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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족대부公族大夫 (춘추좌전.7.2.4.)

애초 , 여희 麗姬 의 난에 공자들을 훈육하지 않기로 맹세한 후로 진나라엔 ‘ 공족 ’ 을 국내에 두지 않았다 . ( ☞ 3.28.2.) 성공이 즉위하여 경의 적자들에게 관직과 토지를 하사하고 이들을 ‘ 공족 ’ 으로 삼았다 . 적자의 친동생에게는 ‘ 여자 餘子 ’ 라는 관직을 내렸고 , 이복동생들은 ‘ 공행 公行 ’ 으로 삼았다 . 진나라는 이때부터 ‘ 공족 ( 대부 )’ 와 ‘ 여자 ’ 그리고 ‘ 공행 ’ 이란 관직을 두었다 . 조돈이 영공에게 이복동생 조괄 趙括 을 공족대부로 삼기를 청했다 . “그는 군희씨가 아끼는 자식입니다 . 군희씨가 아니었다면 신은 적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 ” ( ☞ 5.24.1.) 영공이 허락했다 . 겨울 , 조돈은 공행인 모거족 旄車之族 이 되고 병계 屏 季 ( 조괄 ) 로 하여금 일족을 거느리는 공족대부로 삼았다 . 원문 初 , 麗姬 之亂 , 詛無畜群公子 , 自是 晉 無公族 . 及 成公 卽位 , 乃宦卿之適而爲之田 [1] , 以爲公族 . 又宦其餘子 , 亦爲餘子 ; 其庶子爲公行 . 晉 於是有公族 · 餘子 · 公行 . 趙盾 請以 括 爲公族 , 曰 : “ 君姬氏 之愛子也 . 微 君姬氏 , 則臣 狄 人也 . ” 公許之 . 冬 , 趙盾 爲旄車之族 , 使 屏 季 以其故族爲公族大夫 . [1] “적適”자 뒤에 완각본에는 “子”자가 있다 . 『석문』에서 “ 之適 ”에서 표점하였지 “之適子”로 표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자는 당연히 없다 . 『교감기』에서 “송본과 악본에도 없다 . 『시·분저여』의 『정의』에서 인용할 때도 ‘ 宦卿之適 ’으로 써서 역시 ‘자’자가 없다 . ”고 설명한다 . 관련 주석 ▣ 初 , 麗姬 之亂 : 려 麗 는 혹 려 驪 로 쓰기도 한다 . 두 글자는 고금자이다 . 『좌전』의 다른 곳에서는 모두 “ 驪姬 ”로 쓰는데 여기서만 “ 麗姬 ”로 썼다 . ▣ 詛無畜群公子 : 저 詛 는 어떤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도록 신에게 제사드리는 예이다 . 『좌전·은공 11 년』의 주석에서 다루었다 . 고...