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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강魏絳이 군법을 어긴 양간의 가신을 죽이다 (춘추좌전.9.3.7)

위강 魏絳 이 군법을 어긴 양간의 가신을 죽이다 진 도공의 친아우 양간 揚干 이 곡량 曲梁 에서 군의 대오를 어지럽히자 위강 魏絳 이 그의 마부를 죽였다 . 도공이 분노하여 양설적 羊舌赤 에게 말했다 . “제후를 규합하는 일은 영예로운 일이다 . 이 마당에 양간이 모욕을 받았으니 어떤 모욕이 이보다 더할 것인가 ? 반드시 위강을 죽일 것이니 놓치지 말라 ! ”  양설적이 대답하였다 . “강은 두 마음을 품은 적이 없고 군주를 섬길 때 곤경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 죄가 있다면 형벌을 피하지 않고 그가 와서 해명할 것이니 어찌 수고롭게 명을 내리십니까 ? ”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위강이 도착하여 복인 僕人 에게 보고서를 건네고 자살하려 했다 . 사방 士魴 과 장로 張老 가 그를 제지했다 .  도공이 보고서를 읽었더니 다음과 같았다 : “일전에 군주께서 인재가 부족하여 신에게 이 사마의 직을 맡기셨습니다 . 신은 ‘병사는 명령에 복종함을 무 武 로 삼고 , 군사를 맡은 자는 죽을지언정 군법을 어기지 않음이 경 敬 이다 . ’라고 들었습니다 . 군주께서 제후들을 소집하신 자리에서 신이 감히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 군주의 군대가 명에 복종하지 않고 , 사마가 군법을 수행하지 않는 불경을 범한다면 이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 신이 죽음을 두려워하여 결국 치욕이 양간에까지 미쳤으니 그 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 병사들을 훈계하지 못해 부월을 사용하는 지경까지 이르러 신의 죄가 무거운데 , 감히 군법에 불복하여 군주를 분노케 하겠습니까 ? 청컨대 제 시신을 사구에게 보내 처리하십시오 . ”  도공이 맨발로 뛰쳐나와 말하였다 . “과인의 말은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었네 . 그대가 아우의 마부를 주살한 일은 군법에 따른 일이다 . 과인이 아우를 두고도 잘 훈계하지 못하여 군령을 어겼으니 이는 과인의 잘못이다 . 그대는 과인이 거듭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 . ”  진 도공은 위강이 형벌을 훌륭히 운용하여 민을 잘 보좌했다고 여기고 회...

진 도공을 예방하여 고개를 조아린 양공 (춘추좌전.9.3.2.)

진 도공을 예방하여 고개를 조아린 양공 양공이 진나라를 예방했는데 처음으로 진나라를 조견한 것이다 .  여름 , 장저 長樗 ( 진 국도 근교 ) 에서 결맹했다 . 맹헌자가 의례를 도왔다 . 양공이 도공에게 고개를 조아리니 , 지무자가 말했다 . “천자께서 계신데 군주께서 욕되게도 고개를 조아리니 과군께서 두려워하십니다 . ”  맹헌자가 대답했다 . “폐읍은 동쪽의 먼 곳에 위치하여 적들과 매우 가깝습니다 . 과군은 앞으로 군주만 바라보실 것이니 어찌 고개를 조아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 ” 원문 (9.3.2.)  公如 晉 , 始朝也 . 夏 , 盟于 長樗 . 孟獻子 相 . 公稽首 . 知武子 曰 : “ 天子在 , 而君辱稽首 , 寡君懼矣 . ” 孟獻子 曰 : “ 以敝邑介在東表 , 密邇仇讎 , 寡君將君是望 , 敢不稽首 ? ” 주석 ▣ 公如 晉 , 始朝也 : 양공이 처음으로 패자를 예방한 것을 말한다 . 양공은 이후 모두 다섯 차례 진나라를 예방했다 . ▣ 夏 , 盟于 長樗 . 孟獻子 相 . 公稽首 : 계수에 대해서는 『좌전·희공 5 년』의 주석을 참조 . ▣ 知武子 曰 : “ 天子在 , 而君辱稽首 , 寡君懼矣 . ” : 노나라 군주는 천자에게만 계수하므로 도공이 이 예를 감히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 ▣ 孟獻子 曰 : “ 以敝邑介在東表 , 密邇仇讎 : 제나라와 초나라부터 이제 막 흥기한 오나라까지 모두 노나라와 지근거리이고 진나라는 멀다 . 특히 제나라는 노나라와 바로 옆이다 . ▣ 寡君將君是望 , 敢不稽首 ? ” : 자신의 뜻과 몸을 낮춰 진나라의 도움을 구하는 것 , 이것이 중손멸이 어린 군주에게 같은 지위의 군주에게 고개를 숙이게 한 까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