 진나라가 패전한 국가에게 이런 일을 강제한 것은 이 한 차례만의 일은 아니다.

對曰: 蕭同叔子非他寡君之母也. 若以匹敵則亦君之母也. 吾子布大命於諸侯: “오자吾子”는 극극을 가리킨다.

而曰必質其母以爲信其若王命何?: 주나라 왕실의 명()이 이와 같지 않은데 그대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려는가? 제나라는 “왕명”을 빌어 진나라의 주장에 대처한 것이다.

且是以不孝令也: 모친을 인질로 타국에 보내는 일은 불효이다. 그대는 즉 '불효'를 제후에게 명령하고 있다.

: 孝子不匱永錫爾類.: 『좌전·은공원년』의 주석 참조.

若以不孝令於諸侯其無乃非德類也乎?: 옛 사람들은 항상 “류”자를 “덕”과 “의” 등의 글자 다음에 두곤 했다. “덕류”는 『시·대아·탕』의義類”와 유사하고 “도덕 법칙”을 말한다.

先王疆理天下: 경계를 획정하다. 지리를 나누다. 정요전程瑤田 『통예록구혈강리소기』에 설명이 자세하다. 옛 사람들이 농전수리를 말할 때 늘 이 두 글자를 사용한다. 『시·소아·신남산信南山』의 “내가 토지의 경계를 정하고, 동남쪽으로 이랑을 내어(我疆我理, 南東其畝), 『대아·면』의 “이에 경계를 정하고, 이랑을 내어(迺疆迺理·迺宣迺畝)” 등의 시구가 이를 입증한다.

物土之宜: 『의례·기석례』의 “총인이 땅을 살펴보고(冢人物土)”에 대해 정현: “물은 상(거성)과 같다. 땅을 살펴보고 매장하기에 적당한 곳에 조영한 것이다.” 『좌전·소공32년』의 “토지의 생김새를 잘 살펴(物土方)”에 대해 두예는 “물은 상이다.”라고 풀이했다. “물”은 동사로 쓰일 수 있고 뜻은 “살펴보다”이다. 혜동의 『보주』와 마종연의 『보주』에 설명을 참고하라.

而布其利: 토지의 쓰임새를 잘 살펴보고 생산에 유리한 작물을 배치했다.

: 我疆我理南東其畝.: 『시·소아·신남산』의 구절이다.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今吾子疆理諸侯而曰盡東其畝而已唯吾子戎車是利無顧土宜: 무고는 땅의 쓰임새를 살펴보지 않다.

其無乃非先王之命也乎? 反先王則不義何以爲盟主? 實有闕: 궐은 과오.

四王之王也: 장공 32년과 성공 13년의 『좌전』에서 모두 “우·하·상·주”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에 근거하면, 사왕은 순·우·탕·무(혹은 문왕)에 해당한다. 두예는 “우·탕·문·무”라고 해석했지만 이 경우 삼대의 네 왕이므로 『좌전』의 뜻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樹德而濟同欲焉: 『좌전·애공원년』의 “덕을 심는 일로써 이만한 것이 없다(樹德莫如玆), 『좌전·소공4년』의 “다른 나라에게 왕의 뜻을 맞추라 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추구하는 바를 동일하게 할 수 있다면 모두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求逞於人不可, 與人同欲, 盡濟)” 등의 문구에서 “수덕”과 “제동욕”은 모두 당시의 상투어임을 알 수 있다.

五伯之霸也: 두예: “하나라의 곤오昆吾, 상나라의 대팽大彭·시豕韋, 주나라의 제 환공·진 문공이다. 『모시』의 『정의』에서 복건과 응소의 『풍속통』을 인용한 설명과 같다. 『석문』에서 어떤 학자의 주장을 인용하여 “주나라의 제 환공·진 문공·송 양공·진 목공·초 장왕”이라고 설명했지만 두예의 주장이 옳다. 유문기의 『소증』에 설명이 자세하다. 후자의 주장은 전국시대에 와서 생긴 것으로서 『맹자·고자하』의 “오패는 제 환공때 가장 뛰어났다”는 말이 그 예다.

勤而撫之以役王命: 왕과 패는 대구를 이루는데, 전국시대의 “왕”과 “패”가 대구를 이루는 뜻과는 약간은 다르다. 『관자·패언편』에서 “나라를 풍요롭게 만든 것이 패이고 더불어 정의를 실현한 것을 왕이라 한다(夫豊國之謂覇, 兼正之國之謂王), 또 “천하의 모든 것을 얻은 이를 왕이라 하고, 그 반절 정도를 성취한 것을 패라고 한다(得天下之衆者王, 得其半者覇)”라는 설명이 본문과 뜻이 가깝다. 『맹자·공손추상』의 “인을 가장하여 무력을 쓰는 것을 패라하고, 덕으로 인을 실천한 것을 왕이라 한다”라는 말은 전국시대 사람들의 말이다. 『춘추』에선 천하를 통일한 사람을 “왕”으로, 당대의 천하의 공주共主로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를 “패”라 여겼다.

