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사(禘), 희공의 서거 (춘추좌전.5.33.11)
희공의 장례를 치를 때 신주를 법도보다 늦게 만들었으니 예가 아니다 . 군주의 서거에 관련한 범례에 따르면 , 졸곡 卒哭 ( 임종 후 14 일째 되는 날 ) 에 신주를 종묘에 들이는데 이때 그에게만 별도로 제사를 드린다 . 증 烝 과 상 嘗 그리고 체 禘 제사는 종묘에서 다른 조상들과 함께 드린다 . 원문 葬 僖公 , 緩作主 , 非禮也 . 凡君薨 , 卒哭而祔 , 祔而作主 , 特祀於主 , 烝 · 嘗 · 禘 於廟 . 관련 주석 ▣ 葬 僖公 , 緩作主 : “ 緩作主 ”가 한 구인데 두예는 “완” 한 글자를 한 구로 보고 , “ 문공 원년의 경문에 4 월에 희공의 장례를 치렀다고 한다 . 희공은 실제로 11 월에 죽었으니 윤월을 감안하면 7 개월만에 장례를 치른 것은 늦었기 때문에 『좌전』에서 완 緩 이라고 말했다 . ”고 설명하지만 옳지 않다 . 희공의 죽음은 12 월 을사일에 있었고 , 『춘추』와 『좌전』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 두예는 『장력』에 근거하여 을사일이 11 월 12 일이라고 여겼고 , 『춘추』에서 12 월이라고 쓴 것이 오류라고 여겼다 . 이것은 두예의 계산 착오이지 『춘추』의 오류가 아니다 . 12 월에 죽고 다음해 4 월에 장례를 치렀으며 윤월은 없었으니 ( 『좌전』에서 윤삼월이라고 말한 것은 실제 오류이다 . 주석을 참조 ) 정확히 5 개월만에 장례를 치른 것이다 . 늦지 않았다 . 그것이 아니더라도 만약 “ 緩 ”자를 한 구로 본다면 “ 作主 ” 두 글자가 한 구가 되므로 신주를 만든 자체가 예에 맞지 않은 것이 된다 . 부 袝 하고 신주를 세우는 일은 고례에 지극히 합당하다 . 어떻게 이를 비례라고 할 수 있겠는가 ? 두예처럼 끊어 읽으면 해석할 수 없다 . 여기서는 만사대 萬斯大 의 『수필』과 홍량길의 『좌전고』를 따라 세 글자를 한 구로 본다 . ▣ 非禮也 . 凡君薨 , 卒哭而祔 : 졸곡 卒哭 의 졸은 마침 , 그침의 뜻이다 . 무시로 곡을 하는 행위를 그치는 것이다 . 고례에 따르면 부모의 상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