今吾子求合諸侯以逞無疆之欲: 무강은 끝이 없다. 본래 강은 경계의 뜻인데 여기서는 확장된 뜻으로 쓰였다.

: 布政優優百祿是遒.: 『시·상송·장발』의 시구이다. “포”자는 현재의 『시』에선 “부”자로 쓴다. 두 글자는 고대에 통용되었다. 우우는 화기애애한 모습. 의 음은 수로써 모으다()의 뜻. 百祿是遒”는 “많은 복을 불러 모으다(遒百祿)”의 도치.

子實不優: 불우는 『시』의 不優優 생략.

而棄百祿諸侯何害焉? 不然寡君之命使臣則有辭矣. : 子以君師辱於敝邑不腆敝賦以犒從者: 두 나라 간 전투를 호로犒勞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의 외교수사이다.

畏君之震: 위엄. 성공13년과 소공원년의 『좌전』에 모두 “畏君之威”라는 말이 있는데 본문의 뜻과 같다.

師徒橈敗: 음은 요이다. 요패는 한 단어로서 실패와 같다.

吾子惠徼齊國之福: “혜”와 “요복徼福”은 『좌전·희공4년』의 주석 참조.

不泯其社稷: 『좌전·선공12년』의 주석 참조.

使繼舊好唯是先君之敝器·土地不敢愛: 애석해하다.

子又不許請收合餘燼: 음은 진이고 물체가 타고 난 후의 잔여물이다. 여기서는 패잔병을 비유했다.

背城借一: 성 아래에서 최후의 일전을 불사.

敝邑之幸: 다행히 승전한다면.

亦云從也: “운”은 뜻이 없다. 『좌전·희공15년』의 주석 참조.

況其不幸敢不唯命是聽?’” ·諫曰: 극극에게 간언함.

疾我矣: 원한을 품다.

其死亡者皆親暱也. 子若不許讎我必甚. 唯子, 則又何求?: “유”자는 여기서 “수”의 용법으로 쓰였다. 즉 설령 당신의 입장에서도 무엇을 더 바랄 것이 있습니까의 뜻이다. “유”가 “수”의 용법으로 쓰인 사례는 『사전』에 매우 많이 소개되어 있다.

子得其國寶我亦得地: 제나라에서 바치겠다는 땅에는 노나라와 위나라를 침략했던 땅이 포함되어 있다.

而紓於難: 느슨하게 풀어줌. 『좌전·장공30년』의 주석에도 보인다.

其榮多矣. ·亦唯天所授: “유”자는 “인”의 뜻으로 쓰였다. 『좌전·희공2년』의 주석 참조.

豈必?人許之對曰: 群臣帥賦輿: 부여賦輿 전차.

以爲·. 若苟有以藉口: 약구若苟 동의사의 연용이다. 가설을 표시한다. 『좌전·소공4년』의 “군주께서 만약 사방의 우려가 없으시다면(君若苟無四方之虞)”은 본문의 용법과 같다.

而復於寡君: 약간의 소득이 있어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군주에게 복명한다면.

君之惠也. 敢不唯命是聽?: 주석 없음.

禽鄭自師逆公: 금정禽鄭 노나라 대부이다. 노 성공이 노나라에서 진군과 회합하기 위해 왔고, 금정이 성공을 맞이했다.

秋七月師及齊國佐盟于爰婁: 원루爰婁 『곡량전』에 근거하면 임치현에서 50리 떨어진 곳이고 현재의 산동성 임치진臨淄鎭 서쪽이다.

使人歸我汶陽之田: 『좌전·희공원년』에 근거하면, 노나라는 이미 문양의 땅을 계씨에게 주었다. 제나라가 그 땅을 빼앗았는데 다시 노나라에게 주었다. 혹시 계손행보의 뜻이었을 수 있다. 유월의 『빈맹집』에선 본문의 “문양 땅”은 “노나라의 옛 땅”이 아니라 “진나라가 제나라에게 별도로 노나라에게 떼어주게 한 땅”이라고 하는데 신뢰할 수 없다.

公會師于: 상명 고사기의 『지명고략』에서 제나라와 위나라의 국경 근처라고 말하는데, 산동성 양곡현陽穀縣 부근이다.

賜三帥先路三命之服: 세 장수는 극극과 사섭 그리고 난서이다. 라고도 쓴다. 고대에 천자와 제후가 타는 수레를 로 부르고, 경대부가 천자와 제후에게 하사받은 수레 역시 로라고 부른다. 그래서 『시·소아·채미采薇』에 “저 수레는 어떤 수레인가? 바로 군자의 수레이네(彼路斯何? 君子之車)”라는 시구가 있는 것이다. 『상서·고명』과 『예기·교특생』에 근거하면 로에는 세 가지 등급이 있다. 대로大路 선로先路, 그리고 차로次路이다. 한편 『주례·춘관·건거巾車』에 따르면, 로에는 다섯 종류가 있다. 옥로玉路·금로金路·상로象路·혁로革路·목로木路 그것이다. 그중 목로가 가장 검소하다는 것은 『좌전·환공2년』의 대로에 관련한 주석에서 이미 다루었다. 혁로는 소가죽 위에 옻칠을 한 것으로 만든 수레이다. 만약에 여기에 옥이나 청동 혹은 상아로 다시 장식을 덧붙이게 되면 옥로·금로·상로라고 한다. 『좌전』에선 다섯 가지 로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문헌이 어떤 것을 근거로 삼았는지는 알 수 없다. 『좌전·양공19년』에서 진의 군주가 주왕에게 정나라의 공손만에게 대로를 하사해 줄 것을 요청했고; 『좌전·양공26년』의 “정나라 군주가 진나라로 쳐들어간 공로에 대해 자전에게 연회를 베풀어 선로삼명先路三命 복을, 자산에게는 차로재명次路再命 복을 하사했다”는 기사로서 세 등급의 로가 천자와 제후가 경대부에게 하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만약 경대부가 이처럼 자신이 타는 수레가 제후로부터 하사받은 것이 아니라면 그가 비록 상경이라 할지라도 로라고 칭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좌전·소공4년』에 “총경인 그대도 로가 없는데(冢卿無路)”라는 말이 있다. 고대에 경대부에게 삼명·재명·일명의 구별이 있었는데 명이 많을수록 존귀하고 수레와 의복 역시 화려했다. 『좌전』에 따르면 경대부는 최대 “삼명”을 넘을 수 없었다. 『좌전·희공33년』의 주석을 함께 참조하라.

司馬·司空·輿帥·候正·亞旅皆受一命之服: 사마는 한궐이다. 사공은 군관련 토목을 담당하는 관리일 수 있다. 왕명성의 『상서후안』은 「목서」의 사도·사마·사공은 모두 “군중에서 직무를 가지고 있는 관리”라고 주장한다.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일명의 복을 받은 이들은 이 해석이 옳을 수 있다. 두예: “여수輿帥는 전차를 담당한다.” 즉 “여”를 전차로 해석했다. 『회남자·병략』의 “논제를 삼가고 움직임과 멈춤을 제 때에 하며, 이졸을 변별하고 병갑을 다스리는 자는 사마의 직분(此司馬之官)이며, 행오를 바로잡고 십백을 연결하며, 고기를 담당하는 자는 군위의 직무(此尉之官)이다. 진퇴의 쉽고 어려움을 알고 적을 보고 난이를 알며, 적정을 알아내어 놓치지 않는 것은 후정의 직무(此候之官)이다. 도로를 빨리 닦고 군수물자를 운송하며, 보루의 척도를 균일하게 하고 군대를 편안히 머무르게 하며 우물과 부엌일을 도맡는 것은 사공의 직무(此司空之官)이다. 후방에서 군수품을 쌓아두고 옮길 때나 묶을 때나 떨어지지 않고 남는 인원도 없고 남는 물자도 없게 하는 것은 여수의 직무(此輿之官)이다. (이석호 역)” 혜동의 『보주』: “여는 중. 여수는 후방에 있는 군사들을 통솔하는 자이다.”라고 풀이했다. 혜동의 설명은 『회남자·병략』의 “옮길 때나 묶을 때나 떨어지지 않고 남는 인원도 없고 남는 물자도 없게 하는 것은 여수의 직무이다(此輿之官也)”에 대한 고유의 주석: “여輿 뜻이다. 후령候領 여중輿衆 군대의 뒤쪽에 있는 자들이다.” 당연히 이 주석은 『회남자』본문에 근거한 설명이다. “후정候正”은 중군 소속의 정탐 및 보고를 담당하는 자이다. 『좌전·성공18년』에 후엄候奄 보이는데, 고동고의 『대사표』10: “후엄은 후정에 해당한다. 『국어』에선 원후元候 쓴다.” 아려亞旅에 대해서는 『좌전·문공15년』의 주석 참조. 본문과 『좌전·양공19년』의 기사를 함께 참조하라.



[1]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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